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정 의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로 표시하는 광고물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 허가대상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 => '허가 및 신고' 편의 '변경 및 기간연장' 참조 •신고 : 3층이하 정면 간판,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의 입체형간판 * 네온류·전광류 사용은 모두 허가 대상 •허가·신고 없이 표시: 건물 3층이하 정면의 5m2이하인 간판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규 격 |
•가로 : 당해 건물의 폭이내 •세로 : · 3층이하 정면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이내 · 4층이상 측·후면 판류 : 8m이내(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 52m이내)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 · 일반 가로형 간판 : 30cm이내 · 4층이상 측·후면 판류 : 40cm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은 경우는 160cm이내) · 전광류 :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 160cm이내 *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결과로 본 규정의 규격보다 축소될 수 있음 |
표 시 방 법 |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 - 건물의 4층이상 입체형간판, 건물 측·후면 4층이상의 판류형간판 별도로 적용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별도로 적용 *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 3개(곡각지점은 4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물의 3층이하 정면에 판류이용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 ·도형등 부착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가능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표시 간판은 1면 면적 3.5m2이하이고, 두께 30cm이하로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가능 3) 건물 4층이상에 당해 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간판 각각 하나씩 부착 4)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 부착 ·상업지역안에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는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표시 가능 (상업광고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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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정 의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신고 •허가·신고 없이 표시 : 건물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규 격 및 표 시 방 법 |
•시도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 조례 참조 •공통사항 : 벽면과 밀착(벽면으로부터 돌출폭 30cm이내) |
구 분 |
내 용 |
정 의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신고사항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허가대상 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허가 및 신고'편의 '변경 및 기간연장' 참조 •신고 :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또는 "약"의 표지등), 상단높이기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이 1m2미만인 간판 * 네온류·전광류 사용은 모두 허가 대상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규 격 |
•세로 : 20m(상업지역 30m)이내 •돌출폭 :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 : 30cm이내 •두께 : 50cm이내 •이·미용업소 표지등 : 돌출폭 50cm이내, 두께(지름) 30cm이내, 세로 150cm이내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결과로 본 규정의 규격보다 축소될 수 있음 |
표 시 방 법 |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간판의 상단은 당해 건물 벽면높이 초과 금지 ·예외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 2)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 표시 2개이상의 업소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초과 건물에는 10m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 예 : 10m이하 1줄, 10~20m이하 2줄, 20~30m이하 3줄 등 3)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 : 30cm이내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표시 5)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표시금지 |
구 분 |
내 용 |
정 의 |
공연을 알리기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공연간판의 신규설치) •신고 : 변경에 관한 사항(내용변경 등) |
표 시 기 간 |
2년이내 |
규 격 및 표 시 방 법 |
•시·도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조례 참조 •공통사항 : 벽면과 밀착,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 30cm이내 |
구 분 |
내 용 |
정 의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모두 허가 대상 * 허가대상 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가능 =>'허가 및 신고'편의 '변경 및 기간연장' 참조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규 격 |
1)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 300m2이내(가로 최대길이 30m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 225m2이내(세로 최대길이 20m이내) 높이 15m이내, 건물높이의 1/2이내 2) 간판의 높이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 * 예외 : 최저층수 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높이 180cm이내(1면)로 표시하는 간판에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cm를 제외한 지점부터 간판의 높이를 산정 3)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 방법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함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참조 4) 옥상구조물의 높이를 광고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않고, 건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거나 옥상구조물과 옥상바닥에 걸쳐서 설치하는 간판)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이하인때 ·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더라도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구조물의 끝면을 초과한 경우) · 옥상구조물은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함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9호 참조 *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규격은 별개사항임 |
표 시 가 능 지 역 및 건 물 |
