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합 업 무 규 정 (안)
제1장 총 칙
제2장 인사규정
제3장 보수규정
제4장 회계규정
제5장 문서관리규정
제6장 부 칙
조합업무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업무규정은(이하 “규정”이라 한다) 상록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하“정과”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상근 임.직원의 인사, 보수, 회계,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업무는 관계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본 규정은 총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문서관리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2장 인사규정
제4조(목적) 본 장은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상근임원 및 직원의 수) ① 조합의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장 1인
2. 상근이사 2인
② 조합의 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경리 및 일반직원 1인(필요시)
2.현장 배치할 공사감독자 2인 이내(필요시)
③ 조합장 또는 이사 1/2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의수 및 직원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상근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은 당연 상근직으로 한다.
② 상근이사 2인은 조합장이 추천하되 이사회의 인준에 의해 선임되며, 조합장은 선임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이사의 후보가 2인을 초과 할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상근이사 2인의 선임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유급직원의 자격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자
4. 조합임원의 친. 인척인 자
5. 신체. 정신상에 장애가 있거나 사상이 불순한 자
② 재개발구역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라도 직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유급직원 채용 등) ① 유급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명한다.
② 유급직원은 임명 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된다.
③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유급직원은 조합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④ 근로계약기간의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⑥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제9조(유급직원의 구비서류) 유급직원은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1통
2. 사진3매
3. 최종 학력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2통
5. 건강진단서 1통
6.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공사감독자의 현장배치) ① 공사 감독자의 현장배치 여부 및 인원은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공사감독자를 배치하는 경우 배치기간은 공사를 착수하는 때부터 준공시까지로 한다.
③ 공사감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독업무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임.직원의 직무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상근이사 2인은 조합장을 보좌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경리 및 일반직원을 지도.감독한다.(단, 경리 및 일반직원의 미채용시 상근이사 2인은 ③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경리 및 일반직원은 조합의 일반업무, 경리업무, 조합장 및 상근이사가 지시한 업무, 기타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④ 조합의 통상 업무처리는 조합장 및 상근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다. 다만 비상근이사가 담당한 업무 또는 감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 또는 감사의 결재를 추가로 득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상근 임원 및 유급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실시한다.
근무시작시간 : 09:00
근무종료시간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③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조합의 업무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0시간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합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유급직원의 출.결근) ① 직원은 규정된 시간내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본인이 직접 날이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근이사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해나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4조(지각.조퇴.외출) ① 직원이 지각했을 경우 조합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을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15조(유급휴일 및 휴가) ① 조합의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② 1개월간 개근한 임.직원은 1일 유급휴가를 준다.
③ 1년간 개근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연도중 입사한 임.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④ 조합의 사정으로 연.월차 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⑤ 임.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준다.
1. 본인의 결혼 : 7일(휴일포함)
2. 자녀결혼 : 2일(휴일포함)
3.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 : 7일(휴일포함)
제1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할 수 있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5. 대의원회의 직원퇴직결의가 있을 경우
제17조(징계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해임(파면)조치한다.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속해서 3일 이상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5. 조합의 허가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6. 재개발사업 추진에 고의로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이외의 사유로 직원을 해임(파면)코자 할 때에는 노동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임 30일전에 본인에게 통보(예고)하고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수규정
제18조(보수의 의의) ① 본 보수규정에서 보수(임금)라 함은 임.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임금은 기본급, 상여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월중 입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제19조(급여)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은 조합장이 보수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보수의 인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임.직원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1. 조 합 장 : 월 금2,600,000원
2. 상근임원 1 : 월 금2,000,000원
3. 상근임원 2 : 월 금2,000,000원
4. 유급직원 : 월 금1,200,000원(필요시 최대한도 금액)
5. 공사감독자 : 필요시 예산범위내에서 대의원결의로 결정
③ 상여수당은 기본급의 400%로 하며, 매분기마다 지급한다.
제20조(임금계산 기간, 지급일)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출근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월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1조(시간외 수당) 조합의 승인으로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휴일. 야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퇴직금) ①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기본급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임.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임.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비 등)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에게 금 50,000원/회를 지급하되, 월 1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상근임원은 제외한다.
②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에게 금10,000원/회를 지급하되, 월 1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업무상 필요시 감사 및 비상근 임원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참석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수당) 감사업무를 위한 수당은 1인당 1일 금70,000원으로 한다.
제25조(조합임원의 판공비) 조합장 또는 상근이사는 업무추진을 위한 판공비를 사용한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임. 직원의 실비지급) ① 조합은 임. 직원에게 재개발 업무수행에 소요된 교통비, 차량유지비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② 비상근 임원의 홍보, 교통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실비지급 한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7조(복리후생비)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부족시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1. 중식대 : 실비
2. 야식대 : 실비
3. 특근식대(휴일근무시) : 실비
4. 기타(업무추진비) : 실비
제28조(조합원영비 예산편성) 조합운영비 예산편성은 별지2와 같다.
제3장 회계규정
제29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정관 제32조 제2항에 의거 조합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및 회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예산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① 조합장은 매회계년도 30일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을 확정되지 않을 경우 조합장은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은 회계연도 중 예산의 재편성 또는 추가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세입.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결산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의 관리, 징수방법 및 수납등에 관한 사항) ① 수입원은 조합원의 부담금 및 금융기관 또는 공동사업시행자 등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원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등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③ 수납금은 조합명의의 보통예금통장을 개설 관리한다.
