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올리브 테니스 클럽(Olive Tennis Club)”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함)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회원의 실력 및경기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매주 일요일 정기 모임
2. 공휴일 및 평일 번개 모임
3. 기타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모임
4. 대회출전: 시/구/기타협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클럽대항전 혹은 개인전 대회
단, 개인전의 참가가 본 회의 사업을 우선 할 수 없다.
제 4조 [소재] 본 회의 온라인 상 활동 공간은 다음 한 곳의 URL 주소를 가진다.
http://cafe.daum.net/olivetennis
제 5조 [코트] 본 회의 정기 및 번개 모임을 위하여 다음의 코트를 섭외한다.
1. 지정된 올리브클럽 전용 테니스코트 (스포원 실내코트 4, 5면)
2. 스포원(금정체육공원)내 전용코트 외의 테니스코트
3. 전용코트 및 스포원 내 코트 외의 기타 코트
제 2 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테니스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Daum 카페에 가입절차를 마친,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구분] 본 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준회원: 온라인 Daum 카페에 가입한 회원
2. 일회원: 정기모임(Off Line 모임)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 및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해 주는 회원으로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회원
3. 정회원: 정회원 등업 요건을 갖춘 후 운영진의 승인을 거쳐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며 활동 하는 회원
4. 회장/운영진: 정회원의 일원이며, 온라인 상에서만 ‘카페지기’ 및 ‘운영진’으로 활동한다.
5.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일회원을 준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등급에 따라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 본 회 대내외의 모든 활동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총회의 구성원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권리
㉰ 본 회의 대내외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 받을 수 있는 권리
2. 일회원
㉮ 모임 참석일자에 관련된 권리 및 혜택만을 보장받음
㉯ 원칙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는 대 내외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음
3. 전 회원 공통
㉮ 회원별로 본회에서 정하는 월회비 및 일회비의 납부할 의무
㉯ 회칙 및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
㉰ 본 회 내의 모든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통신예절을 준수할 의무
제 9조 [승급 및 포상] 회원 등급의 승급 및 포상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정회원 승급 기준: 카페 가입 후 가입인사 작성, 오프라인 모임에 3회 이상 참석 하고, “정회원 등업 신청” 게시판에 승급 신청을 한 회원 중 운영진 의결/승인에 의해 소정의 입회비 및 월회비 납입하는 경우.
2. 정회원 승급 시점: 입회비를 납입하는 시점부터 정회원의 모든 권리를 부여 받는다. 단, 입회비를 납부한 달의 회비를 일회비로 할지 월회비로 납부할지는 해당 회원의 선택에 따른다.
3. 준회원이나 일회원 중 기존에 정회원이었던 회원이 다시 일회원 혹은 정회원으로의 승급을 원할 경우, 미 납부된 회비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제 10조 2항 ㉲의 기준이 우선함), 일회원(제 7조 2항) 및 정회원으로의 승급절차(제 9조 1항, 2항)를 따른다.
4. 본 회의 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공헌도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회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진의 의결을 통하여 포상할 수 있다.
5. 운영진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제도 등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0조 [징계] 본 회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행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의 종류: 온라인상의 접근 금지, 강제 탈퇴, 회원등급의 제한이나 하향조정, 오프라인 모임의 참가 금지 등 (사안에 따라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집행)
2. 징계의 기준:
㉮ 대 내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회원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회칙/회원제도를 악용하는 회원
㉰ ON, OFF-LINE 모임에서 상식을 벗어난 언행으로 회원 화합에 역행하는 원인을 제공한 회원
㉱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가입 후 동호회 내에서 영리활동에 주력하는 회원 (단, 회원이나 본 회에 유익하고 유용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는 운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제재 받지 않을 수 있다.)
㉲ 특별한 의사 표명 없이 정회원의 회비연체가 2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 이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일회원으로 회원등급을 변경하며, 미납 월회비는 면제 조치한다. 단, 미납된 월회비를 제외한 기타 미납부액의 납부의무는 유지된다.
㉳ 이 외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회원이나 운영진에 의하여 고발이나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은 즉각 해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운영진에 의하여 징계받을 수 있다.
3. 징계의 확정 및 해지:
㉮ 징계의 확정: 운영진은 운영진 의결을 거쳐 징계의 수준을 결정/집행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회원 3인 이상의 문서화된(게시판 내 댓글 가능) 이의제가가 없을 경우 이를 최종 확정된다.
㉯ 징계의 해지: 정회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운영진은 징계 해지 건을,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회원 3인 이상의 문서화된(게시판 내 댓글 가능)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를 최종 확정된다.
㉰ 징계의 확정/해지 건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문서화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운영진은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을 최종 확정한다.
