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정관
[제정 2014.06.03]
[개정 2016.04.09]
[개정 2017.02.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우리 연맹의 명칭은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이하 “우리 연맹”이라 한다) 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yeonggi-do Disabled Swimming Federation (약칭G. D. S. F)이라한다.<개정‘16.04.09>
제 2 장 사 업
제 2 조 (목적)
우리 연맹은 장애인수영의 생활화를 통하여 장애인 체력향상과 재활을 목적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아울러 경기단체(생활체육)를 총괄하며 우수한 경기지도자를 양성하고 경기도장애인수영 발전과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장애인수영 보급 발전 및 우수선수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우리 연맹의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 4 조 (시,군지부)
1. 우리연맹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시,군)에 지부(이하 “지부연맹”이라 한다)를 둔다.<개정‘16.04.09>
2. 이 경우 지부연맹은 우리연맹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16.04.09>
3. 지부연맹에서는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 등을 소관범위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개정‘16.04.09>
제 5 조 (사업)
1. 우리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 업무유대 및 협조
나. 국내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주관
다. 문화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업무유대 및 협조
라. 장애인수영경기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마. 경기도시.군 수영연맹의 인준 및 관리
바. 장애인수영과 경기에 대한 세미나 개최
사. 장애인수영 지도자 양성 및 심판 강습회 개최
아. 장애인수영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 조성사업과 장애인시설 위탁관리 사업
(장애인체육 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 및 생화체육 보급 등)
자. 국내외 수영대회와 국제대회 선수 임원과 회의 대표 선정파견
차. 장애인수영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신설`17.02.11>
카. 장애인수영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신설`17.02.11>
타.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장애인수영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개정`17.02.11>
파. 장애인수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개정`17.02.11>
하. 장애인수영에 관한 홍보<개정`17.02.11>
갸. 경기규정집 발간 및 관리<개정`17.02.11>
냐. 장애인체육회, 국제체육기구와의 업무교류<개정`17.02.11>
댜. 우리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17.02.11>
랴. 기타 우리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우리연맹은 시·군지부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우리연맹을 거쳐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신설`17.02.11>
3. 우리연맹은 제1항 제9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신설`17.02.11>
4.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별도규정을 준용한다.<신설`17.02.11>
5. 우리연맹은 제4항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17.02.11>
6. 우리 연맹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 우리 연맹이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우리 연맹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개정‘16.04.09>
2. 우리 연맹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우리 연맹의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6.04.09>
3. 우리 연맹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5조에 따라 감사 및 징계를 받아야한다.<개정‘16.04.09>
4. 우리 연맹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지도육성관련 제6조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개정‘16.04.09>
제 3 장 회 원
제 7 조 (회원)
우리 연맹의 회원은 단체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지부연맹(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은 소정의 약식에 의하여 가맹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의결로 확정된다. 단 대의원 구성시 10개시,군이하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개정`17.02.11>
2. 단체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우리연맹에서 탈퇴할 수 있다.<신설`17.02.11>
제 8 조 (탈퇴)
1. 단체회원은 임의로 우리연맹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결의로 확인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17.02.11>
2.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신설`17.02.11>
제 9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우리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우리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3. 우리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할 수 있다.
4. 우리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우리 연맹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당해 단체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년 2월말 이전에 우리 연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6.04.09>
제 11 조 (회원제명)
단체회원은 제12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연맹의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개정‘16.04.09>
제 12 조 (표창 및 징계)
1. 우리 연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 수영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회원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 할 수 있다.