④ 수납금융기관의 지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3조(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지출은 예산에서 통과된 범위내에서 조합장의 승인하에 지출한다.
② 조합은 지출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자금집행의 의결사항) ① 조합에서 집행하는 모든 자금(단발성 자금 및 동일 명목으로 계속 집행이 요구되는 자금이 포함된다)의 집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백만원 미만 : 상근이사 및 조합장의 결재로 집행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상근이사 및 조합장의 결재로 선 집행하고, 추후 이사 회의 추인을 받음
3. 5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추후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음
4. 3억원 이상 :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 집행함.
② 동일 명목의 자금집행은 1일동안 2회까지로 제한하며 2회 이상 자금집행시 ①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때는 ①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예산 중 전년도내 집행은 되었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30일을 넘기지 못한다. 단 30일이 초과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① 조합은 조합원이 회계문서 등의 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 조합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주요장부 및 부속 명세서는 청산 종료 후 시장. 군수에게 인계를 한다.
③ 기타 주요장부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관리
제37조(적용범위) 조합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문서의 정의) 문서란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표,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조합이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39조(사무처리의 문서화) ① 중요한 사항의 지사, 문의,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무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신속, 정확하여야 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 긴급한 상황으로서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0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당 처리한다.
제41조(문서의 효력발생) ① 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2조(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모든 문서는 사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이 엄수되어야 한다.
제43조(기안) ①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문건으로 한다.
2. 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한다.
3.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다만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4.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 때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기안의 이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력을 기재하거나 또는 관계 문서를 첨부한다.
제44조(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신문서는 작성 연월일 발신장소를 표시하고,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 처를 명기하고 편철 관리한다.
2. 제호의 기호의 번호는 매 사업년도후에 갱신한다.
3. 도표의 작성년. 월. 일 및 작성 장소를 명기한다.
4. 동일문서를 2개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에 수신자 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제45조(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의 경우에는 계약서 임명장,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명의로 한다. 다만 조합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명으로 한다.
제46조(기명날인) ① 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기명자 부재 시에는 조합정관 또는 직무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후에 신속히 부재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장인 또는 조합장의 서명을 요하는 별도의 특별 내부 문서의 경우 정본에 소관 담당자는 조합장인 또는 서명을 확인한 후 담당이사에게 제출하여 담당 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보통문서의 처리) ① 상근이사는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지시하고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 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임원진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③ 문헌으로 가치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48조(기밀문서의 처리) ① 기밀문서라 함은 조합의 이익을 극도로 해할 수 있는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를 지칭하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밀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 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제49조(문서의 열람) ① 조합원의 열람 요청시 문서담당자는 일자, 목적, 열람 범위등이 기재될 수 있는 문서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필요시 기밀존서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문서를 열람한 자는 그 문서에 열람필을 날인하여 공란 또는 부전지에 자기의 소견을 기입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③ 회부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부한다.
제50조(문서의 발송) ①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담당자가 제목과 발신철를 기입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무서수발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1. 문서면 또는 봉투에 송부처를 명시하며, 등기 등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그 요지를 표시한다.
2. 내부문서는 원칙적으로 봉합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령인을 받는다.
제51조(보관) ① 문서는 사무실 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미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처리필의 문서는 각각 소관부서에서 매 기말 분류하여 제목, 정리번호, 보존년한을 문서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 부동산 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 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관리담당이 중요 서류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보조기간 등) ① 문서 보존기간은 조합 청산 완료시까지 보존한다.
② 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인수. 인계) 분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문서를 인수. 인계하는 경우는 문서 인계서를 첨부하여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열람대출 및 복사) 장부 및 문서는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의 승인후 조합원은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자는 열람사실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5조(문서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기간 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된 문서는 담당이사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 한다.
② 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조합원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될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효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업무규정 시행일 이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본 업무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규정의 변경) 본 업무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1
근 로 계 약 서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성명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경리 및 일반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을”을 고용하며 “을”은 “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이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지와 담당업무) “을”은 “갑”의 정규(계약)사원으로서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갑”이 위임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동업무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지 :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2. 조합의 일반업무
3. 경리업무
4. 조합장 및 상근이사가 지시한 업무
5. 기타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무
제4조(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식시간, 휴일등은 “갑”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보수) ① 급여는 “갑”의 보수규정에 의한 금액을 매월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상여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③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1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④ “갑”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는 제급여에서 제세공과를 원천징수한다.
⑤ 보수는 월 금 원 으로 한다.
제6조(복종의무) “을”은 계약기간 중 “갑” 또는 “갑”의 업무를 위임받아 지휘하는 자로부터 모든 업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또는 “갑”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실을 끼친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까지 “을”의 계속 근무가 불필요하다고 “갑”이 인 정한 경우
5. 상병 등으로 본인의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6.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계약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때
9. 채용조건에 구비된 각종 문서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를 위계로 하였을 때
제8조(손해배상책임)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과 “을”의 보증인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칙)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정관, 조합업무규정, 지침등에 따른다.
이상 “갑”과 “을”은 상기계약의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및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을
별지2 : 예산(안)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