제 11조 [회원의 휴회] 정회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휴회가 가능하다.
1. 정회원은 군대, 직장(휴일근무), 타지역 근무/생활, 출산/육아, 부상/질병 등을 포함한 일신상의 사유에 한하여 휴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휴회신청에 대하여 운영진 회의(심의)를 거쳐 휴회의 승인 및 기간을 결정한다.
3. 휴회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운영진은 해당 회원과의 협의를 통해 휴회 기간을 재 산정하거나 일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의 복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4. 휴회 후 정회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회원은, 잔여 휴회기간과 관계없이 운영진에 의사를 전달하고, 기 납부된 일회비와 관계없이 복귀 하는 달의 월회비를 납부하면 복귀할 수 있다.
5. 휴회중인 회원은 온라인 상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총회 및 회의에 대한 참여권과 투표에 있어 선거권을 보유하지만, 모든 회의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일회비를 납부하며 정기모임에 참석할 수 있지만, 월 2회 이하로 참석을 제한하며, 월례대회, 회장배 등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
7. 운영진은 휴회회원 발생 시, 그 대상자와 간략한 사유를 정회원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조직
제 1절 총회
제 12조 [총회의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3조 [총회의 기능] 본 회의 총회는 아래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과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다.
2. 회칙개정 및 본 회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3. 회장을 선출하고 운영진 선출을 승인하며, 운영진 전체 혹은 일부를 탄핵할 수 있다.
4. 본 회 정회원에 대하여 징계/징계해지 건을 최종 확정한다.
5. 기타 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 14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아 진행하고, 회장의 부재 시에는 총무, 이외의경우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운영자가 총회를 진행한다. 단, 회장의 탄핵과 관련된 총회일 경우에는 총회 참석 회원의 2/3 이상의 지지를 득한 회원이 총회를 진행한다(회장 이외 운영자의 탄핵 시에는 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5조 [총회의 소집]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매년 회기 말(연말) 정기총회를 매년 11월 월례대회 일에 맞추어 시행한다.
2. 기타 본 회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장의 소집요구 혹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될 수 있으며, 총회소집의 주체는 최소 1주 전에 게시판에 소집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집공고 당일기준 등록된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등록 정회원 중 휴회중인 회원 제외)으로 정기 및 임시 총회는 성립된다.
제 2절 운영진
제 16조 [운영진의 구성] 본 회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총무이사
3. 경기이사
4. 홍보이사
6. 감 사
7. 고 문
* 단, 감사 및 고문은 운영진 회의의 의결권은 없다.
**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은 총회 승인에 의해 2인 이상의 회원이 선출될 수 있다.
제 17조 [운영진의 기능] 운영진은 본 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출되어, 회장의 총괄 하에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회칙을 게시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를 수행한다.
제 18조 [운영진의 직무] 본 회의 운영진은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본 회의 정회원으로, 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는다.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진 회의 및 총회의 소집,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온라인 상의 카페지기 직무를 수행한다.
2. 총무이사: 클럽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재무/회계/행정 관련 회무를 담당한다.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회무를 대행한다.
3. 경기이사: 정기모임의 시합/레슨관련 회무 및 타 클럽과의 교류전, 외/내부 대회 등과 관련된 대내외 회무를 담당한다.
4. 홍보이사: 섭외 및 홍보관련 회무(공지, 모임공고, 사진 게시 등), 회원관리(신규/기존/제적 회원) 회무를 담당한다.
5. 회장 외 의결권을 가진 운영진은 온라인 상의 운영진 직무를 수행한다.
6. 감사: 회의 재정 관리 및 회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7. 고문: 필요에 따라 선임할 수 있으며, 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제 19조 [회장 및 운영진의 선출] 회장 및 운영진의 선출은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1. 본 회칙 제 16조에 명기된 본 회의 모든 운영진은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2. 회장 및 운영진의 후보 자격은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제 20조 [운영진의 임기] 회장 및 운영진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회장 및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당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을 포함한 모든 운영진의 경우 총회 의결에 의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 3절 선거
제 21조 [선거권] 본 회의 모든 온/오프라인 투표의 선거권자는 본 회 정회원 이상, 즉 총회 구성원으로 정한다.
제 22조 [결선투표]
모든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혹은 안건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득표자 2인(혹은 2개 안건)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 4 장 운영
제 1절 모임
제 23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이하 정모)은 매주 일요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테니스 모임을 지칭한다.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그 방법 및 기타사항을 결정한 후 시행되며, 운영진은 매주 수요일 이전까지 모임 관련사항을 게시하여 전체 회원에게 알린다.
