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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법 조기제정 촉구 결의 및 공동 성명서 전문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okas.com%2Fimages%2Fdot.gif) 모든 태권도인들의 염원을 담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무예이자 우리민족의 국난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무예로서, 전세계 182개 회원국과 6,000여만명의 수련인이 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발전하여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2. 태권도를 올림픽경기 정식종목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태권도 진흥과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IOC는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총회에서 경기종목을 다시 평가하여 재선정하고 있으며, 2005년 IOC총회에서도 태권도는 일본의 가라테, 중국의 우슈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재선정 된 바 있다. 향후 일본과 중국은 태권도 대신 자국의 가라테나 우슈를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집중할 것이다.
올림픽 경기종목에 유사한 종목을 중복하여 채택할 수 없다는 IOC 규정 때문에 2009년 IOC 총회에서 가라테나 우슈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 태권도는 자동적으로 탈락될 수밖에 없으므로,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범국민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국회는 정확히 인식하여 동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1994년 9월 4일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것을 계기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수련시설인 태권도공원을 건립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우리 태권도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국제스포츠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추진이 태권도인들의 기대처럼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국제스포츠계에서는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태권도 종주국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태권도공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세계 태권도계에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우리 태권도인들의 염원을 담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6년 2월 15일 여야 국회의원 130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고, 동년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됨으로서 우리 태권도인들은 모두가 벅찬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으나, 동 법률(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까지 심의가 유보되어 있어 우리 모든 태권도 가족들은 이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태권도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7년 4월 3일
재단법인 국기원 원장 엄운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정길,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이대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이공신, 부산시태권도협회 회장 김성태, 대구시태권도협회 회장 김영곤, 인천시태권도협회 회장 한상윤,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 윤판석, 대전시태권도협회 회장 김기복, 울산시태권도협회 회장 김종관,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황광철,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 이주호, 충북도태권도협회 회장 전종윤, 충남도태권도협회 회장 최재춘, 전북도태권도협회 회장 김광호, 전남도태권도협회 회장 조영기, 경북도태권도협회 회장 강재곤, 경남도태권도협회 회장 김수열,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홍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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