2.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 13 조 (대의원) 우리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군지부연맹의 장<신설`17.02.11>
2. 선수위원장<신설`17.02.11>
3. 단체회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총회 개최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신설`17.02.11>
제 14 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17.02.11>
1. 우리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개정`17.02.11>
2. 우리연맹의 단체회원 승인 및 제명<개정`17.02.11>
3. 임원의 선임(회장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17.02.11>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17.02.11>
5. 기타 중요사항<개정`17.02.11>
제 15 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개정`17.02.11>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개정`17.02.11>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17.02.11>
나.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개정`17.02.11>
다.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개정`17.02.11>
3.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17.02.11>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17.02.11>
4.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7.02.11>
5.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17.02.11>
제 16 조 (의장)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개정`17.02.11>
제 17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제7조 1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개정`17.02.11>
제 5 장 임 원
제 1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우리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1인
나. 부회장 약간 명
다. 전무이사 1인
라.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 포함)
마. 감사 2인 이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제 19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중임(중임횟수 산정 시 우리연맹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개정`17.02.11>
가.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17.02.11>
나.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개정`17.02.11>
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개정`17.02.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17.02.11>
가.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개정`17.02.11>
나.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개정`17.02.11>
3.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개정`17.02.11>
4.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 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22조(회장의 선출) 제2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인) 제1항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전이라도 장애인체육회장의 인준을 받은 당선자가 된다.<신설17.02.11>
5.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17.02.11>
제 20 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개정`17.02.11>
2. 회장 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17.02.11>
가. 지부연맹의 장
나. 선수대표
다. 지도자 대표
라. 선수대표에는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종목에 등록한 선수와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선수는 1인 1표로 제한한다.<개정`17.02.11>
3.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수영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개정`17.02.11>
4.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17.02.11>
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17.02.11>
나.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17.02.11>
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개정`17.02.11>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와 시,군가맹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17.02.11>
6.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17.02.11>
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회장 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한다.<개정`17.02.11>
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회장 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한다.<개정`17.02.11>
다.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17.02.11>
7. 우리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연맹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개정`17.02.11>
8.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록 및 선거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17.02.11>
제 21 조 (임원의 선임)
1.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17.02.11>
2.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 에 보선하여야 한다.
3.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 22 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 우리 연맹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있다.
3.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대의원직을 사임할 경우에도 대의원 권한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해당 집행부 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제 23 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우리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개정`16.04.0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16.04.09>
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개정`16.04.09>
아.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16.04.09>
자.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 등으로 해임된 사람<개정`17.02.11>
차.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군장애인체육회, 시군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군장애인체육회, 시군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신설`17.02.11>
카. 체육회, 우리연맹, 시·군장애인체육회, 지부연맹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17.02.11>
타. 국회의원 <신설`17.02.11>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17.02.11>
4. 우리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우리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우리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우리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우리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신설`17.02.11>
5.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17.02.11>
6. 임원이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신설`17.02.11>
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연맹, 시·군장애인체육회, 지부연맹,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우리연맹, 시·군장애인체육회, 지부연맹,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17.02.11>
제 2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우리 연맹을 대표하고 우리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결원 될 때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 전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5 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신설`17.02.11>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신설`17.02.11>
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나. 제23조에 해당하는 때
다. 단체회원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신설`17.02.11>
3. 우리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임원은 해임된다.<신설`17.02.11>
4. 우리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경기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 이전 30일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신설`17.02.11>
제 26 조(단체회원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1. 우리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회원의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17.02.11>
가.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수영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신설`17.02.11>
나.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신설`17.02.11>
다.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신설`17.02.11>
라. 우리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자.<신설`17.02.11>
마. 제8조 3항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신설`17.02.11>
2.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27 조 (감사의 직무) 우리 연맹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우리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환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우리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8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우리 연맹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 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장 총 회
제 29 조 (구성)
총회는 우리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10개이하의 시군연맹시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개정`17.02.11>
제 30 조 (대의원 선출방법)
1.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회원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 을 선출하여 총회 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우리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앙대의원은 장애인수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나, 유사 가맹단체에서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되 제1항의 대의원수의 4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제 31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당해 가맹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우리 연맹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우리 연맹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 32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회장이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 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제1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인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나.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다.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어 필요한 경우 총회 임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고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경우 표결권 및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결정권도 행사 할 수 있다. 임시의장의 경우에도 같다.
