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지...아니면 무엇일까? '주택'과 '아파트'를 구분 못하는 신문 등 언론~!
年1%대 '신생아 특례대출' 나오는 9억 이하 아파트 찾아라 (?)...주택 구입 자금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추면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다양하다. 5년 동안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