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세부선임기준 확인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참고
2.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장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3항
▶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 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
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 2017.1.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바.「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한국소방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