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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하자관리 주택관리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은 합헌
송산 추천 0 조회 159 14.01.28 18: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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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1.28 18:27

    첫댓글 좀 이상하지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업자(사장)의 피용자에 불구한데
    사장이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책임(책임은 우선 사장이 지고, 사장은 구상권을 소장에게 지움)을
    피용자인 관리소장(월급장이에게)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택관리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것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물어야하는 것 같은데

  • 14.01.29 13:48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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