며칠전에 혈액암 협회에서 온 희망지를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이 좋아 졌는데 특히 제목과 같은 내용에 대한 글이 눈에 띄어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하는 날이어서 병원의 사회복지팀의 황복순 사회복지사님을 만나 뵙고
우리 환우회 카페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파일을 받아왔습니다.
희망지에 실린 내용은 지면 제약 때문에 조금 수정이 되었는데 좀 더 많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환우가 확진을 받았을 때 병에 대한 걱정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알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 해 주는 사항이고 사회 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환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글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사항은 각 병원의 사회복지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황복순 사회복지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
경제적지원제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사 황 복 순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백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치료기간이 길고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그 고통이 큽니다.
국가제도적인 차원의 사회보장법, 경제적지원처, 사회 지지적 지원내용 및 방법을 알고 잘 활용하여 계획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개요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 국민 및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함
‧ 대상 :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 *수급자 자격취득시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생태에서 생계유지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의 소득과 재산의 기준 참조하면 도움이 됨.
2012년 소득(최저생계비) 범위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원/월 |
555,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2012년 재산 범위
가구 규모 |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
원/4인가구 기준 |
64,864,508 |
69,864,508 |
89,864,508 |
※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의
부양능력 있음, 없음, 미약, 부양불능, 기피 등으로 평가
‧ 내용 :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급여 이상 총 7가지 지원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2) 차상위계층(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또는 일시적인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민을 차상위계층(차상위자)으로 선정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함.
‧ 대상 :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120%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
‧ 내용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함)에 대한 급여는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예산범위에서 주거, 의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교육, 장제, 자활급여의 전부, 일부를 지원함.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3) 긴급복지지원제도
‧ 개요 : 생계유지의 곤란(부양의무자/주 소득자의 소득 중단, 가구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 중한 질병 및 부상, 학대/방임/유기/성폭력, 화재 등 사고로 주거 확보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및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긴급히 보장함.
‧ 대상 :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긴급한 수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장제비, 해상비, 전기료 지원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부서, 보건복지콜센터 (☎ 129)
4) 특별생계보호비 지원
‧ 개요 : 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일시 지원함.
‧ 대상 : 수급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12년 대도시 - 13,500만원) 이하인 국민.
‧ 내용 : 특별생계비 연 1회 지원(4인 가구 기준 - 563,000원),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5)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 개요 : 병원 이용이 어렵고 장기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재가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함.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틈새계층(201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7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1,000원 이하), 희귀난치
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 내용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가정간호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연 96회.
‧ 신청, 접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간호의뢰서 사본, 진료비영수증,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소득/재산관련 서류 각 1부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소재 보건소
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개요 : 진단, 치료가 어렵고,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의료비의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함.
‧ 대상 : ①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대상 134종 환자.
② 의료급여 1종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③ 건강보험가입자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맞는 경우
2012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구분 |
소득* |
재산** | |||
환자 |
부양의무자 |
환자 |
부양의무자 | ||
일반 기준 |
300% |
500% |
300% |
500% | |
혈우병 |
400% |
600% |
1,000% |
1,200% | |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4인 가구 이상 |
1,000% |
1,200% | ||
3인 가구 이하 |
1,200% |
1,400% |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원/월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2012년 최고재산액 재산 기준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
지역 - 최고재산액 |
농어촌 |
42,269,880 |
51,594,652 |
58,229,568 |
64,864,508 |
중소 |
47,269,880 |
56,594,652 |
63,229,568 |
69,864,508 | |
대도시 |
67,269,880 |
76,594,652 |
83,229,568 |
89,864,508 |
※ 환자 가구 소유 차량 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함,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함.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함.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내용 :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특수식이 지원.
(질환별, 조건에 따라 지원액이 각각 다름)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소재 보건소
7)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 개요 : 암환자의 장기간 암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일정기간동안 경감하여 안정적인 암 치료를 받도록 함.
‧ 대상 :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
‧ 내용 :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분의 5%만을 부담함.
(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 지속적인 암 치료가 필요할 경우, 연장)
‧ 문의 및 신청 :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8) 보건소 암치료비 지원사업
‧ 개요 : 저소득 암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속적 암치료를 제고하기 위하여 암 치료비를 지원함.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소재 보건소
암환자별 지원기준, 내용 및 기간
구분 |
건강보험 암환자 |
의료급여 암환자 |
폐암 환자 |
기준 |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으로 진단받은 경우 - 건강보험 환자 - 직장 보험료 76,000원, 지역 보험료 81,000원 (2012년 기준) |
- 의료급여 1종, 2종 (만 18세 이상, 차상위 포함) |
- 의료급여 환자 (만 18세 이상, 차상위 포함) - 건강보험 환자 - 직장 보험료 76,000원, 지역 보험료 81,000원 (2012년 기준) |
암종 |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
모든 암 |
폐암 (다른 암이 전이된 폐암은 제외)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원 |
급여 최대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원 |
연 정액 10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9)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 개요 :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함.
‧ 대상 : 국민연금가입자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함. 단,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60세 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함.
‧ 내용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록심사 및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1~4급)이 결정되면,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음.
장애등급별 급여 수준
장애 등급 |
급여 수준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5%(일시보상금) |
‧ 문의 및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10) 중증질환자 소득공제 혜택
‧ 개요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 대상 : 의료기관에서 항상 치료를 필요한 중증환자(예: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임이 확인된 중증환자로 소득공제용(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내용 : 치료 중인 병원의 의료진이 확인한 중증환자 소득공제용(연말정산
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
정산 시,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 초과분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함.
‧ 문의 및 신청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한국납세자연맹
11)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 사업 - 가정방문제도
‧ 개요 :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 암환자의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함.
‧ 대상 : 모든 재가 암환자가 대상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우선임.
‧ 내용 : 암환자 건강평가, 증상조절, 특수간호, 임종 간호, 자원봉사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 담당부서
12)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지원서비스 -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 개요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함.
‧ 대상 : ①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자녀학자금 융자 -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내용이 있는 경우.
② 긴급생활유지비 융자 -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 근로자.
‧ 내용 : 종류별 각 700만원 한도(단,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2가지 이상 중복 신청 시에는 1,000만원 한도. - 연 3%,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일시 상환 가능(중도 수수료 없음), 거치 및 상환기간 변경과 연장 불가.
‧ 문의 및 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88-0075)
큰 제도만을 소개한 내용으로 지역별, 병원별로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반드시 병원방문 시 의료사회복지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환우지원방에는 혈액암협회 사업내용이 들어가니, 그냥 복지정보에 올려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