제 24조 [번개모임] 정기모임 이외의 모든 테니스 모임을 임시모임(이하 번개)으로 명명하며, 정회원 이상 누구나 공지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임을 진행한다.
제 25조 [대회] 회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대회를 아래의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월례 대회: 매달 세번째 주차 모임에 실시한다.
2. 회장배 대회: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3. 이벤트 대회: 필요한 경우 운영진회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4. 본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는 정회원만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조 [기타모임] 기타모임은 정기모임, 번개모임 그리고 월례대회의 뒤풀이, 야유회 등의 정모, 번개, 대회 등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지칭하며,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진에서 진행한다.
제 27조 [모임의 공지] 매주 수요일 이전에 공지되는 정모와 수시로 공지될 수 있는 번개를 제외한 운영진이 주최하는 모든 모임은 최소 1주간 전에 공지하여 모든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 2절 회의
제 28 조 [회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제 15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개최된다.
2. 운영진 회의: 회장 및 운영진은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 29조 [의결] 본 회의 총회 및 운영진 회의 등 모든 회의에서 발의된 안건은 선거권자 2/3 이상의 참석(선거권자 중 휴회중인 회원 제외)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조 [의결사항 공고] 운영진은 본 회에서 일어난 모든 회의에 대하여, 일회원 이상의 회원이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31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1. 본 회의 회원 등급에 따른 회비
㉮ 입회비: 100,000원
㉯ 정회원: 50,000원/월, 매월 25일 차월 월회비 납부 마감.
㉰ 일회원: 15,000원/1회 정기모임
㉱ 정회원 반연회비: 반연 회비 총액에서 5%를 차감한 금액 (입회비 제외)
㉲ 정회원 연회비: 반간 회비 총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 (입회비 제외)
2. 모임 후 발생하는 식대 및 주대는 참가자가 개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회는 재정 확충을 위한 제반 사업이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4. 이 외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운영진은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찬조금을 모금할 수 있다.
5. 본 회는 원활한 재정 확충을 위해 본 회의 이름으로 후원자(사)를 모집할 수 있다.
6. 운영진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회비 잔여금은 운영경비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2조 [지출] 본 회의 지출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정기모임 및 월례(회장배) 대회의 경비: 코트 사용료, 대회관련 경비, 간식대 등
2. 본 회의 회의경비: 정기총회 등과 같은 공식적 모임에서는 회비에서 식대 및 주대를 전액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본 회의 소속으로 출전한 클럽 대회 및 회원들의 개인전 참가 지원.
4.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비 지출을 할 수 있다.
제 33조 [예산] 본 회의 예산은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은 예산의 지출을 책임져야 한다.
2. 총무는 모임 시 수입/지출의 상세 내역을 기록 보관하고, 매월 공개한다.
제 34조 [결산] 본 회는 정기총회 2주(14일)전에 감사에게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이다.
2.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서 전용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 36조 [감사] 감사는 분기, 결산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회칙 및 기타
제 37조 [회칙의 게시] 본 회칙은 반드시 회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회 운영의 기본 지침으로 한다.
제 38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운영목적에 맞게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전후 1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단, 맞춤법, 띄어쓰기, 항번 수정 등의 단순 오류사항 정정 시에는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며, 총회 승인사항에서 제외한다. 단, 오류사항 정정 후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 39조 [일반관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를 따른다.
제 40조 [기타]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시행세칙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시행세칙
시행세칙#1 코트 예절
1. 코트 도착 시 회원 상호간에 큰소리로 인사한다.
2. 게임 중인 회원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삼간다.
3. 모임이 끝난 후에는 코트 정리 정돈에 솔선수범한다.
4. 친선게임은 친선게임 답게 진행하되 파트너 및 상대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다.
5. 라인시비가 없도록 한다. 상대팀의 라인시비는 평소 자신의 신뢰감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클럽내 모든 경기에서는 파트너가 미스콜을 하면 파트너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즉시 인정한다. (단 클럽 외 모든 경기에서는 파트너의 말을 무조건 옹호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9년 6월 23일)
첫댓글 11조 5항 "모든 회의의 정족수에는" -> "모든 회의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에는" 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6조에,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은 총회 승인에 의해 2인 이상의 회원이 선출될 수 있다."라는 구문을 6월 임시총회 결과에 맞추어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버전이 잘못되었네요..ㅋㅋ
여기는 2019년입니당~~^^
핫핫핫~ 예리한넘~ ㅋㅋㅋ 상상도 못했당.. 지금까지 다 2018년도였네 보니까.. ㅋㅋ 니가 첨 지적해준거야~ ㅋㅋㅋ 여튼.. 회원님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