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4/4분기 입주예정업체. | |
접수일시 |
9월 14일(화) ~ 9월 17일 (금)(09:00 ~ 17:30) ※ 기간외는 일체 접수를 받지 않음. | |
접수장소 |
9월 14일(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지하1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
9월 15일~ 17일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16층 기업금융부 | |
접수방법 |
개별직접 내방 접수 ※ 분양대행사일괄접수 및 우편(퀵포함)접수는 받지 않음. | |
배정한도 |
480 억원 ※ 한도소진시 조기에 마감함. |
2. 융자지원내용
○ 분양(매매)대금(부가세제외)의 50%는 시설자금(최고4억원이내), 부족부분은 시중은행협력
자금(운전자금)으로 지원함.
☞ 마감일까지 총접수금액이 배정한도미달시 70%까지 시설자금 지원비율 상향가능
○ 마감이후 신청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운전자금)으로
지원함
※ 시중은행협력자금(운전자금)의 융자조건
지 원 대 상 |
융자금액 범위 |
이자지원 |
서울형산업영위자,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산업개발진흥 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
매출액의 100% |
30백만원이하 대출금리-2%~3% 100백만원이하 대출금리-1.5%~2.5% 100백만원초과 대출금리-1%~2%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 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일반택시) 영위자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
매출액의 50% |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가능
▶ 서울시자금 -> 운전자금 -> 운전자금 융자지원금리,기간, 업체별한도 ->시중은행협력자금
3.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유 의 사 항 |
가. 융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수혜이행각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사본1부. 아.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자. 최근 1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1부. 차.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매매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추가
서울시자금 기융자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모든 원본 제출서류는 신청일기준으로 1개월이내 발급분임.
※ 서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류 -> 융자관련서류 -> 5.아파트형공장입주자금 신청시 필요서류Set
4. 유의사항
○ 1/4, 2/4, 3/4 분기에 이미 아파트형공장입주지원자금(시설자금) 배정받은 기업은 접수불가
○ 대리인접수가능하며, 대리인 접수시 위임인인감증명서(법인,개인), 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지참.
○ 주차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 : T.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