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머릿돌에이스와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의 1심이 이제서야 판결되었습니다.
그 판결은 단 한명의 감정인이 설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였으며, 또한 타인의 설계를 기초로 한 GS건설
총 공사비 8000억 정도에 4% 요율을 곱해 325억의 설계비 중 각종 자료를 부풀려 140억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해놓은 것을 재판장은 설계는 무효로 보이나 설계 감정은 판사님 영역이 아니므로 97억의 부당이득을 판결하였고 이는 79억 설계비로 입찰하여 계약한 정당한 업체보다 큰 액수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고 2심 판사님도 가압류 강제집행을 바로 정지시키고 10억 공탁금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대체를 명해주셨습니다.
첨부파일은 2심을 신청하며, 그 신청 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으로 조합원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1심의 판결이 왜 부당한지, 우리 조합이 그 부당함에 대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처럼, 재판은 법의 영역입니다.
우리 장대B구역 정비개발사업조합은 조합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노력으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GS건설 소송 때 잘 싸워 승소를 했던
대형 로펌 법무법인 바른 (착수금5000만원-성공보수5%를 협상할인하여 착수금 3000만원-성공보수1.2%)과
지금까지 머릿돌관련 소송업무를 계속 진행해왔던 로펌 중원종합법률사무소 (착수금2000만원-성공보수0.8%)를 선임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방배5구역도 시공사 해지 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2000억원을 잘 대응하여 50억원으로 줄임 ]
신탁사와 정비관리전문업자와 협의하여 법률대리인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3주 사이
각 3회의 긴급이사회,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며 협의 했던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등
최선을 다해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전 체결했던 계약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대B구역의 조합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조합 사무실로 전화, 내방 또는 카페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