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재단법인, 사찰(절) 향교재단,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 경매입찰시 주의사항
경매입찰시 특별히 주의사항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사찰소유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낙찰받고 나서 매각허가 전까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매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부동산♦
1.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관할청(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허가를 ,
전문대 이상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1항) 학교귝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된는 시설.설비등) 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2항)
2.전통사찰의 부동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에 의한 전법용 건물등의 압류금지 규정으로 매도시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담보제공 및 대여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3.향교재단 부동산은 향교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규정 등으로 매도나 담보제공시에 시.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4.국가유공자 재산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등의 금지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5.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도나
담보를 제공할수 있다.
6.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매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7.농지취득에 대한 농지 소재지 관할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8.허가구역 내에 잇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 하지만,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경우에는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❶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소유권을 취득핳 수 있는 경우 경매법원은경매신청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 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85마720) 그런데 낙찰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대금 납부는
효력이 없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원97다49817)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조건으로 매각한 경우라면 낙찰자가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각불허가로 입찰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매각조건없이 매각되고
허가를 받지 못해서 매각불허가로 입찰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매각조건 없이 매각되고 허가를 받지 못해서 매각불허가 되었다면 ,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추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소송 에서 무효가 되었다면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낙찰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을 납해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 되지 않는다(대법2002마4353)
근저당권 설정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 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담보제공 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마1193)
❷ 매수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전에 설정된 저당권,
사립학교 설립자가 그 설립허가를 받기전에 설정된 저당권 저당권 설정당시에 이미 주부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그 저당권에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 없이도 매각허가결정이되고
취득이가능하다.
첫댓글 위 내용은
매우중요합니다.
입찰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입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