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국가세칙(國家細則)
국가세칙 2017년 1월 22일 국가총회 승인
목차
제1장 총칙(1~3조)
목적/적용범위/세칙종류
제2장 형제회 관리 세칙
제1절 일반지침(4~5조): 목적/용어의 정리
제2절 예비모임(6~15조)
예비모임의 시작/ 구성요건/ 운영/ 대표와 양성담당자/
영적보조자/ 내용/ 입회/ 서약/ 회비와 의무금/ 해체
제3절 준비형제회(16~22조)
준비형제회 구성/ 운영/ 영적보조/ 입회와 서약/ 회비와 의무금/ 지원/ 폐지
제4절 단위형제회 설립(23~27조)
설립조건/ 설립과정/ 설립권자와 설립/ 첫 선거총회/ 양성
제5절 형제회 정지 및 폐쇄(28~30조)
정지/ 폐쇄,소멸/ 재산관리
제6절 지구형제회(31~36조)
구성/ 법적권한과 구성/ 운영과 본부/ 첫 선거총회/ 정지/ 폐쇄와 재구성
제7절 프란치스칸 청년회(37조)
설립과 양성
제3장 양성 세칙
제1절 일반지침(38조): 목적
제2절 지원기(39~44조)
성소계발과 지원자 환영/ 지원기/ 지원자자격/ 지원절차/ 지원기의 기간과 면제/ 지원자의 의무
제3절 입회기(45~52조)
입회조건/ 입회청원/ 입회예식/ 입회기간과 양성내용/ 의무/ 중단과 재교육/ 유기서약청원/ 유기서약식
제4절 유기서약기(53~57조)
유기서약기와 서약갱신/ 유기서약자의 책임과 의무/ 양성교육 내용과 방법/ 종신서약청원/ 종신서약식
제5절 영속적양성기-회원생활(58~62조)
양성내용/ 회원피정/ 자선활동과 사도직활동/ 형제회 집회/재속사제의 양성
제4장 회원관리 세칙
제1절 일반지침(63~64조): 목적/ 용어의 정리
제2절 회원관리(65~71조)
회원의 전출입/ 출결관리/ 특별배려회원/ 불성실회원/ 잠정적처분(자발적퇴회, 자격정지)/ 결정적처분(자발적 퇴회, 제명, 회원자격상실)/ 형제회 부서 및 단체
제3절 은(금)경축 회원(72조)
대상
제4절 선종회원(73~76조)
조문/ 장례식과 협조/ 위령미사와 기도/ 형제회 장
제5장 각급 총회 운영 세칙
제1절 일반지침(77~80조)
목적/ 총회구분/ 용어정의/ 소집,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2절 정기총회 준비(81~83조)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위원회 회의와 임무/ 위원회 역할
제3절 정기총회 진행(84~88조)
정기총회 의장/ 대의원/ 직무별보고/ 상정안건/ 안건가결
제4절 선거총회 준비(89~94조)
선거준비위원회/ 위원회권한과 임무/ 대의원단 구성/후보자추천방식/선거총회 시기의 조정
제5절 선거총회 진행(95~102조)
선거의장과 친교의 증인/ 대리 및 참관/ 선거의 진행/ 선출방법/ 선출제한/ 겸직불가능한 직무/ 직무공석 선출/ 선거총회 감사미사
제6장 행정관리 세칙
제1절 일반지침(103~104조)
목적/ 용어의 정리
제2절 사무처리(105~115조)
사무처리/문서수발/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의 책임/ 문서발송 및 접수체계/ 통일된 서식/ 단위비치 및 기록서류 /지구비치 및 기록서류/ 국가비치 및 기록서류/단위가 지구보고사항/지구가 국가보고사항
제3절 문서관리(116~118조)
문서의 규격과 색/ 작성요령/ 분류,보관,폐기,보존,제본,열람
제7장 회계관리 세칙
제1절 일반지침(119조) 목적
제2절 회계업무관리(120~129조)
회계원칙/ 장부서류의 보존 및 폐기/ 회계장부 및 전표/ 계정과목/결산/ 예산계획/회계보고와 감사/내부감사/물품관리/부동산관리
제3절 수입 및 제반경비 관리(130~131조)
수입관리/지출관리
제8장 재단법인 운영 세칙
제1절 일반지침(132조) 목적
제2절 임원의 선임(133~134조)
이사선임/감사선임
제3절 재단법인의 운영(135~140조)
기본재산관리/일반재산관리/법인세환급/보고의무/운영위원회구성/기타
제9장 형제회 방문 세칙
제1절 일반지침(141~146조)
목적/ 방문 종류/ 방문 목적/ 방문요청/ 내용과 방법/ 방문자
제2절 형제적 방문(147~151조)
방문의 목적/ 방문내용/방문 요청/ 방문 절차/ 방문 후 조치사항
제3절 사목방문(152~154조)
방문요청/ 방문 목적/ 요청,절차 및 조치
부칙 개정/효력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국가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국가세칙(이하 “본 세칙”이라 한다)은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의 각급형제회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한국의 재속프란치스코회 각급형제회에 적용한다.
제3조(세칙 종류)
본 세칙의 종류는 형제회 관리 세칙, 양성 세칙, 회원 관리 세칙, 총회(정기, 임시, 선거) 운영 세칙, 행정관리 세칙, 회계관리 세칙, 재단법인 운영 세칙, 형제회 방문 세칙으로 구성한다.
제2장 형제회 관리
세칙 2002년 6월 14일 국제의장단 평의회에서 제시한 형제회 설립 절차(Formation of a new SFO fraternity)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제1절 일반지침
제4조(목적)
본 세칙은 형제회의 설립과 정지, 폐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1. 예비모임 : 준비형제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임을 갖는 정도의 모임.
2. 준비형제회 : 단위형제회 설립을 위해 준비 중인 형제회
3. 단위형제회 :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속지적 지역단위형제회
4. 속인형제회: 설립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인적 구성원으로 설립된 형제회
5. 모(母)형제회 : 예비모임이나 준비형제회가 소속되는 형제회
6. 직상급평의회 : 단위평의회는 지구평의회가 직상급평의회이며, 지구평의회는 국가평의회가 직상급평의회이다. 지구가 구성되지 않은 단위평의회는 국가평의회가 직상급평의회이다.
제2절 예비모임
제6조(예비모임의 시작)
① 예비모임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형제회 설립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종신서약자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들, 1회나 율수3회의 수도자들, 그리고 프란치스칸 남녀 수도자들은 예비모임을 주관하여 시작할 수 있다. 누구라도 이런 모임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부근의 단위형제회와 지구평의회에 이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② 예비모임이 모(母)형제회에 속한 ‘모임’으로 등록되려면 모형제회 평의회에 서면으로 승인요청서를 제출한다. 모형제회의 평의회는 이 요청에 대해 결정한다. 이를 승인할 경우 이 모임은 예비모임의 지위가 부여되고, 모형제회 봉사자는 새로 시작할 예비모임을 지구평의회에 보고한다. 그 후 모형제회는 그 예비모임을 지도할 책임을 맡는다.
③ 만약 이 단체가 지역이나 성격으로 보아 모형제회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예비모임이나 또는 그들이 기존 형제회에서 분리되기를 희망하면 그들은 지구평의회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구평의회가 승인하면 이 모임은 예비모임의 지위가 부여되고 지구평의회는 그 예비모임을 지도할 책임을 맡는다.
제7조(예비모임의 구성 요건)
1. 예비모임의 회원들은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와의 친교 가운데 살며, 윤리적 품행이 방정하고, 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주어야 한다.(참조: 회헌 제39조2항)
2. 프란치스코와 그 영성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참조: 회헌 제40조2항)
3.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성소의 식별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참조: 회헌 제38조1항)
4. 회개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참조: 회헌 제13조1항)
5. 양성의 단계를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참조: 회헌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6. 형제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30조 및 제53조3항)
제8조(예비모임의 운영)
① 예비모임 구성원 중 서약한 회원이 있다면, 모형제회의 봉사자는 그 서약자가 속한 형제회와 접촉을 가진다. 서약한 회원은 기존형제회의 소속이다. 예비모임 구성원은 소속 형제회에서 양성을 받는다. 또는 모형제회는 예비모임에서의 자체 양성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예비모임의 대표자는 직상급평의회 봉사자(또는 지명된 대표)와 정기적으로 만나 지도를 받는다. 또한 직상급평의회의 봉사자(또는 지명된 대표)는 예비모임에 대해 책임을 갖고 지도하며 자기가 소속한 평의회에 보고한다.
③ 예비모임에 봉사할 이들은 직상급평의회에서 지명하든지 예비모임에서 선출한다. 이들의 직무, 선출방법과 임기는 모형제회 평의회가 정한다.
④ 모형제회는 이 예비모임에 실천적이고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돌보아야 한다.
제9조(예비모임의 대표와 양성담당자)
①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로부터 임명된 예비모임의 대표는 준비형제회가 구성되도록 이 모임을 이끌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형제자매들을 예비모임과 기도에 초대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며, 새로운 모임에 활기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활동한다.(참조: 회헌 제31조2항부터 4항까지)
② 모형제회의 평의회나 직상급평의회는 모형제회나 예비모임의 회원 중에서 예비모임의 양성담당자를 임명한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및 제50조1항)
제10조(예비모임의 영적보조)
직상급평의회나 모형제회의 영적보조자는 공동책임감과 일치의 표시로 예비모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제11조(예비모임의 내용)
형제회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첫 모임 후에, 예비모임의 대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획한다.
1.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한 관심, 지식과 형제적 생활을 증진시킨다.(참조: 회헌 제31조4항 ․ 제40조3항 및 제53조3항)
2. 성 프란치스코와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친밀하도록 이끈다.(참조: 회헌 제40조1항 및 2항).
3.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한다.(참조: 회헌 제40조3항)
4.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프란치스칸적인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숙고한다.(참조: 회헌 제40조2항 및 제50조1항)
5. 형제회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그룹의 지원기를 시작해야 할 날짜, 시간을 정한다.(참조: 회헌 제39조1항 및 제39조3항)
6. 지원기는 모형제회의 평의회나 직상급평의회가 이 후보자들의 입회식을 거행함으로 끝난다.(참조: 예식서 1부)
제12조(예비모임에서의 입회)
① 예비모임에서 입회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에 입회를 청원한다.
