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붙임파일 4, 10, 12p 확인) : 신규시설 신규시설장 선택교육 이수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군구보고 과정/후원관리 과정/회계관리 과정/급여관리 과정/인사관리, 제증명서 및 근태관리 과정)
※ 다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지연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교육 이수가 불가할 경우, 동일 주제에 대한 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을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