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상가 임대(미용실 약15평)후 과한 임대료인상으로 재계약이 무산되어
시설철거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서를 접수한후 보증금지급에 응할하등의
의무가 없다는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7년동안 사용한 바닥타일.간판탈부착후 생긴 구멍부분. 벽면천창부분의 페인트비용을
요구하기에 몇번의 합의를 위해 찾아갔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참고로 7년전 2년동안은 다른임차인이 사용)
주인의 몇번이나 보내온 내용증명에는 리모델링위한 견적서(4,950,000원)를 첨부해 당황케하고 있습니다
7년사용하면서 건물안의 자연적인 마모나 퇴색외에는 개인적으로 구조변경을 한사실이 전혀없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출처: 중년의 사랑 그리고 행복 원문보기 글쓴이: 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