②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는 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입회를 허락할 수 있다. 양성기간과 과정은 단위형제회와 동일하다.
③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 봉사자는 이들의 입회를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입회 기록은 모형제회의 공문서함에 보존된다.
제13조(예비모임에서의 서약)
초기 양성기가 끝나면, 후보자는 자신의 유기서약이나 종신서약을 준비한다.
1. 후보자는 직상급평의회나 모형제회의 봉사자에게 그들의 서약을 청원한다.(참조: 회헌 제41조1항)
2. 후보자는 서약을 위해 피정이나 그 밖의 서약을 준비하는 숙고의 시간을 가진다.
3.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양성 상태를 확인하고 성소식별 후 이들의 서약을 받아들인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4. 서약에 대한 기록은 모형제회의 기록부에 보존되며, 모형제회는 입회와 유기서약자의 명부를 직상급 평의회에 보낸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제14조(예비모임의 회비와 의무금)
① 예비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은 회비를 납부하여 자체 예비모임의 운영을 돕는다.
② 상급평의회를 위한 의무금은 면제된다.
③ 모형제회의 평의회는 예비모임을 위해 필요한 영적, 물적 도움을 제공한다.
제15조(예비모임의 해체)
① 예비모임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이를 해체하는 것은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의 권한이다.
② 예비모임이 해체될 경우 소속되었던 입회자와 서약자는 모형제회에 속하며, 모형제회가 없는 경우 직상급평의회가 정한다.
제3절 준비형제회
제16조(준비형제회 구성)
① 예비모임은 자신들이 합당하게 준비되었다고 여길 때, 직상급평의회에 준비형제회로 승격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예비모임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직상급이나 모형제회의 평의회는 준비형제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규모가 큰 형제회의 분할이나 합당한 이유로 상급평의회로부터 승인된 단위형제회 분할의 경우, 직상급평의회는 분할된 형제회에 대해 예비모임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준비형제회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새로 설립될 형제회는 준비형제회 과정을 거친다.
⑤ 준비형제회는 속지(屬地)형제회나 속인(屬人)형제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지구형제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일 경우, 준비형제회의 구성을 국가평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요청한다.
⑦ 준비형제회의 구성을 요청 받으면, 직상급평의회는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준비형제회 구성을 허락하고, 이를 국가평의회에 서면 보고하며, 모형제회를 설립한 상급장상에게 알린다.
제17조(준비형제회 운영)
① 준비형제회는 평의회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의 지도를 받는다.
② 준비형제회 봉사자는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의 봉사자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③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는 준비형제회 평의원을 임명하거나 선출한다. 직무, 선출방법과 임기는 지구규정에서 정하며, 지구규정이 없는 경우 직상급평의회가 정한다.
④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는 이 준비형제회가 성장하도록 실천적이고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돌보아야 한다.
⑤ 모형제회나 직상급평의회로부터 지명되거나 선출된 준비형제회의 평의원들은 형제회가 설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형제자매들을 형제회 모임과 기도에 초대하는 것은 이들의 책임이며, 형제회에 활기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활동한다.(참조: 회헌 제31조2항부터 4항까지)
제18조(준비형제회의 영적보조)
모형제회의 영적보조자는 준비형제회의 영적보조를 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88조1항)
제19조(준비형제회 소속회원의 입회와 서약)
지원기와 초기양성기가 끝나면, 후보자는 자신의 입회, 유기서약이나 종신서약을 준비한다.
1. 후보자는 직상급평의회나 모형제회의 봉사자에게 그들의 서약을 청한다.(참조: 회헌 제41조1항)
2. 입회와 서약을 위해 피정이나 그밖에 이를 준비하는 숙고의 시간을 갖는다.
3. 새로운 형제자매들의 입회와 서약은 준비형제회의 봉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고, 모형제회나 직상급 평의회의 봉사자가 받아들인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4. 입회, 서약에 대한 기록은 모형제회의 기록부에 보존하고 입회, 서약명부는 직상급평의회로 보낸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5. 그 밖의 사항은 지구 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준비형제회의 회비와 의무금)
① 준비형제회에 참여하는 입회자 이상은 소속 준비형제회에 회비를 납부한다.(참조: 회헌 제30조3항)
② 준비형제회는 상급평의회에 의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직상급평의회나 모형제회의 평의회는 준비형제회를 위해 필요한 영적, 물적 도움을 제공한다.(참조: 회헌 제31조1항)
제21조(준비형제회의 지원)
직상급형제회나 모형제회는 설립을 준비하는 형제회에 형제애의 정신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참조: 국가규정 제28조2항)
제22조(준비형제회의 폐지)
① 준비형제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지구평의회의 권한이다. 폐지의 경우 지구평의회는 국가평의회와 권한 있는 상급장상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준비형제회는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동안 단위형제회로 설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년이 경과하면 준비형제회는 폐지된다.
③ 준비형제회가 폐지될 경우 소속되었던 입회자와 서약자는 모형제회에 속하며, 모형제회가 없는 경우 상급평의회가 정한다.
제4절 단위형제회 설립
제23조(설립을 위한 조건)
단위형제회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적어도 5명 이상의 종신서약자(참조: 회헌 제46조2항)
2. 집회 장소
3. 영적보조자
4. 평의회 구성(참조: 회헌 제49조1항)
5. 가능한 한, 자체 양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설립 과정)
① 단위형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은 교회법적 설립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직상급평의회에 이를 요청한다.(참조: 국가규정 제29조1항)
② 설립요청을 받은 직상급평의회는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형제회를 방문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국가평의회에 서면보고 하고, 새로운 형제회의 설립권한과 영적⋅사목적 돌봄의 책임을 받아들일 관할 구역의 1회나 율수3회의 상급 장상에게 단위형제회 설립을 요청한다.(참조: 회헌 제46조, 국가규정 제29조2항)
③ 단위형제회의 법적 설립이 1회나 율수3회의 수도원이나 성당 밖에서 이루어질 때, 그 지역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권한 있는 수도회 상급 장상과 상급평의회 봉사자는 지역 교구장에게 서면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46조1항, 국가규정 제29조3항)
제25조(교회법적 설립권자와 설립)
① 한국의 단위형제회 교회법적 설립권자는 1회 세 수도회(작은형제회, 꼰벤뚜알, 카푸친) 상급장상이다.
② 권한 있는 수도회 상급 장상은 교령을 통해 교회법적으로 설립할 것이며, 설립예식은 위임할 수 있다.(참조: 회헌 제46조)
③ 설립 교령은 교회법적 설립 예식 중에 증인 2명의 서명과 함께 교부된다.
④ 설립 교령의 사본은 직상급평의회와 국가평의회로 보내야 한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⑤ 형제회 설립 행사는 형제회의 중요한 역사로서 새 형제회의 연혁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26조(첫 선거총회)
① 새 형제회가 법적으로 설립되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회헌, 국가규정과 국가세칙에 따라 선거총회를 거행한다.(참조: 회칙 제21조, 회헌 제49조,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국가규정 제60조)
② 단위형제회 설립 시 평의회 구성(봉사자, 부봉사자, 서기, 회계, 양성과 필요한 직무)은 선출로 이루어진다.(참조: 회헌 제49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양성)
① 설립된 형제회가 양성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직상급평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② 필요하다면 직상급평의회는 양성담당이나 이웃의 단위형제회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제5절 형제회 정지 및 폐쇄
제28조(정지)
① 단위형제회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가평의회는 지구평의회의 요청과 국가평의회의 사전 평가를 거쳐 단위형제회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형제회를 설립하고, 영적 ․ 사목적으로 돌보는 상급 장상에게 알린다.
② 지구평의회는 정지 사유에 관련이 없었던 회원들이 정지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에, 가까운 형제회에 입적할 수 있게 적절한 방법을 모색한다.
③ 정지된 형제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구평의회는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임명하며, 이 관리인은 지구평의회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한다.
④ 정지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들이 극복되는 즉시, 국가평의회는 사전에 지구평의회의 보고를 받아, 해당 형제회의 활동 재개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해당 형제회를 설립한 상급 장상에게 알린다. 해당 형제회는 회헌 제48조2항에 의해 자기 재산관리를 회복한다.
제29조(폐쇄, 소멸)
①. 형제회 법인의 폐쇄나 소멸은 교회법 제120조 교회법 제120조 ① 법인은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그러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폐쇄되거나 백년 동안 활동하기를 정지하면 소멸된다. 사법인은 그 외에도 그 단체 자체가 정관 규범에 따라 해산되거나 또는 관할권자의 판단으로 기금 자체가 정관 규범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도 소멸된다. ② 합의체 법인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고 사단이 정관에 따라 존재하기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단의 모든 권리들의 행사는 그 구성원에게 속한다. *참고로,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안의 한 공적단체(공법인)이다. 각급 형제회는 교회 안에서 독자적인 법인 자격을 갖는다.(참조: 회헌 제1조5항)
의 규범을 적용한다.
② 단위형제회가 폐쇄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단위형제회 스스로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형제회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이 형제회 폐지 및 동급의 형제회와의 통합을 찬성하여야 하며, 폐지되는 형제회를 받아들일 형제회의 동의와 직상급평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직상급평의회는 이를 국가평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나. 직상급평의회는 그 형제회를 설립한 상급장상에게 서면으로 폐쇄 요청을 한다. 폐쇄 요청을 받은 1회 상급장상은 해당 형제회 평의회와 영적보조자, 직상급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형제회를 폐쇄할 수 있다.
2. 직상급 평의회가 한 단위형제회의 폐쇄를 결정하거나 단위형제회 스스로 폐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가. 직상급 평의회는 가능한 한 해당 형제회 평의회와 영적보조자의 의견을 듣고 국가평의회의 확인을 받은 다음, 이 형제회를 설립하고 영적 ․ 사목적으로 돌보는 상급 장상에게 서면으로 폐쇄요청을 해야 한다.
3. 1회 수도원 밖에서 설립한 형제회가 폐쇄될 경우 위 제2항1목 및 2목을 준수하면서 해당교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4. 종신서약자가 5명 미만으로 줄어 소멸상태가 되었을 때, 남은 회원들에 대한 책임은 직상급 평의회에 있으며, 직상급평의회는 국가평의회와 소멸된 형제회를 설립한 수도회 상급장상에게 알린다.
