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
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민집144조1항)
대금 납부 후에는 배당실시 전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촉탁한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등 촉탁서 첨부서류가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경락인이 위 서류가 제출한 날부터 3일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송민91-5)
말소촉탁을 요하는 등기
1.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등기된) 용익권. 담보권, 가등기등 은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저당권은 선순위라도 낙찰로 인하여 무조건 말소되므로(민사집행법 91조) 위 권리중 말소되는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것은 말소대상이다,
즉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등기된 것이라도,그보다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도 담보권자에 관한 등기와 함께 말소촉탁의 대상이된다, 낙찰로 인하여 말소가 되는 가압류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4.04.13 등기선례4-635
강제경매에 있어 지상권이 경락으로 인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바,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지상권이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보다 앞선 경우 지상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지상권은 경락에 의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최선순위 전세권
민사소송법에서는 전세권이 최선순위이어서 위 1항의 말소대상이 되지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후 6월이내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은 말소대상이다라고 했으나, 2002.07.01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고 부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결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후 6개월이내에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인수하여야 한다,
3.가압류등기
1)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다,
2)그러나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 구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실무제요 강제집행(상)480쪽)
3)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는 말소할 수 없고 또한 현소유자 명의의 이전등기도 말소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전자의 견해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2003년 발간된 실무제요 2권)
4)소유권이전등기전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에서 현소유자의 채권자(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는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원을 배당받는다,(대법원 98다 43441판결)
위 경우 전소유자의 일반채권자(가압류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 57337판결)
따라서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가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사이에는 안분배당이 아니라 먼저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청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배당하고,남은 금원은 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5)저당권은 선순위라도 낙찰로 인하여 무조건 말소되므로 (민사집행법 91조) 가압류와 달리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선순위 후순위 따질것없이 저당권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고,모두 말소대상이다, 따라서 갑의 가압류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구소유자의 채권자나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위 가압류등은 모두 말소되고 다만 배당에 있어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가 안분배당을 받고,남은 금원이 있으면 현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4.예고등기의 말소여부
예고등기는 권리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부동산상의 부담으로 되지 아니하여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실무제요 민사집행2 391쪽)
5.지분 말소(단 지상권은 예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지만 경매목적물이 일부 지분이면 말소할 저당권이나 가압류도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등기 촉탁을 한다, 다만 지상권은 이 경우에도 전부 말소촉탁을 한다,
**1990.10.31 등기선례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 절차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6.대금 납부후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가등기가 순차 경료되고,강제경매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 할 수 있다. (1987.10.29 등기선례 2-605)
그 배당기일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근저당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1987.10.29 등기 선례 2-605
첫댓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아직 아리까리.....무턱대고 한번 다 훑고 나면 좀더 나아지겠죠?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