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폴앤피)색소폰합주단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P&P(폴앤피, Police and People)색소폰합주단‘이라고 명칭 한다.
제2조 【목적】 본 합주단은 색소폰을 이용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경찰과 시민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단원 간에는 친목을 도모하며 또한 단원 개인의 색소폰 합주 기량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단 원
제3조 【자격】 본 합주단원의 자격은 색소폰 악기를 연주하는 자 또는 본 합주단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구분 및 임무】 ① 본 합주단원은 정 단원과 준 단원으로 구분하며 정 단원은 제3조에 의한 회원 자격을 가지고 단체 합주 교육 및 회의 참석자, 회비 납부자,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는 제17조에 해당 하지 않는 자로 하고 그 외에는 준 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체 단원은 본 합주단에 가입을 희망하는 신입 단원 모집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파트 편성】 합주단원은 색소폰의 조별 파트에 편성되어 합주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색소폰 악기의 조(Key)를 성악4성부에 대입한 파트를 두고 그 파트를 대표하고 관리하는 파트장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진
제6조 【구성】
① 운영진은 이전 ‘부산경찰청참수리색소폰합주단’의 단장이었던 김영철을 ‘P&P(폴앤피)색소폰합주단’의 단장으로 하고 1명의 부단장과 악보 담당을 둔다.
② 또한 단장 외에 ‘P&P(폴앤피)색소폰합주단’ 단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재무, 총무를 두어 운영진을 구성한다.
제7조 【임무】
① 단장은 본 합주단을 대표하고 각종 공연 등 연주 시 행사를 총괄하며 평상시 단원들의 색소폰 실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단원을 교육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③ 악보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생산된 악보를 출력, 정리, 배부하는 등 악보를 관리한다.
④ 단장의 지정을 받은 파트장은 합주 교육시 해당 파트 구성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⑤ 회장은 평상시 합주 단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연 등 연주 행사를 제외한 행사에서 본 합주단을 대표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자격을 대신한다.
⑦ 재무는 합주단의 수입과 지출 등 재산을 관리·기록하고 분기별 회의 시 이상유무 등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며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총회 시 전체 단원에게 보고한다.
⑧ 총무는 공연 등 행사를 할 때는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단원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일에는 회장을 보좌하며 단원 관리에 노력하고, 합주단의 공용 물품을 관리하는 등 평상시에 운영진의 업무에 협력한다. 또한 본 합주단의 활동이나 물품 구입 등 비용이 발생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재무에게 통보하여 지출을 요구하고 지출을 요구받은 재무는 그 내용을 집행하고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임기】 ① ‘P&P(폴앤피)색소폰합주단’의 초대 단장(김영철)의 임기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고 이후 2대 단장부터는 단원 전체의 의사에 따라 정하되 부단장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재무, 총무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회장 선출 및 고문 예우】 ① 운영진 중 단장과 부단장, 악보장을 제외한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해 정기총회 시 선출하되 전 단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회장과 재무,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전 회장은 본인의 동의하에 고문으로 위촉하고 예우한다.
제4장 교육 및 회의
제10조 【교육 및 회의】 ⓵ 공연 준비 등을 위한 교육은 단장의 주관하에 수시로 실시하되 미리 날짜를 정하여 SNS(휴대폰 문자, 카톡, 밴드 이하 같다) 등을 활용하여 단원에게 알린다.
② 회의는 정기총회와 분기별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실시하며 정기총회 시 회장을 선출하고 분기별 회의는 3, 6, 9, 12월에 실시하되 미리 날짜를 정하여 SNS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단원에게 알린다. 이 때 12월 회의는 그 해 송년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결정】 ① 규칙 개정, 신입 단원 가입 여부, 단원 제명 결정 등 주요 결정의 안건에 대하여는 전체 단원의 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단원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주요 결정 이외의 회의나 회식의 날짜·장소 지정과 제12조에 열거한 지출을 하는 등 일반적인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진에서 결정하고 전체 단원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그 외의 합주단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대하여는 전체 단원에게 동의를 구한다.
제5장 재정 회계
제12조 【회비 및 가입비】 ① 2023.1.1.부터 단원의 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하며 재무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다. 단 단장은 제외하고 총무의 회비는 면제하며 운영진 중 부단장과 악보장, 재무의 회비는 단원 회비의 1/2을 받는다. 아울러 2023.7.1.부터 가입하는 단원에게는 10만원의 가입비를 받는다.
② 회비·가입비 및 수익금 등 자금은 재무가 관리하고 분기별 회의 시 보고하며 자금의 사용은 본 합주단의 교육 시 간식비, 공연 전·후 공연을 위한 부대비용, 전체 회식비 및 공용물품 구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체 회식 시에는 1차 회식까지만 회비를 사용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추가 모임을 가지는 단원의 자비로 충당한다.
제13조 【부조, 위로】 단원의 부조, 위로는 단원 개인의 결정에 의한다.
제14조 【물품】 단원 개인 물품은 각자 관리하고 공용물품은 손상치 않도록 주의하여 아껴서 사용하며 공용물품 수리비용 발생 시 본 합주단의 자금에서 지출한다.
제15조 【수익금 처리】 외부 초청 등 일부의 단원이 참여하는 행사의 수익금은 참여한 단원이 소비하고, 전체 2/3이상의 단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참여 단원의 결정으로 합주단의 수익금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해산 시 정산】 여하한 이유로 본 합주단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여 해단할 때에는 회비를 포함한 당시까지의 자금을 단원 수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정산한다. 이때 공용물품이 있을 때에는 경매 등으로 매각한 대금을 자금에 포함 시킨다.
제6장 단원 관리
제17조 【경고 및 제명】 아래 ①,②,③항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단원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때 회장 또는 총무가 휴대폰 문자 또는 카톡 등 SNS를 활용하여 경고한다.
① 미풍양속,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단원
② 절차에 의한 전체 결정사항을 거부하거나 단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원
③ 본 합주단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단원
④ 제4조②항에 의한 합주 단원 모집에 부정적이거나 타 단원의 모집 활동에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방해하는 단원
또한 아래 ⑤,⑥,⑦항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단원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때 1회, 다음 회차에 1회, 도합 2회에 걸쳐 회장 또는 총무가 휴대폰 문자 또는 카톡 등 SNS를 활용하여 경고한다.
⑤ 운영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제10조에 의한 교육에 3회 이상 불참한 단원은 4회 교육 때부터
⑥ 운영진에 아무런 통보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단원은 4회째 때부터
⑦ 운영진에 아무런 통보 없이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단원은 7개월이 되는 때부터
이상 ①항 내지 ⑦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영진의 경고에도 반성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뒤 전체 단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제명한다. 제명의 통보는 휴대폰 문자 또는 카톡 등 SNS를 활용한다. 이 경우 본인의 회비를 포함한 제15조에 의한 수익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 【자진 탈단】 단원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합주단을 떠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그때까지의 본인이 납부한 회비와 수익금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
부 칙
제19조 【시행일】 본 합주단의 규칙(요건을 충족한 개정 규칙을 포함한다)은 SNS(휴대폰 문자, 밴드, 단체 카톡 등)에 공지하여 전체 단원의 열람이 완료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고 그 뒤 1개월간 이의제기 등 의사표현이 없으면 결정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에 의한 규칙 수정이 있을 때도 효력은 같다.
제1차 2020.1.1.부터 시행.
제2차 2022.12.31.일 일부 추가·삭제·수정 후 2023.1.1.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