③ 형제회 폐쇄로 인한 재산관리는 회헌 제48조에 의해 처리한다.
제30조(재산관리)
① 정지나 폐쇄의 경우 형제회들의 재산 관리는 직상급평의회의 관리에 맡겨지게 된다.(참조: 회헌 제48조1항)
② 형제회가 법적으로 회복될 때, 남은 재산과 함께 도서와 공문서 함을 다시 획득한다.(참조: 회헌 제48조2항)
제6절 지구형제회
제31조(지구형제회 구성)
① 지구형제회는 한 지역 안에 있거나, 또는 지리적인 인접성에 의해 또는 공통적인 문제와 사목적 현실에 의해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모든 단위형제회, 그리고 속인형제회의 유기적인 조직체이다.(참조: 회헌 제61조1항)
② 지구형제회는 한 지역에 3개 이상의 단위형제회와 서약회원 50명 이상일 때 구성될 수 있으며, 이때에 단위형제회의 대표자들이 회헌의 규정에 따라 국가평의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참조: 회헌 제61조) 또한 지구형제회 분할은 국가평의회의 권한이며, 이 때 분할하고자 하는 지구평의회와 협의한다.
③ 지구형제회를 구성할 경우에 가능한 한 한국의 교구 행정 단위를 존중한다.(참조: 국가규정 36조1항)
제32조(법적 권한과 구성)
① 지구형제회 구성은 회헌과 국가규정에 따라 국가평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이에 대해 영적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수도회 장상들에게 알린다.(참조: 회헌 제61조2항)
② 국가평의회는 교령을 통해 지구형제회를 구성해야 하며, 설립예식을 주관한다.
③ 지구 구성 교령은 교회법적 설립 예식 중에 증인 두 명의 서명과 함께 교부된다.
④ 지구 구성은 형제회의 중요한 역사로서 새 지구형제회의 연혁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33조(지구형제회 운영과 본부)
① 지구형제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회헌, 국가규정, 국가세칙과 지구규정 등에 의해 운영된다.(참조: 회헌 제63조1항)
② 지구형제회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구평의회와 봉사자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운영된다.
③ 지구형제회는 본부를 두어야 한다.(참조: 회헌 제61조3항)
제34조(첫 선거총회)
① 새 지구형제회가 법적으로 구성되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회헌, 국가규정과 국가세칙에 따라 선거총회를 거행한다.
② 지구형제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임시 지구평의회는 선거총회를 준비한다. 임시 지구평의회의 임명은 국가평의회의 책임이며, 임시 지구평의회는 3개월 이내에 첫 선거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5조(지구평의회의 정지)
① 지구평의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가평의회는 지구평의회의 요청 또는 국가평의회의 사전 평가를 거쳐, 지구평의회의 직무 집행을 최대한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에 대해 해당 지구형제회를 영적 ․ 사목적으로 돌보는 수도회 상급 장상에게 알린다.
② 국가평의회는 직무정지의 원인이 극복되는 대로 이를 해제한다.
제36조(지구형제회의 폐쇄와 재구성)
①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이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이 형제회 폐쇄를 결정하면 국가평의회는 지구형제회를 통합 폐쇄할 수 있다. 이 때 가능한 한 통합하려는 지구형제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지구형제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가평의회는 해당 지구평의회의 요청 또는 국가평의회의 사전 평가를 거쳐, 지구형제회를 폐쇄할 수 있다.
③ 국가평의회는 이 사실에 대해 이 지구형제회를 영적 ․ 사목적으로 돌보는 상급 장상에게 알린다.
④ 지구형제회가 폐쇄되었을 때, 소속되었던 단위형제회는 국가평의회의 책임 하에 있다.
⑤ 지구형제회가 폐쇄되었을 경우 형제회의 재산, 도서, 공문서함은 직상급 형제회가 취득, 보존한다.(참조: 회헌 제48조1항)
⑥ 폐쇄되었던 지구형제회가 합법적 절차로 재구성되었을 때에는 잔여 재산과 도서와 공문서함을 재취득한다.(참조: 회헌 제48조2항)
제7절 프란치스칸 청년회
제37조(프란치스칸 청년회의 설립과 양성)
① 프란치스칸 청년 단위형제회 설립은 유프라 상급평의회가 해당 재속프란치스코회 단위형제회 평의회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설립한다. 또한 재속프란치스코회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해당 영적보조자와 협력하면서 프란치스칸 청년 단위형제회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② 프란치스칸 청년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헌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에 적합한 고유규정, 조직, 양성 교육 방법을 가진다.(참조: 회헌 제96조5항)
③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는 청년 프란치스칸들과의 모임을 구성해야 하며(참조: 회칙 제24조), 유프라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와의 빈번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
④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들과 유프라는 복음화 임무와 세속의 다양한 분야에서 프란치스칸 은사(카리스마)를 함께 실현하고, 그 신앙체험을 공유한다.
⑤ 재속프란치스코회 각 단위형제회는 프란치스칸 청년회를 위하여 회원 중 1명의 적합한 형제적 활력자를 임명한다.(참조: 회헌 제97조2항)
⑥ 재속프란치스코회 각급 형제회는 회원 중 1명을 동급의 유프라 평의회 일원으로 임명하며, 유프라 평의회 대표는 재속프란치스코회 동급 평의회의 일원이 된다.(참조: 회헌 제97조4항)
⑦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형제적 활력자는 유프라에게 프란치스칸 삶과 재속프란치스칸 양성을 북돋우며, 유프라가 자연스럽게 재속프란치스코회 안에서 프란치스칸 성소를 지속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⑧ 각급 프란치스칸 청년회는 권한 있는 수도장상에게 영적보조자를 요청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96조6항)
⑨ 프란치스칸 청년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프란치스칸 청년회 규정’에서 정한다.
제3장 양성 세칙
1절 일반지침
제38조(목적)
이 세칙은 형제회 회원의 양성과 그 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지원기
제39조(성소계발과 지원자 환영)
① 모든 회원들은 자신이 받은 재속프란치스칸의 성소에 감사하며, 이 성소의 가치를 확신하여 새로운 회원들의 성소계발에 힘써야 한다.(참조: 회헌 제45조)
②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상황에 맞게 ‘성소의 날’이나 다른 모임을 제정하고, 또 안내소책자, 포스터 같은 보조자료나 홍보물을 이용하여 재속프란치스코회 성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③ 단위평의회는 지속적인 성소계발을 위해 성소계발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성소계발에 힘써야 한다.(참조: 회헌 제45조2항)
④ 형제회는 유프라 연령을 초과한 이들의 프란치스칸 성소를 형제회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구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다.(참조: 회헌 제34조)
⑤ 단위형제회는 회원의 권유나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가톨릭 신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형제회 생활에 이해가 깊어지도록 충실히 배려해야 한다.
제40조(지원기)
① 지원기는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고, 형제회와 지원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한 기간이다.
② 형제회는 후보자의 재속프란치스코회 입회의 자유와 진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1조(지원자의 자격)
1. 만 16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 신자.
2.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매력을 느끼고 양성을 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
3. 형제회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
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42조(지원 절차)
1. 지원자는 해당 평의회에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서’를 제출한다.
2. 형제회의 봉사자나 대리자는 새 지원자와 면담의 기회를 갖는다.
3. 지원기는 지원자 환영예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제43조(지원기의 기간과 면제)
①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는 지원기 1년을 마치고 입회할 수 있다.(참조: 국가규정 제6조2항)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기 면제 또는 단축은 해당평의회가 결정한다.
1. 교구성직자의 입회
2. 입회기 중단자 및 유기서약기 초과자의 재입회
3. 자발적 결정적 퇴회자의 재입회
③ 프란치스칸 청년회에서 약속식을 한 지원자는 지원기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참조: 국가규정 제6조4항)
④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44조(지원자의 의무)
① 지원자는 지원반 양성 과정과 형제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지원자는 형제회의 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절 입회기
제45조(입회조건)
① 만 17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원기 교육을 마친 다음 해당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참조: 국가규정 제7조1항)
② 입회 조건은 다음과 같다.(참조: 회헌 제39조2항)
1. 가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2. 교회와 친교 가운데 살 것.
3. 윤리적 품행이 방정할 것.
4. 프란치스칸 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줄 것.
5. 형제회 생활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참조: 회헌 제30조 및 제53조3항)
③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46조(입회 청원)
① 입회 신청서는 청원자가 소속(단위 또는 속인) 형제회 봉사자에게 형식을 갖춰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한다.(참조: 회헌 제39조1항)
②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이 신청에 대해 성소식별을 한 후 결정을 내려 청원자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주고, 형제회에 보고한다.
③ 입회 예식은 예식서에 따라 거행하며, 입회 행적은 형제회 공문서함에 기록, 보존하고 그 명부 사본은 상급평의회에 보낸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제47조(입회예식)
① 형제회는 피정을 통해 충실하게 입회대상자의 입회를 준비시켜야 한다.
② 입회예식은 미사 중에 거행하지 않고, 예식서에 따라 말씀의 전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입회는 단위형제회의 봉사자나 그의 대리자가 받아들인다.(참조: 회헌 제39조)
③ 형제회는 입회예식에서 한국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대외적 표지인 타우 십자가를 나눠준다.
제48조(입회기의 기간과 양성내용)
① 입회기는 예식서에 따른 입회예식으로 시작된다.
② 입회기는 2년이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참조: 국가규정 제8조2항)
③ 입회기는 잦은 공부와 기도 모임, 구체적인 봉사와 사도직 실행을 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40조1항)
④ 입회기의 양성 내용과 방법은 국가규정 제8조1항을 따른다.