제 34 조 (의결 및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없다.
제 35 조 (임원의 해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부의되고 재적대의 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우리 연맹의 업무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36 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 37 조 (총회 운영 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이 사 회
제 38 조 (구성)
이사회는 우리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39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주요 사항
제 40 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1 조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0일 이전에 부의사항을 명기 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한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42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 제1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 로부터 1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나. 제 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제 43 조 (긴급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 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4 조 (상임 이사회)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등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위 원 회
제 45 조 (설치)
1. 우리 연맹은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경기력향상 위원회
나. 상벌위원회
다. 수익사업 및 생활 체육 위원회
라. 지체 분과 위원회
마. 지적장애(자폐) 분과 위원회
바. 시각장애 분과 위원회
사. 청각장애 분과 위원회
아. 시설 분과 위원회
자. 의무등급 조정 위원회
차. 선수위원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들을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장 시.군 연 맹
제 46 조 (지위 및 명칭)
1. 시․군장애인수영연맹은 우리 연맹의 시·군지부이며,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2. 시․군장애인수영연맹은 시․군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도에 둔다.
제 47 조(임원 승인)
1. 지부연맹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리연맹의 승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17.02.11>
2. 우리연맹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장애인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신설`17.02.11>
3.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 승인을 사무국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17.02.11>
4. 지부연맹의 임원이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시,군장애인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17.02.11>
5. 지부연맹이 관리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장애인체육회 임원 인준권을 제한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인준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17.02.11>
제 48 조 (규정 승인)
1. 시·군장애인수영연맹은 시․군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장애인수영연맹의 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 연맹과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6.04.09>
2.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지부연맹의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우리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 할 수 없다<신설`17.02.11>
3. 장애인수영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장애인수영연맹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16.04.09>
제 49 조 (이의신청 및 감사)
1. 시·군장애인수영연맹은 우리 연맹에 시․군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우리 연맹은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연맹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우리 연맹은 시․군장애인수영연맹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군장애인수영연맹을 감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본 규정,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우리 연맹의 정관 등을 준용한다.
4. 우리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장애인수영연맹과 소속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5. 우리 연맹은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 또는 시․도 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해 시․도 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50 조 (시‧군지부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1. 우리연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장애인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요구기간 내에 해당 지부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관리단체 미 지정 시에는 요구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관리단체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17.02.11>
가.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신설`17.02.11>
나.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신설`17.02.11>
다. 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신설`17.02.11>
라.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신설`17.02.11>
마. 60일 이상 장기간 지부연맹의 장의 궐위 또는 사고<신설`17.02.11>
바. 지부연맹과 관련한 각종 분쟁<신설`17.02.11>
사.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신설`17.02.11>
아. 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신설`17.02.11>
2.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장애인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4조의 효력과 동일하며,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17.02.11>
제 51조 (총회 구성 불가시 대체 기관) 지부연맹은 시․군․구지부의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신설`17.02.11>
제 52 조 (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1. 지부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개정`17.02.11>
2. 지부연맹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우리연맹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장 재 산 및 회 계
제 53 조 (재산의 구분)
1. 우리 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우리 연맹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금
다.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우리 연맹의 기본 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우리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54 조 (재산의 관리)
우리 연맹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우리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하여야 한다.
제 55 조 (경비의 조달)우리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 연맹의 회비, 보조금, 사업수 익, 기부금, 찬조금 선수등록비, 대회참가비, 국고보조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56 조 (기금의 운영)
우리 연맹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걸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7조 (회계년도)
우리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58 조 (세입. 세출 예산)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9 조 (결산 승인)
우리 연맹의 결산은 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0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사 무 국
제 61 조 (사무국)
1. 우리 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14.06.0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16.04.09)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7.02.11.)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2016년 12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가맹단체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경우 제19조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1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