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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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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②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시·도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한 영향검토 범위 안에서 별표3에 따른 각 문화재별로 정한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적용하되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초과하는 지역은 타 법령(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 ①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황자료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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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시장․군수․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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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출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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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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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문화재청장/시․도지사) |
②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현황자료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②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과
협의․조정한다.
③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②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 외에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 적용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문화재가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2.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3. 시․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4. 시․도(국가)지정문화재 내에 국가(시․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⑤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허용기준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⑦허용기준안 작성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물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건물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한다.
2.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높이를 m 단위로 구분하여 구역을 정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은 타 법령에 따른 처리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허용기준안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수렴 절차는 공청회,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행정기관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이 시․군․구청장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3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문화재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허용기준에 따라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 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행정기관은 해당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변경·조정 또는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변경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허용기준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다.
③문화재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로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영향검토구역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제3장 현황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 문화재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 작성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①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정보
2. 문화재 주변 현황
3. 관련법규 비교․분석
4. 기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
②현황조사는 별표1의 세부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방법) ①문화재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
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현상변경사항은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
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해당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문화재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검토한다.
제4장 허용기준 작성
제17조(기본원칙) ①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건축물
건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적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2. 동․식물의 서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3. 기타 문화재 주변 경관 등 보호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
③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은 다음과 같다.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예시〉
건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④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⑤허용기준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18조(검토기준) ①검토기준은 문화재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검토기준과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 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19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제20조(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시․도 위임사항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대상문화재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이 지침의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문화재별 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각 시·도 및 시·군·구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 11.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조치)
동 지침에 따라 허용기준이 고시․시행되기 이전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을 허가한 사항 중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이 지침이 정한 허용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권자(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부 칙<2009. 8. 28.>
(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7.>
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 칙<2010. 11. 16.>
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 칙<2011. 4. 1.>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항 목 |
조 사 내 용 |
비 고 | |
문화재 정 보 |
기본사항 |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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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현황 |
개요 |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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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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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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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생태 |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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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
용도지구․지역․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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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소 |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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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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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관련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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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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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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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현상변경사항 |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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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등 |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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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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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허용기준안 검토기준】
1. 공통 검토기준
가. 관련법규에 관한 검토사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보호법, 도시계획조례, 자연공원법, 고도의 경우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와 허용기준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다.
예)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타 법령에 의거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활용한다.
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검토사항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확인하고,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문화재 주변 대상범위(필요시 측량 확인)를 명확히 설정한다.
ㅇ 유적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에 대하여는 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경역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영역을 범위로 한다.
ㅇ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여부를 확인(GIS 등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계획에 반영한다.
2)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에 주변 세부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는 동 계획을 반영하고,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허용기준을 문화재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3)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규모, 형태, 색상, 재질,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지환경에 관한 검토사항
1)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ㅇ 지형, 하천, 해변, 녹지, 식생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양호한 경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가시권 확보 또는 지형의 위치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현 상태로 최대한 유지한다.
- 양호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당해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을 잃고 일부만 보존되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향후 복원․정비를 고려하여 현 상태를 가능한 보존한다.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환경을 보호한다.
ㅇ 허용기준 외곽경계는 인접한 여타 문화재, 필지단위, 자연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문화재 주변에 농촌 등 자연마을이 위치할 경우
ㅇ 문화재 주변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문화재 주변에 일부 민가의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재 주변이 도시화가 된 경우
ㅇ 대도시형(인구의 밀집 및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경우)
예시) 서울, 대구 등 대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ㅇ 중도시형(인구의 밀집 및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예시) 전주, 청주 등 중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ㅇ 소도시형(인구의 밀집도가 낮고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예시) 여수, 밀양 등 소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현 상태 이내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ㅇ 개발촉진도시형(인구 유입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규모,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라. 조망권역에 관한 검토사항
1) 입지환경(현황조사 자료)에 따라 조망점 및 조망구간, 조망대상(조망축)을 설정한다.
2)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ㅇ 문화재 내부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3) 문화재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ㅇ 문화재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4)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어느 부분까지를 조망하느냐에 따라 조망각도는 달리 결정되므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결정시 당해문화재 특성, 입지환경을 고려한다.
5) 조망권(조망축)을 확보하고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지점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경관분석을 할 수 있다.
마. 허용기준 대상지역 적용범위의 구분에 관한 검토사항
1) 허용기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절대높이를 일괄적(동일하게)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입지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대상지역을 구분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한다.
ㅇ 일정한 거리별 구분, 도로, 하천, 구릉, 지번, 수림지대, 특정 건물 등
3)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4)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2. 특별 검토기준
가. 불교 관련 유적은 당시 사찰의 입지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다.
나. 가마터의 경우 지형(구릉, 하천, 배산 등), 도자기를 운반했던 교통로(물길)를 고려한다.
다. 왕릉․고분의 경우 입지환경(산간, 산림지역, 평지 등) 및 풍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라. 이전된 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당해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마. 철새도래지․번식지․서식지 주변지역은 골프장 등 그물 시설물 설치 및 경관조명 시설물은 제한한다.
바. 축양동물의 축사 및 관리사 주변지역은 경관조명 시설물은 제한한다.
사. 노거수․수림지․자생지 등은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조량 및 뿌리생육공간을 확보한다.
아. 마을 숲 등의 수림은 경관은 물론 마을과의 관계 및 기능을 고려한다.
자. 지질문화재가 발견된 지층․퇴적구조, 화석 등으로 연계된 지역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차. 명승․천연보호구역이 수계지역인 경우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수변환경과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
(별표 3)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 허용기준 작성범위 적용기준
1. 면단위 문화재(사적, 민속마을)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는 면단위 문화재 허용기준 범위를 적용
(단,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범위 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는 달리 적용)
2. 삭제(2010.11)
3. 주변의 개발이 어려운 바다, 산 속에 위치한 문화재는 범위 최소화
4. 천연기념물 중 서식지 등이 전국일원인 동물의 경우 범위 최소화
5.「고도보존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은 현행 범위 유지
< 국 보 >
<보물>
<사적>
<명승>
< 천연기념물 >
< 중요민속문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협의 처리실적 보고서】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 소재지 :
순번 |
날짜 |
신청인 |
사업내용
(규모, 높이 등) |
사업위치(지번 등) |
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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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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