⑤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한 유프라의 양성교육은 해당 형제적활력자(청년담당)의 책임 하에 유프라 단위형제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유프라 형제회 생활은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다.(참조: 회헌 제97조2항)
제49조(입회자의 의무)
① 입회자는 성소의 성숙, 형제회 안에서 복음생활 체험, 형제회에 대한 지식 습득, 사도직 활동(참조: 회헌 제40조1항) 등의 의무를 지니며 입회반 양성 과정과 형제회 각종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② 입회자는 형제회의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
제50조(입회기 중단과 재교육)
① 정당한 이유로 양성이 3개월 이상 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양성기를 다시 시작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으면, 입회식을 포함하여 입회기 양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③ 입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때, 입회기는 국가규정에서 정한 2년에서 1년 이상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참조: 회헌 제41조3항)
④ 입회기는 3년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입회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입회자 자격을 상실하여 재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를 면제해 줄 권한은 해당 평의회에 있다.
제51조(유기서약 청원)
① 입회기 2년을 마친 후보자는 단위형제회 봉사자에게 서면으로 서약을 하겠다는 청원을 한다. 평의회는 양성 책임자와 영적보조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성소식별을 한 후 비밀투표를 통해 서약 허가를 결정하여, 후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형제회에 보고한다.(참조: 회헌 제41조1항)
② 복음적 생활의 서약 또는 약속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참조: 회헌 제41조2항)
1. 청원자는 유기서약 전에 견진성사를 받아야 하며, 종신서약을 위한 최소연령은 만 20세이다.(참조: 국가규정 제9조2항.4항)
2. 적어도 2년간의 입회기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형제회 생활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52조(유기서약식)
① 형제회는 유기서약 대상자들이 유기서약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1박 2일 이상의 피정과 합당한 전례를 마련한다.
② 서약은 단위형제회의 봉사자나 그의 대리자가 받아들인다.(참조: 회헌 제42조3항)
③ 서약은 교회의 장엄한 행위이므로 형제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서에 따라 미사 중에 거행한다.(참조: 회헌 제42조3항, 예식서 서언 13) 그 밖의 세부 절차는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서약에 대한 기록은 형제회 공문서 함에 보관하고, 명부 사본을 직상급평의회에 보낸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제4절 유기서약기
제53조(유기서약기와 서약갱신)
① 한국 국가형제회는 종신서약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서약생활과 소속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적 이유 때문에 1년 간의 유기서약기간을 둔다. 유기서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참조: 회헌 제42조2항)
② 유기서약은 1년마다 갱신한다. 유기서약기동안 3개월 이상 양성교육과 형제회 모임에 결석할 경우, 종신서약을 할 수 없다.
③ 유기서약자가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기서약기 3년이 지나도록 종신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유기서약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자동적으로 형제회로부터 퇴회된다.
④ 퇴회된 유기서약자가 재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를 면제해 줄 권한은 해당 평의회에 있다.
제54조(유기서약자의 책임과 의무)
① 유기서약자는 회칙, 회헌에 따른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② 유기서약자는 형제회의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참조: 국가규정 제17조)
③ 유기서약자는 성소를 완성시키고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형제회 생활의 의무를 지니며 유기서약기 양성 과정과 형제회 각종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④ 유기서약자는 형제회 선거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지나 피선거권은 없다.(참조: 회헌 제77조1항)
제55조(양성교육 내용과 방법)
유기서약기의 양성 내용은 국가평의회가 마련하며, 그 적용 방법은 지구 규정에서 정하거나 해당평의회가 정할 수 있다.
제56조(종신서약 청원)
① 청원자는 유기서약기 1년 과정을 마친 후 종신서약을 할 수 있다.(참조: 국가규정 제9조1항)
② 유기서약기를 마친 후보자는 종신서약 청원을 단위형제회 봉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평의회는 영구적 의무인 종신서약을 신중하게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평의회는 양성 책임자와 영적보조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성소식별을 한 후 비밀투표를 통해 서약 허가를 결정하여, 후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형제회에 보고한다.(참조: 회헌 제41조)
제57조(종신서약식)
① 형제회는 종신서약 대상자들이 종신서약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1박 2일 이상의 피정과 합당한 전례를 마련한다.
② 서약은 단위형제회의 봉사자나 그의 대리자가 받아들인다.(참조: 회헌 제42조3항)
③ 서약은 교회의 장엄한 행위이므로 형제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서에 따라 미사 중에 거행한다.(참조: 회헌 제42조3항, 예식서 서언 13) 그 밖의 세부 절차는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서약에 대한 기록은 형제회 공문서 함에 보존하고, 명부 사본을 직상급평의회에 보낸다.(참조: 회헌 제46조2항)
제5절 영속적 양성기 - 회원생활
제58조(양성내용)
① 영속적 양성기의 회원은 회헌 제44조에 따라 개인과 형제회 공동체가 회개의 길로 나아가며 재속프란치스칸 성소를 실현하고, 또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사명을 수행한다.
② 형제회는 회원들이 복음적 삶을 살도록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44조3항)
③ 형제회는 프란치스칸 정신 안에서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참조:회헌 제44조3항)
④ 형제회는 회원들의 프란치스칸 성소를 실현하기 위해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글과 전기, 다른 프란치스칸 문헌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평의회는 이를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44조3항)
⑤ 회원들은 가정과 결혼의 영성, 가정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참조: 회헌 제24조2항)
⑥ 형제회는 종신서약 후 3년 이내의 회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서약생활에 활기를 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59조(회원 피정)
① 형제회는 회원들이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 1박 2일 이상의 의무적인 피정을 실시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13조1항)
② 형제회는 개인적으로나 형제회 공동체로나 말씀의 전례, 생활 반성, 피정, 영적지도, 참회 예절 등을 실시하여 프란치스칸 성소를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참조: 회헌 제13조1항)
제60조(자선활동과 사도직활동)
① 형제회는 회원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자체적 또는 합동으로 구체적인 자선활동과 사도직활동을 실천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13조2항)
② 형제회는 각 본당이나 교구에서 행하는 자선활동과 사도직 활동에 개인적으로 또는 형제회 공동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③ 형제회는 프란치스칸 가족과 연대하는 사도직 활동으로 프란치스칸 정신과 형제애를 드러내도록 한다.
제61조(형제회 집회)
① 형제회는 정기 모임의 횟수를 정할 것이며, 잦은 만남으로 친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참조: 회헌 제53조1항)
② 형제회는 가능한 한 구역모임을 조직할 것이며, 이 구역모임이 양성과 친교의 장이 되도록 한다.
③ 형제회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소그룹 모임을 장려할 것이다.
④ 평의회는 회원들의 집회 참석에 대해 주의 깊고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30조, 제31조)
제62조(재속 사제 회원의 양성)
재속 사제 회원의 양성은 회헌 제35조에 따라 회헌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를 참고하여 국가평의회가 인준한 자체규정을 따른다.(참조: 국가규정 제8조3항)
제4장 회원관리 세칙
제1절 일반지침
제63조(목적)
이 세칙은 형제회의 회원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4조(용어의 정의)
1. 형제회 복귀 : 잠정적 처분자가 형제회 생활로 복귀하는 것
2. 경고 : 형제회 생활의 불성실로 인한 공식적인 공시
3. 잠정적 처분 : 일정 기간 동안 형제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자발적인 잠정적 퇴회와 자격정지처분이 있음.
4. 자격정지처분 : 형제회에서 처벌을 내려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처분.
5. 결정적처분 : 형제회원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결정적 퇴회, 제명, 회원자격상실이 있음.
제2절 회원관리
제65조(회원의 전출입)
① 회원이 합당한 사유로 다른 형제회에 전출을 희망하면, 먼저 소속 형제회의 평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속하고자 하는 형제회 봉사자에게 전입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 형제회의 평의회는 이전 형제회로부터 서면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 본 다음 전입을 결정한다.(참조: 회헌 제55조)
② 해당평의회는 주거 이전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한 전입, 전출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③ 형제회가 전출을 접수받으면 회원카드, 회비 현황 등을 갖추어 전입하려는 형제회로 보내야 한다.(참조: 회헌 제55조) 기한은 1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전입지가 해외나 인접 형제회일 경우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④ 종신서약자 이상의 전출입은 회원 전산프로그램(인트라넷)을 통해 처리한다.
⑤ 유기서약자를 포함한 양성기 회원의 경우, 양성카드, 회비, 양성관련 자료 등을 갖추어 전입하려는 형제회로 보내야 한다.
⑥ 전입 형제회는 전입서류를 확인하여 전입을 결정하고(참조: 회헌 제55조),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전 형제회에 연락하여 보완, 수정한다.
제66조(출결 관리)
① 단위형제회 평의회는 월례회를 포함한 월 2회 이상의 출결 사항을 관리한다.
② 출결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67조(특별배려회원)
① 회헌 제53조에 의하여 건강이나 노환, 가정, 직장이나 그 외 부득이하고 분명한 사유로 장기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해당평의회가 특별배려회원으로 돌보며, 평의회는 방문, 서신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위로와 격려로 그의 형제적 삶을 도와야 한다.(참조: 국가규정 제18조1항)
② 해당평의회는 이런 회원들을 담당하는 부서나 책임자를 둘 것이며, 특별배려회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합당한 기간과 조건을 정할 것이다.
③ 특별배려회원들도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평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특별배려회원에게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으나, 이를 기록부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제68조(불성실한 회원)
① 불성실한 회원
1. 1년에 3회 이상 월례회에 무단으로 결석한 회원.
2. 1년에 6회 이상 지각을 반복하거나 습관적으로 월례회 중간에 나가는 회원.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
4. 악표양을 보이는 회원.
5. 형제회의 공적인 결정에 역행하도록 선동하는 회원.
② 형제회는 형제적 사랑으로 불성실한 회원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변화가 없을 시 당사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시한다.
제69조(잠정적 처분)
① 자발적 잠정적 퇴회
1. 어려움에 처한 회원은 형제회로부터 자발적 잠정적 퇴회를 정식으로 요청 할 수 있다. 봉사자와 영적보조자가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다음, 평의회는 사랑을 갖고 또 신중하게 이 요청을 평가한다. 동기가 합당하면 그 형제에게 다시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에 평의회는 그 요청을 수락한다.(참조: 회헌 제56조1항)
2. 자발적 잠정적 처분 중에 있는 회원은 형제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형제회의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다.
3. 형제회 평의회는 자발적 잠정적 퇴회자에 대한 모든 과정을 기록 보관하고, 이를 공고한다.
