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그들의 근로조건과 권리구제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직업 및 취업정보를 정리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취업가이드 ‘내일은 희망’을 발간했다. 여기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률’ 부분을 연재한다.
목 차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시간
·주휴일·휴가
·직장내 성희롱
·직업소개와 알선시 금품착취
·최저임금
·단시간근로자가 알아야할 노동상식
부당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한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고 등 징계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적 사항에 따라 판단되지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일신상의 이유나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리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하며, 정리해고가 ①긴박한 경영상 사유 ②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③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④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
노동자의 일신상의 이유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어 근로계약상 요청되는 근로의 제공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즉 해당직무에 필요한 기능의 결여, 계약상의 근로제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질병이나 장애 등이 포함
노동자의 귀책사유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와 신의칙상의 성실근무위반의 경우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근로제공의무의 거절 및 해당업무에 임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업무지시위반, 위법한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으로 인한 노무급부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하자있는 급부제공, 노동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범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 등으로 장기간 노무급부가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경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위의 해고의 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
위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의 그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사례1
한 섬유공장에서 1년 동안 일하고 난 후 능력이 없다며 해고하였다. 급여는 일당 25,000원에 일한 날을 곱하여 약 75만원씩 받았고 정식직원은 1달에 2번 쉬는데 나 같은 일용직은 돈을 더 받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였다. 해고당한 것이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해고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밖에 월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과 같이 임금체불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된다.
사례2
2002년 10월6일에 입사하여 3일을 출근했는데 사장이 회사가 어려우니 늦게 들어온 순서대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일용직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계약서는 적지 않았고 급여는 95∼97만원을 받기로 했다.
답: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고예고수당은 일용직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만 요구할 수 있다.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시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행정적인 구제절차를 통할 수 없다. 이렇게 영세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민사)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있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은 제외된다.
서비스업이나 소매업 등에서 종업원이 손님이 오는 것을 점포 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작업시간의 정전, 기계고장으로 기다리는 시간, 장거리 운송에 있어서 교대운전수가 조수석에서 휴식하고 있는 시간 등은 모두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합의 없이 법정기준을 넘어 근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주 4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밤 10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
① 일반노동자 : 1일 8시간, 1주 44시간
② 연소자 : 1일 7시간, 1주 42시간
③ 유해위험작업 노동자(잠수함 등 고기압 하에서 일하는 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한 시간외 근로
① 일반노동자 : 당사자 합의시 1주 12시간
②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 당사자 합의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③ 임산부인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④ 유해위험요소 :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당사자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내 연장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① 운수업, 물품판매업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③ 교육훈련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④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⑤ 기타 공중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가산임금의 지급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주휴일 및 약정휴일근로, 야간근로(밤10시∼다음날 아침6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예시1) 근무시간이 09:00∼17:00(1시간 중식시간, 1시간 초과근무) 시급 5,000원의 경우 1일 임금은?
(5,000원×8시간)+(5,000원×0.5×1시간)=42,500원
예시2) 근무시간이 19:00∼24:00이고(5시간) 시급 5,000원의 경우 1일 임금은?
(5,000원×5시간)+(5,000원×0.5×2시간)=30,000원
예시3) 시급 5,000원으로 1일 5시간 주6일로 한달 기간 고용되어 근무하는 홍길동씨가 주휴일에도 출근하여 5시간 근무하였을 시 휴일날의 임금은?
(5,000원×5시간)+(5,000원×0.5×5시간)=37,500원
※이 때 홍길동씨가 1주일을 만근한데 대한 유급휴일수당(5,000원×5시간=25,000원)은 휴일근무와 별도로 지급해야 함
사례
제조업체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근로자이다. 1일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침8시∼저녁8시까지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당을 책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일당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하나?
답: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노동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승낙 하에 기존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
따라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일당금액(다만 일당금액은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책정하였다면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굳이 일요일에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 일에 주휴일을 주어도 무방하다. 만약 이날 일을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250%(일하지 않고도 받는 분100% + 일한 분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국경일 근무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무급 혹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 일을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0%(일한분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