4. 청원자는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 퇴회를 요청해야 하며,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자발적 잠정적 퇴회를 요청한 회원은 요청한 기간이 끝난 후 형제회 봉사자에게 형제회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평의회는 형제회 복귀 신청의 사유를 심사한 다음에 자발적 퇴회를 결정했던 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경우 그를 형제회에 복귀시키고 형제회의 장부에 그 결정을 명기한다.(참조: 회헌 제57조)
6. 자발적 잠정적 퇴회한 회원이 기간 내에 다시 형제회로 돌아오지 않을 때, 평의회는 형제적 대화를 한 후 변화가 없으면, 회헌 제56조2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② 자격정지처분
1. 형제회의 생활이 요구하는 의무를 반복하여 또 장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해 평의회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태도를 바꾸려하지 않거나 경고 후에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평의회는 비밀투표로 자격정지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56조2항)
2. 종신서약자가 소속형제회에 1년간 무단결석하거나 형제회 생활에 불충실하면 해당평의회는 기간을 정하여 그를 잠정적 처분 대상자로 관리한다. 평의회가 3회 이상 서신이나 방문을 통해 형제적 대화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은 되도록 3년을 넘지 않아야 하나 그 경중에 따라 무기한일 수 있다.
4. 자격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원은 형제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형제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고, 회원들의 모든 모임과 활동에서 제외된다.
5.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은 해당형제회 봉사자에게 형제회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평의회는 형제회 복귀 신청 사유를 심사한 다음에 자격정지처분을 결정했던 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경우 그를 형제회로 복귀시키고 형제회의 장부에 그 결정을 명기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57조)
6. 자격정지처분자가 행방불명되어 형제회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해당평의회는 평균기대수명을 참고하여 선종회원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70조(결정적처분)
① 자발적 퇴회
1. 자발적인 결정적 퇴회자는 퇴회서를 해당평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평의회는 결정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상급형제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58조1항)
2. 자발적인 결정적 퇴회자는 해당평의회의 결정으로 형제회에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평의회는 퇴회 과정, 지원 동기, 퇴회 후 삶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을 허락할 수 있다. 이 때 지원기를 면제해 줄 권한은 해당평의회에 있다.
② 제명, 회원자격상실
1. 중대하고 외적이며 고의적 사실이 드러나 법적으로 입증된 경우, 단위형제회는 당사자와 대화와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변화가 없으면 직상급평의회에 제명처분을 요청한다.(참조: 회헌 제58조2항)
2. 공적으로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떠났거나, 또는 파문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된 형제는 그 사실 자체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참조: 회헌 제58조3항)
3. 해당평의회가 상급평의회에 제명이나 회원자격상실을 위한 결정적 처분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결정적 처분자의 인적사항 : 소속, 성명(세례명), 생년월일, 종신서약일
나. 결정적 처분의 사유
다. 결정적 처분자에 대한 형제회의 노력(관련 서류 포함)
4. 지구평의회는 제명 교령이나 회원자격상실 선언을 집행하기 전에 해당자의 결정적 처분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평의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참조: 회헌 제58조4항).
5. 결정적 처분에 대한 모든 과정은 기록,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형제회에 공고해야 한다.(참조: 회헌 제58조1항)
6. 제명이나 회원자격상실로 인한 결정적 처분자는 재지원할 수 있다. 해당평의회는 이들의 처분 과정의 원인 해소 확인, 재지원 동기, 결정적처분 후 삶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상급평의회 승인과 국가평의회의 확인을 받은 후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71조(형제회 부서 및 단체)
① 각급형제회는 회헌 제34조에 따라 형제회의 특별한 요청 또는 관심사와 활동별로 관련된 부서나 단체를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구성된 부서나 단체는 해당평의회의 인준을 받은 지침으로 운영된다.
제3절 은(금)경축 회원
제72조(대상)
① 형제회는 서약 25주년(또는 50주년)을 맞이하는 회원들에게 선배회원으로서 예를 갖추어 기념행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참조: 예식서 제47항)
②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절 선종 회원
제73조(조문(弔問))
① 해당평의회는 선종 회원의 부고를 접하면 회원들이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할 것이다.
② 회원들은 적어도 1회 이상 조문하여 연도를 바쳐야 한다.
제74조(장례식과 협조)
①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본당과 협의하여 협조한다.
② 형제회는 선종 회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③ 형제회원들은 가능하면 모든 장례예절에 참여하며, 장지까지 기도하면서 동행할 것이다.
제75조(위령미사와 기도)
① 해당형제회는 가능한 한 차기 월례회에서 선종회원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할 것이다.
② 형제회는 매년 11월 선종회원들을 위해 연미사를 봉헌한다.
③ 형제회는 선종회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를 바친다.
④ 구체적인 위령미사와 기도의 내용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76조(형제회 장(葬))
① 각급형제회의 현직 봉사자나 평의원이 선종했을 때 유가족과 상의하여 형제회 장(葬)으로 치를 수 있다.
② 전직 봉사자나 평의원이 선종했을 때에도 유가족과 상의하여 형제회 장(葬)으로 치를 수 있다.
③ 각급평의회는 이외에도 형제회에 공헌을 한 회원들의 장례를 형제회 장(葬)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형제회 장(葬)의 장례위원은 선종회원의 가족과 함께 해당 형제회 평의원이다.
⑤ 지구규정에서 형제회 장(葬)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각급총회 운영 세칙
제1절 일반지침
제77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회칙과 회헌, 국가규정에 따라 각급 총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제78조(총회 구분)
① 각급형제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선거총회로 구분한다.
② 국가형제회와 지구형제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단위는 지구규정에서 정한다. 각급형제회는 회헌 제76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3년마다 선거를 실시한다.
③ 형제회 봉사자는 평의회의 의결 또는 유권자 1/3 이상의 합의된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참조: 회헌 제49조)
④ 각급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상정된 안건을 토의한다.
제79조(용어의 정의)
1. 선거권자 : 선거에 있어 투표권을 가진 유기서약자 이상.
2. 피선거권자 : 선거에 있어 선출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신서약자.
제80조(총회 소집,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① 각급형제회 봉사자는 유권자들에게 적어도 3개월 전에 정기총회의 장소,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소집 통보를 한다.(참조: 회헌 제76조1항)
② 지구 및 단위형제회 봉사자는 유권자들에게 적어도 선거 3개월 전에 선거총회의 장소,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소집 통보를 한다.(참조: 국가규정 제11조2항)
③ 각급 총회는 달리 정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단위형제회 선거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지구평의회의 인준을 받아 1/3 이상의 출석으로도 선거총회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참조: 회헌 제77조4항, 국가규정 제11조4항)
제2절 정기총회 준비
제81조(정기총회 준비위원회)
① 각급형제회의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는 해당평의회에서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는 해당평의회가 겸할 수 있으며, 평의회의 감독과 지도, 결정을 받아 정기총회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② 국가정기총회 준비위원회는 적어도 국가 정기총회 3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구 및 단위형제회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는 적어도 정기총회 3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지구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정기총회 준비위원회 회의와 임무)
① 각급형제회의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는 필요와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관하고 그 내용을 평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 서기는 준비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는 임무를 지닌다.
④ 준비위원회 위원들은 정기총회를 충실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계획, 실무 등에 협조한다.
제83조(정기총회 준비위원회 역할)
① 준비위원회는 정기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총회 자료집을 만들어 배부한다. 평의회의 도움을 받아 만든 이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형제회 현황, 각종 보고와 상정 안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안건 선정을 위해 안건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 설명이 명확하도록 수정,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종 보고와 상정 안건은 적어도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취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기총회 회기 중에는 안건 상정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종 보고는 이전 정기총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보고한다.
⑤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을 준비한다.
제3절 정기총회 진행
제84조(정기총회 의장)
① 선거 없이 중요한 안건만 다루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은 해당평의회의 봉사자나 그의 대리자이다.
② 정기총회 의장은 정기총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정기총회 대의원)
① 국가형제회 정기총회는 현임 국가평의원과 각 지구형제회의 봉사자와 부봉사자를 포함한 지구 대표 5명, 국가 영적보조자들, 유프라 국가형제회 대표(OFS 서약자인 경우 투표권 가짐) 및 유프라 국가영적보조자로 구성된다. 각 지구에서는 유기서약 이상의 회원 1,000명당 1명의 추가 대의원을 가진다.(참조: 국가규정 제46조2항)
② 지구형제회 총회는 지구 봉사자와 부봉사자를 비롯한 지구평의원들, 소속 단위형제회의 봉사자와 부봉사자를 포함한 형제회 대표 5명, 지구영적보조자들, 유프라 지구영적보조자들, 유프라 지구형제회 대표(OFS서약회원인 경우 투표권을 가짐)로 구성되며, 이들은 투표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만약 단위형제회의 봉사자, 부봉사자 중 한 명이나 혹은 둘 다 참석하지 못할 경우 형제회 평의회가 지명한 회원이 대리자로 참석하며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참조: 국가규정 제38조2항) 예비모임은 대의원을 낼 수 없으며, 준비형제회는 1명의 대의원을 낼 수 있다. 다만, 지구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단위형제회는 유기서약자 이상의 회원과 단위영적보조자, 유프라 단위형제회 대표(OFS서약회원인 경우 투표권을 가짐), 유프라 단위영적보조자로 구성된다.
제86조(각 직무별 보고)
① 봉사자를 비롯한 평의원들은 직무별로 임기 동안의 직무수행 내용을 보고한다.
② 상급평의회의 방문보고서, 회계 감사, 특수 사업과 형제회별 재산에 대해 감사받은 내용 등을 보고한다.
제87조(상정 안건)
① 각급형제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 결산과 예산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정기총회 안건은 각급평의회, 각 위원회, 각 부서, 종신서약회원, 각급 영적보조자들이 상정할 수 있다.
③ 상정한 안건이 각급형제회 총회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8조(안건 가결)
① 필요하다면 제안된 안건의 설명을 듣는다.
② 안건 토의에 있어 유권자 전체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③ 전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면 바로 가결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④ 교회법 제119조제2항에 의거하여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제4절 선거총회 준비
제89조(선거 총회 준비)
① 각급형제회 평의회는 선거총회 소집, 일시와 장소, 상급평의회 의장과의 연락, 기도문과 예식서, 초대 범위 등을 준비한다.
제90조(선거 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각급형제회 평의회는 적어도 선거총회 3개월 전에 선거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참조: 국가규정 제57조1항) 위원장은 현 평의원이 아닌 종신서약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 약간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가능한 한 각급형제회 선거 준비위원장은 전임 봉사자단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1조(선거 준비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선거 준비위원회는 해당 선거준비에 관한 한 자율적인 권한을 갖는다.
② 선거 준비위원회는 국가규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준비 계획을 수립한다.
1. 선거준비위원회 서기 임명
2. 현 평의원 재임기간 확인(참조: 회헌 제79조)
3. 후보자 추천 공문 발송 및 합당한 후보자 추천
4. 직무별로 추천된 3명 내외의 후보자 명부 작성
5. 평의회와 대의원들에게 후보자 공지
6. 대의원 명부 작성, 투표용지 준비
③ 선거준비위원회는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평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선거준비위원회는 선거 개회와 동시에 해체된다. 선거준비위원회 해체 후 회의록을 차기 평의회 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2조(선거총회 대의원단 구성)
① 국가형제회 (참조: 국가규정 제56조)
1. 영적보조자를 제외한 퇴임하는 국가평의원, 서약한 청년 국가형제회 대표
2. 지구형제회 봉사자와 부봉사자를 포함한 지구 대표 5명.
3. 각 지구형제회에서 유기서약 이상의 회원 1000명당 1명의 추가 대의원.
② 지구형제회
1. 영적보조자를 제외한 퇴임하는 지구평의원, 서약한 청년 지구형제회 대표
2. 단위형제회 봉사자와 부봉사자를 포함한 형제회 대표 5명
3. 단위형제회 봉사자, 부봉사자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모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형제회 평의회가 지명한 회원.
4. 예비모임은 대의원을 낼 수 없으며, 준비형제회는 1명의 대의원을 낼 수 있다. 다만 지구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단위형제회
1. 단위형제회 소속 모든 유기서약자와 종신서약자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이며, 유기서약자는 선거권이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2. 특별배려회원은 선거권만 있다. 단 건강, 노환, 가정, 직장 등 부득이하고 분명한 이유로 선거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평의회로부터 이를 허락받은 사람은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3. 평의회로부터 잠정적 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4. 형제회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대의원제로 선거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93조(후보자 추천 방식)
① 국가형제회
1. 국가형제회 선거 준비위원회는 지구형제회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추천을 사전에 요청하고 나서, 평의원의 후보자 명단을 선거 예정일 1개월 전에 국가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보증해야 한다. 직무 선출의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참조: 회헌 제77조3항, 국가규정 제57조2항)
가. 재속프란치스코회 정신이 투철한 자
나. 종신서약자로서 3년 이상 평의회 봉사 경험이 있는 자.
다. 활기있게 복음적 생활을 하는 자.
라.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넓은 안목과 관용을 지닌 자.
마. 대화에 적극적이고 협동정신이 강하며 봉사에 헌신할 수 있는 자.
바. 형제회의 회합에 충실히 출석하고 회비 납부 등의 의무에 충실한 자.
2. 국가 선거준비 위원회는 국가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출해야 할 직무와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선거총회에 제출한다. 추가 후보자는 선거 당일 총회 장소에서 구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선출장소에서 직접 받는 후보추천은 추천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추천후보자의 형제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내역, 사회 활동 등 추천후보자에 대한 경력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5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지구 및 단위형제회
1. 후보자 추천 : 각 형제회에서는 평의회 후보자를 직무별로 추천하며, 관련 위원회도 해당 직무를 추천할 수 있다.
2. 지구평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국가규정 제57조2항을 준용하면서, 종신서약자로서 3년 이상 평의회 봉사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지구규정이나 지구총회에서 정한다.(2018.1.26. 제35차 국가정기총회 개정)
3. 단위형제회 봉사자 후보자의 자격은 종신서약한지 만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외의 단위형제회 후보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4. 선거 당일 총회 장소에서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할 수 있다. 구두로 추천할 경우에는 전항 단서조항에 의한다.(참조: 본세칙 제93조1항2)
제94조(선거총회 시기의 조정)
선거총회 시기는 사정이 있을 때에 상급평의회의 승인 하에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절 선거총회 진행
제95조(선거 의장과 친교의 증인)
① 선거는 직상급평의회 봉사자나 그의 대리자가 주재하며, 그에 의해 선출이 확인된다. 봉사자나 대리자는 자신이 소속된 단위형제회 선거나 상급평의회 선거를 주재할 수 없다. 직상급 형제회의 영적보조자나 그의 대리자는 1회 및 율수3회와의 친교의 증인으로 참석한다.(참조: 회헌 제76조2항)
② 의장은 선거에 앞서 준비위원회로부터 선거 준비에 관한 과정을 보고 받는다.
③ 선거 의장과 상급형제회의 영적보조자는 투표권이 없다.
④ 해당형제회 영적보조자도 투표권이 없다.
제96조(대리 및 참관)
① 선거의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대의원이 아닌 이들을 선거 참관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이들은 투표권과 발언권, 추천권이 없다. 단, 의장은 직권으로 이들에게 발언권과 추천권을 줄 수 있으나, 선거 진행에 혼란이 없도록 좌석 배치를 구분해야 한다.
제97조(선거의 진행)
각급형제회의 평의원 선출에 관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1. 전임 평의원들의 이임 인사
2. 선거 준비위원장의 보고
3. 시작성가(성령성가)
4. 의장의 개회선언
5. 의장은 선거총회 대의원 중에서 서기 1명, 검표원 2명을 임명한다.(참조: 회헌 제76조4항) 서기는 선거총회가 끝난 후 선거에 관한 기록을 차기 평의회 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6. 대의원 호명 및 인원 파악
7. 후보추천 수락 여부 확인
8. 선출과 수락 여부 확인
9. 신임 봉사자와 평의원들의 직무 취임과 인사
10. 가능한 한 선거총회 감사 미사를 봉헌한다.
제98조(선출 방법)
① 평의회의 모든 직무는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봉사자의 선출에 있어서 비밀투표 결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가 요구된다. 2차 투표도 무위로 끝나면, 다수 득표자 두 사람의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동점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서약 차례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3차 투표에서도 동점을 얻게 되면 서약이 앞선 사람이 당선된다. 서약일도 같은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참조: 회헌 제78조)
③ 부봉사자 선출도 봉사자의 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④ 평의원의 선출은 비밀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에서 참석인원의 최다득표로 선출한다.
⑤ 모든 투표에서 각 유권자는 한 표만을 행사한다.(참조: 교회법 제168조, 국가규정 제56조).
⑥ 검표원은 매 투표마다 투표자 수를 확인하고, 검표 전에는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검표한다. 의장은 선거총회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⑦ 서기는 선거 결과를 공표하고, 의장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당선자가 직무를 수락하였다면 예식서에 따라 선출을 확인한다.
제99조(선출 제한)
① 봉사자와 부봉사자는 3년간씩 연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봉사자와 부봉사자직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1차 투표에서 참석자의 2/3 이상의 득표가 요구된다.
② 퇴임하는 봉사자는 부봉사자나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③ 퇴임하는 부봉사자는 다른 직무에 선출될 수 있다. 부봉사자가 연임한 후, 봉사자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며, 다른 평의원으로 선출될 경우에도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④ 평의원은 3년간씩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연속해서 세 번 연임하려면 1차 투표에서 참석자의 2/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⑤ 상급평의회는 선출을 확인하고 위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 선거를 실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0조(겸직 불가능한 직무)
① 두 다른 급 형제회의 봉사자직, 그리고 소속형제회 안에서의 봉사자, 부봉사자, 서기 및 회계는 겸직할 수 없다.(참조: 회헌 제82조)
② 국가형제회 평의원에 선출된 사람은 지구 또는 단위형제회 평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참조: 국가규정 제57조)
③ 지구평의회의 평의원에 선출된 사람은 단위평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지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소속형제회 안에서 부부가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가까운 혈연관계의 경우, 평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형제회를 고려하여 지구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1조(직무공석 선출)
① 봉사자직이 사망, 사임 또는 기타의 결정적인 장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부봉사자가 봉사자의 임기 만료까지 봉사자직을 수행한다.
② 부봉사자직이 공석이 되면, 평의회는 평의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거 총회까지 유효한 부봉사자를 선출한다.
③ 평의원직이 공석되면, 평의회는 회원 중에서 선거 총회까지 유효한 대리자를 선출한다.
④ 평의회의 임기 중에 새로운 직무의 평의원을 둘 경우, 해당평의회에서 선출한다. 단 차기 정기총회에서 그 직무의 유지에 대해 결정한다.
⑤ 봉사자나 평의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경우, 2년 이상 봉사했으면 한 임기를 채운 것으로 한다.
제102조(선거총회 감사미사)
① 각급형제회는 총회의 감사미사를 봉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미사는 선출이 끝나고 선거총회의 마지막에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미사 중에 친교와 축하의 인사를 할 수 있다. 미사 중 적당한 때에 새 평의원들의 취임 인사를 할 수 있다. 새롭게 봉사할 이들이 영적보조자와 사제, 선거총회 의장으로부터 안수를 받도록 배려한다.
④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봉사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평의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선거총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장 행정관리 세칙
제1절 일반지침
제103조(목적)
이 세칙은 형제회의 사무처리와 문서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용어의 정의)
1. 문서 : 형제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된 문서(그림 및 도표 포함)와 형제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
2. 보관 :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
3. 보존 :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
4. 공고 :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
5. 공시 : 일정한 사항을 단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회원 및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제2절 사무처리
제105조(사무처리)
사무처리는 형제회의 운영을 위해 작성되고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106조(문서 수발)
각급형제회의 운영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발송 및 접수 처리되는 모든 문서 작업을 말한다.
제107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형제회 봉사자나 그의 대리자가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③ 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의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단, 이 경우 적당한 보완 조처를 취해야 한다.
제108조(문서의 책임)
형제회 봉사자와 대리자는 모든 문서에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서 담당자는 해당문서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제109조 (공문 발송 및 접수체계)
① 공문의 발송체계는 국가형제회에서 지구형제회로, 지구형제회에서 단위형제회로 발송하며, 역으로 단위형제회에서 지구형제회로, 지구형제회에서 국가형제회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지구나 단위, 또는 국가형제회는 동급의 형제회에 상호 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단위형제회에서 긴급한 전달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구형제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구평의회에 알린다.
④ 국가가 보낸 공문이 소속 단위형제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평의회는 신속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통일된 서식)
① 각급형제회가 형제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운영 서식, 양성 서식 등은 국가평의회가 정한 양식을 따른다.
② 국가평의회가 정한 기본 서식은 각급형제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이외에 필요한 양식은 지구규정에서 정하거나 형제회의 자율에 의한다.
제111조(단위형제회가 비치, 기록해야 할 서류)
1. 단위형제회 설립 문서
2. 형제회 회의록 : 총회(정기, 임시, 선거), 평의회 등의 회의록.
3. 회원관리서류 : 회원카드, 입회⋅서약기록부, 회원 명부, 평의원 명부, 특별배려회원 명부, 잠정적 처분 및 결정적 처분자 명부, 전⋅출입자 명부, 선종자 명부, 회원복귀대장 등.
4. 연혁
5. 형제적⋅사목 방문 기록부
6. 공문서 및 문서수발부.
7. 양성 관련 서류 : 지원서철, 서약 청원서철, 초기양성 기록부, 입회, 서약 행적 등.
8. 회계 관련 서류 : 현금출납부, 증빙서류, 통장 등.
9. 출석부 : 월례회, 구역모임(기타모임), 평의회 등.
10. 필요한 경우 사진첩과 행사철, 비품대장 등.
11. 특수 사도직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철
제112조(지구형제회가 비치, 기록해야 할 서류)
1. 지구형제회 구성 교령
2. 단위형제회 설립 문서 사본 및 폐쇄 문서 사본
3. 회의록 : 총회(정기, 임시, 선거), 평의회 등의 회의록.
4. 회원관리 서류: 결정적처분 서류, 제명과 회원자격 상실 교령
5. 연혁
6. 공문서 및 문서수발부
7. 지구, 단위의 형제적⋅사목 방문 보고서철.
8. 평의원 명부
9. 양성관련 서류 : 입회⋅서약 행적, 지구 주최 양성행사 등
10. 회계 관련 서류 : 현금출납부, 증빙서류, 통장, 계정별원장 등
11. 필요한 경우 사진첩과 행사철, 비품대장 등.
12. 특수 사도직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철
제113조(국가형제회가 비치, 기록해야 할 서류)
1. 국가형제회 설립교령
2. 지구형제회 구성교령 , 단위형제회 설립교령 사본
3. 회의록 : 총회(정기, 임시, 선거), 평의회 등의 회의록.
4. 국가, 지구형제회의 형제적⋅사목 방문 보고서철.
5. 공문서 및 문서수발부.
6. 회계 관련 서류: 현금출납부, 증빙서류, 통장, 계정별원장, 비품대장 등.
7. 특수사도직 관련 서류철.
8. 양성과 행사 관련 서류
9. 결정적처분대상자 확인 명부, 결정적처분자 재지원 확인 명부
10. 재단법인 관련 서류철
11. 역사 자료 : 연혁 혹은 일지, 사진첩과 행사철, 평화의 사도 간행물, 성물, 출판물 등.
제114조(단위형제회가 지구형제회에 보고할 사항)
① 정기적인 보고 : 평의회 회의록, 총회(정기, 임시, 선거) 회의록, 연말보고, 회계보고 등.
② 사안 발생 시의 보고 : 예비모임과 준비형제회의 구성 시 보고, 결정적 처분 결과, 평의원 보선, 형제적⋅사목 방문요청, 입회 서약 행적 보고, 상급형제회 답신 공문 등.
제115조(지구형제회가 국가형제회에 보고할 사항)
① 정기적인 보고 : 평의회 회의록, 총회(정기, 임시, 선거)회의록, 연말보고, 회계보고 등.
② 사안 발생 시의 보고 : 단위형제회 설립, 폐쇄, 정지 시 보고 , 결정적 처분 결과, 평의원 보선, 형제적⋅사목 방문 보고서와 요청, 상급형제회 답신 공문 등.
제3절 문서관리
제116조(문서의 규격과 색)
①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명류,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A4 용지(가로 21cm, 세로 30cm)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흰색을 사용한다.
③ 문서는 흑색 또는 청색으로 기록한다. 단,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7조(문서 작성 요령)
① 문서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1. 모든 문서는 표준말로 간명하게 쓰고, 경어는 생략할 수 있다.
2.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 속에 한자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3. 고유명사는 공식명칭을 사용한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문서가 2매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 아래 중앙에 면(페이지)수를 표시한다.
③ 문서는 부서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8조(문서의 분류, 보관, 폐기, 보존, 제본, 열람)
① 문서는 문서함에 내용별로 분류, 보관하고, 문서철 첫 장에 ‘문서목록표’를 붙인다.
② 보관문서 내용은 ‘형제회별 문서분류표’를 참조한다. 단, 필요에 따라 문서 내용을 증감할 수 있다.
③ 문서의 폐기는 국가평의회가 정한 ‘문서보존연한표’를 참조하고, ‘문서목록표’에 폐기 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④ 문서의 보존은 연 단위로 하며, 문서의 보존기간은 국가평의회가 정한 ‘문서 보존연한표’를 따른다.
⑤ 영구보존인 문서는 필요할 경우 제본할 수 있다.
⑥ 형제회 문서의 열람은 상급형제회의 방문자, 봉사자와 평의원들이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허락을 받은 이들도 열람할 수 있다.
제7장 회계관리 세칙
제1절 일반지침
제119조(목적)
이 세칙은 형제회 운영과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의 회계 관리 및 제반경비의 관리 기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회계업무 관리
제120조(회계 원칙)
회계 업무는 다음의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동산이나 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가격을 원가로 한다.
2. 회계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한다.
3. 회계처리 및 보고는 객관적인 검증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4. 회계는 동일한 회계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5. 회계의 지출은 평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1조(장부 서류의 보존 및 폐기)
회계장부 및 회계 관련 서류의 보존 및 폐기는 국가평의회가 정한 문서처리 규정에 의한다.
제122조(회계장부 및 전표)
① 회계장부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거래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근거로 현금출납부에 수입과 지출의 총액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형제회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특수사도직이나 회관운영 등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각급 형제회에서 관리하는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에는 현금출납부, 계정별 원장, 증빙서철, 전표, 예금통장 등이 있다.
④ 단위형제회는 현금출납부와 증빙서철, 예금통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서류 및 장부는 형제회의 형편에 따라 사용한다.
⑤ 현금출납부의 잔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금통장 잔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예금통장은 회계보고서와 함께 평의회에 제시되어야 한다.
⑥ 현금출납부의 잔액과 예금통장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평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회계가 있는 형제회는 일반회계 보고체계와 동일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⑧ 평의회 임기가 끝나면 회계 장부에 대한 인수인계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수인계는 새 평의회의 봉사자와 회계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23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업무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급평의회는 신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형제회의 회계 계정과목은 국가평의회가 제시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각급평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지구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4조(결산)
결산은 회계 수지 및 회계 처리 내역을 마감하여 기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1. 결산의 종류에는 월말결산과 연말결산, 그리고 행사 수지결산서가 있으며, 회계는 이를 작성하여 평의회에 보고한다.
2. 월말 회계보고서와 연말 회계보고서의 보존기간은 국가평의회가 정한 보존연한을 따르며 수지결산서는 해당자료철에 합철한다.
제125조(예산계획)
① 회계는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연말에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의회에 보고하며, 각급평의회는 다음연도 예산을 정한다.
② 평의회는 회헌에 근거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정별 지출 예산을 심의한다.
제126조(회계보고와 감사)
① 각급형제회는 매 회계년도 연말보고서에 증감을 포함한 재산목록 현황 및 회계보고서를 첨부하여,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와 지구,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단위형제회는 해당평의회의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평의원이 아닌 전문가나 상급평의회 회계, 또는 상급평의회가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형제회의 재정 및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참조: 회헌 제54조3항)
제127조(내부감사)
형제회의 수입, 지출과 제 계산에 있어 오류, 부당처리, 부정의 유무를 가려내고 또한 그러한 잘못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① 평의회는 회계업무 처리에 있어서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
② 회계감사에 의해 지적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규정에서 정하거나, 각급평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8조(물품관리)
① 비품 - 비품은 비품대장에 품목별로 기록 유지하며, 품목당 구입가격이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간주한다.
② 판매물품 - 형제회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록서는 품목별 규격별로 분류한다.
제129조(부동산 관리)
① 형제회에서 특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되는 부동산은 취득 전 상급평의회와 협의하여 국가평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참조: 국가규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② 사업승인 후 취득된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운영세칙’과 ‘재단법인 재속프란치스코회’ 정관에 따른다.
③ 승인된 사업이 중지됐을 때 부동산의 처리는 상급평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절 수입 및 제반경비 관리
제130조(수입에 대한 관리)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원호비, 각종 후원회비 등은 그 납부 내용을 기록한다. 이는 수납된 금액의 결산에 필요한 서류이다. 형제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지출은 평의회에서 회계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 장부에 명기해야 한다.
1. 회비 - 회칙 제25조 및 회헌 제30조제3항에 의한 회원의 의무로서 형제회의 주 수입원이다. 회계는 회비의 내역과 금액을 월회비 수납부에 기록하고, 월회비 수납부는 12개월 단위로 철하여 보관한다.
2. 미사헌금 - 월례회 및 피정 등 형제회에서 봉헌되는 미사 때의 봉헌금을 말한다. 형제회는 교회와 프란치스칸 정신에 맞게 이를 사용해야 한다.
3. 자선비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활동비로 회비나 회비 이외에 봉헌하는 금액을 말한다. 형제회는 일정 금액의 자선비를 마련해야 한다.(참조: 회칙 제25조 및 회헌 제30조3조)
4. 후원회비 - 특정목적을 위한 각종 후원회 성금을 말하며, 각 후원회비별로 납부 기록서를 기록하여 비치한다.
5. 도서⋅성물 판매금 - 도서 및 각종 성물 판매에 대한 수입금을 말한다.
6. 찬조금 - 형제회 찬조 목적의 수입금을 말한다.
7. 잡수입 - 이자수입 등 위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수입금을 말한다.
제131조(지출에 대한 관리)
형제회 운영을 위하여 지출되는 다음의 모든 비용은 봉사자가 결재 후 지출되어야 한다. 단, 평의회에서 결정된 지출은 그 결정의 범위 내에서 결재 전에 지출할 수 있다. 회헌의 정신에 따라 영적보조자는 결재를 하지 않는다.
1. 의무금 - 회헌 제30조3항에 의하여 각급형제회는 상급형제회 운영을 위한 의무금을 지불한다. 의무금은 국가규정 제17조3항에 의해 단위와 지구형제회가 직상급형제회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금액 또는 비율은 직상급 형제회의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2. 강사료 - 형제회의 영속적 양성 강의, 피정, 교육, 행사 등에 초청된 강사(사제, 수도자, 회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료는 형제회의 평의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3. 여비 및 교통비 - 형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운임, 숙박료 및 식비 등의 지급을 대상으로 한다. 여비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실비 지급하되, 추후 정산할 수 있으며, 숙박료 및 식비 등은 해당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4. 회의비 - 형제회의 각종 회의와 행사 준비모임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회칙의 정신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이는 각 해당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5. 경조비 - 지급대상 및 기준은 해당평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6. 영적보조비 - 형제회는 영적보조자에게 영적 지도를 위한 활동비, 각종 자료준비 및 교통비 보조를 위하여 매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소정의 금액 범위는 해당평의회에서 결정한다.
7. 경비분담금 - 형제회는 상급형제회의 특정 경비의 분담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참조: 국가규정 제17조2항)
8. 기타 지출 내용에 따라 해당 계정과목별로 분류 정리한다. 지구규정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재단법인 운영 세칙
제1절 일반지침
제132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형제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재속프란치스코회(이하 재단법인) 정관을 충실히 따르며 그 운영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임원의 선임
제133조(이사의 선임)
①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국가평의원 중에서 선임한 3명과 사업장을 대표하는 지구평의원 2명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국가형제회 봉사자가 맡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달리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유고 시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국가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4조(감사의 선임)
① 재단법인의 감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감사의 유고 시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절 재단법인의 운영
제135조(기본재산의 관리)
① 재단법인에 등록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보유한 각급형제회에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재산의 등록이나 등록된 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및 담보제공 포함)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각급형제회의 평의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이나 손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형제회의 책임이다.
③ 등록된 재산으로 인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형제회에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각급형제회가 등록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평의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가평의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또한 각급형제회에서 재단법인에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⑤ 국가평의회나 이사회는 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형제회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유용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제136조(일반재산의 관리)
① 각급형제회는 일반재산 또는 특수 사도직과 관련한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금융권의 계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각급형제회에서 계좌개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단법인은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개설한 각급형제회는 계좌에 대한 기본 사항을 국가평의회가 인준한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제137조(법인세 등의 환급)
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예금이자의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형제회는, 익년 1월말까지 해당 서류(원천징수 영수증)를 재단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환급된 법인세를 즉시 해당형제회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38조(보고의 의무)
① 재단법인의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요청에 대하여 각급형제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보고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인 손실은 해당형제회의 책임이다.
제13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재단법인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운영위원회는 국가평의회의 기능적 보조 및 자문기구로 국가평의회에서 구성한다.
③ 재단법인운영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140조(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 국가평의회가 정한다.
제9장 형제회 방문 세칙
제1절 일반지침
제141조(목적)
이 세칙은 형제회의 형제적⋅사목 방문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2조(방문의 종류)
방문에는 성격에 따라 형제적 방문과 사목 방문이 있다. 또한 적어도 3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방문과 해당형제회의 요청이나 직상급평의회의 필요에 따라 하는 부정기방문이 있다.
제143조(방문의 목적)
형제적 방문이나 사목 방문이나 어떠한 방문이든 목적은 프란치스칸 복음 정신을 활성화하고 은사와 회칙에 대 충실성을 추구하며, 형제회 간의 일치의 유대를 강화하고, 형제회로 하여금 더욱 효과적으로 교회와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참조: 회헌 제92조1항)
제144조(방문의 요청)
① 방문은 어떠한 형식이든 해당평의회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다.
1. 단위 및 지구형제회 봉사자는 적어도 3년에 한 차례 직상급형제회와 관련 영적보조자 위원회에,
2. 국가 봉사자는 적어도 6년에 한 차례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평의회 의장단과 총 영적보조자 위원회에,
② 급박하고 중대한 이유로 또는 봉사자와 평의회의 불이행으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제적⋅사목 방문은 각기 권한이 있는 평의회와 영적보조자 위원회의 주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5조(방문의 내용과 방법)
1. 단위형제회와 각급평의회 방문 때에 방문자는 복음적 사도적 활기가 있는지, 회칙과 회헌은 준수되고 있는지, 형제회 전체와 교회와 잘 결합되어 있는 지를 살필 것이다.
2. 방문자는 단위형제회와 각급평의회 방문 시에 해당평의회에 방문의 목적과 계획을 알리고, 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기록 및 재물 관리에 관한 장부를 포함하여 기록부와 회의록을 살필 것이다.
3. 단위형제회 방문 때에 방문자는 전체 형제회와 소속 단체와 부서를 만날 것이다. 양성기에 있는 회원과 개인 면담을 요청하는 회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결함 부분에 대해 형제적인 지적을 해 주어야 한다.
4. 형제회에 대한 봉사에 유익하다면, 형제적 방문책임자와 사목방문자, 두 사람이 동시에 방문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사전 협의할 것이다.
5. 직상급 차원에서 형제적⋅사목 방문을 받은 형제회라도 이미 방문을 실시한 형제적 방문책임자와 사목방문자에게 알린 다음, 더 높은 상급평의회나 수도 장상에게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6조(방문자)
방문자는 자신이 소속한 단위형제회는 물론 자신이 평의원으로 있는 다른 급의 평의회는 방문할 수 없다.(참조: 회헌 제94조5항) 이럴 때에는 다른 형제회 소속 회원에게 위임하여 방문할 수 있다.
제2절 형제적 방문
제147조(형제적 방문의 목적)
형제적 방문은 친교의 기회이며, 형제회가 성장하고 그 성소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급 재속 책임자가 제공하는 봉사와 관심의 표현이다.(참조: 회헌 제94조1항)
제148조(형제적 방문의 내용)
① 방문 목적을 달성키 위한 조처들 중에서 방문자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회헌 94조2항)
1. 초기 및 영속적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2. 각급의 다른 형제회와 프란치스칸 청년회와 그리고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3. 회칙과 회헌 국제평의회의 규정과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4. 국가규정과 국가세칙, 상급평의회의 규정과 결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5. 지역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② 방문자는 방문 평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결산을 훑어보고, 회계 장부를 비롯하여 사회 법인에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한 형제회의 재산에 관한 서류를 검사할 것이다. 평의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결산서가 없는 경우, 방문자는 방문한 형제회의 비용으로 해당 평의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이 결산을 맡길 수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방문자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회헌 제94조3항)
③ 방문자는 평의회의 선거 행적을 검사하고, 봉사자와 다른 책임자가 형제회에 베푼 봉사의 질을 평가하며, 그들과 함께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봉사가 형제회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방문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 사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회헌 제94조4항)
제149조(방문 요청)
① 각급형제회 방문은 임기 1년을 지낸 후,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도록 임기 2년차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목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조: 회헌 제92조부터 95조까지).
② 적어도 방문일 3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제150조(방문 절차)
① 상급형제회
1. 상급형제회는 방문할 형제회의 실정에 맞는 방문 자료를 요청한다.
2. 방문할 형제회의 방문 자료를 분석하여 질의서를 작성하고, 질의에 대한 담당자를 선정한다.
3. 방문이 완료되면 방문자 대표가 평의회 회의록과 금전출납부에 서명한다.
4. 방문자는 방문 형제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② 방문받는 형제회
1. 상급형제회가 보내준 방문자료서를 작성하여 정한 시일 내에 답신한다.
2. 방문 시 평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형제회 현황보고는 미리 제출한 방문자료서로 대신한다.
제151조(방문 후 조치사항)
① 상급형제회
1. 방문자는 방문한 평의회와 자신이 속한 평의회에 2개월 이내에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형제적 방문자와 사목방문자가 함께 작성하지 않았다면 서로 교환해야 하고, 또 이것을 양측의 문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2. 방문받은 형제회는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요청받은 시정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방문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정 사항이 정한 시일 내에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방문자는 이를 재차 요청한다.
3. 방문자는 필요에 따라 재방문을 할 수 있다.
② 방문받은 형제회
봉사자는 방문결과보고서를 접수하면 소속평의회에 보고하고,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방문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3절 사목 방문
제152조(방문 요청)
① 해당형제회의 요청에 의해 방문한다.
② 필요한 경우, 상급 영적보조자 위원회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방문할 수 있다.
제153조(사목 방문의 목적)
① 사목 방문은 1회 및 율수3회와의 친교를 위한 특별한 기회이다. 이는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실시하고(참조: 교회법 제305조1항), 회칙과 회헌의 준수 및 프란치스칸 은사의 충실성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문자는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조직과 고유법을 존중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회헌 제95조1항)
② 방문자는 형제회의 법적 설립을 확인하고, 형제회와 그 영적보조자 및 지역 교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친교와 교회 봉사에 유익하다면 사목자(주교, 본당 신부)를 만날 것이다.(회헌 제95조2항)
③ 방문자는 재속 책임자와 영적보조자 사이의 협력과 공동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방문한 형제회에 주어진 영적보조의 질을 평가하고, 영적보조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영속적인 영적, 사목적 양성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회헌 제95조3항)
④ 방문자는 양성 프로그램, 방법, 체험 등과 전례 및 기도생활, 형제회의 사도적 활동 등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회헌 제95조4항)
제154(사목 방문의 요청, 절차 및 조치)
형제적 방문에 준하며, 방문보고서는 가능한 한 형제적 방문자와 상호교환 및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칙
제1조(개정)
이 세칙은 국가형제회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개정된다.
- 2013년 1월 27일 개정
- 2014년 1월 26일 개정
- 2017년 1월 22일 개정
제2조(효력)
이 세칙은 국가총회에서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국가규정과 국가세칙(개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