1) 표시가능 지역 i)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상업지역으로 봄),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예외 :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주거환경·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광고물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은 표시불가 ii)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먼적의 1/2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전광을 사용하지 않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도 표시가능 iii)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표시가능 iv)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심의물 거쳐 고시한 지역 2) 표시가능한 지역 i)최저층수 •특별시 : 5층이상 •광역시(군지역 제외) : 4층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 조례로 정함 •시(읍·면지역 제외) : 4층이상 •군(시의 읍·면지역 제외 포함) : 3층이상 ii)최고층수 : 15층이하 iii)층수 제한없이 표시 가능한 건물 •16층이상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면적의 1/2이상 사용하는 건물)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표시하는 경우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비점멸용 제외)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않고 높이 180cm 이내로 표시하는 경우(1면만 가능)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표시내용의 제한)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 하는 경우 |
표 시 방 법 |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2)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50m이상으로 시·도 조례로 정함 * 예외(수평거리 제한 미적용) · 자기의 건물에 자기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특별시 및 광역시 : 왕복8차로이상의 도로 건너편 · 시 및 군 : 왕복6차로이상의 도로 건너편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상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 4)목조건물·가건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건물에는 표시·설치 금지 5)간판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 예외 : 높이 180cm이하인 간판,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6)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은 영 제19조 제1항 제1호(표시지역), 제2항(표시건물층수), 제4항 제1호(표시규격), 제5항 제2호(수평거리 제한)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함 7) 볼링핀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15층이하) ·네온· 전광또는 점멸등의 방법 사용금지 ·규격 : 높이 8m이내(당해 건물높이의 3/4초과 금지) ·제4항 제2호(옥상구조물 관련사항), 제3호(간판의 높이), 제5항제1호(옥상바닥 안쪽에 표시), 제3호(목조건물·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준수 8) 관할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표시허가는 인접한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 및 허가후 통보 - 시도조례 9) 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m이상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장애등 설치·관리(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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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정 의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것 * 허가대상 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 •신고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것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규 격 |
1) 건물의 부지안의 표시 •간판 상단까지 높이 : 지면부터 10m이내 •면적 : 1면 10m2 이하(입체형은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 합계면적 40m2 이하 •도기계획구역 밖에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 2)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장소의 표시 •상단까지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4m이내 •면적 · 4개업소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표시할 때는 1면의 면적 6m2 이내 · 3개업소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표시할 때는 1면의 면적 3m2 이내 · 1개업소 간판의 규격 : 가로 150cm이내, 세로 50cm이내 3) 가림간판의 규격은 따로 정함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시도지사가 고시한 환경정화대상구역의 가림간판
|
표 시 장 소 및 수 량 |
•건물의 부지안의 표시 · 동일장소·건물부지에 2이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추가 표시) •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장소의 표시 · 도로폭이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등만 표시 ·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업소이상이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업소의 수가 7개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 추가표시) |
표 시 방 법 |
1) 건물의 부지안의 표시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안에 한하여 표시 ·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지역·장소 제외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거리유지(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이상 유지) · 미관지구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유지 - 후퇴부분에는 설치금지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조명 :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 사용금지 * 예외 : 상업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관광지에서는 네온·점멸 등의 방법 사용가능 - 전광은 불가 •표시내용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가스충전의 표시등 포함) •도시게획구역밖에서는 위 규정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 2)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장소의 표시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도시계획구역안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거리유지(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이상유지) - 미관지구는 도시게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유지 - 후퇴부분에는 설치금지 · 도시계획구역벆 -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이상 거리유지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조명 및 색상 · 전기 사용금지,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 사용 금지 •표시내용 :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함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위 규정의 범위안에서 도로교통안전·주변미관 및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3) 가림간판 : 설치위치, 규격, 수량, 이격거리, 표시내용 등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함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지방경찰청과 협의 |
구 분 |
내 용 |
정 의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또는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현수막등을 표시 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 현수막 |
표 시 기 간 |
•현수막 : 15일이내 •현수막게시시설 : 3년이내 |
규 격 및 표 시 방 법 |
시·도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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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정 의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허가대상 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 => '허가 및 신고'편의 '변경 및 기간연장' 참조 |
표 시 기 간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60일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3년이내
|
규 격 |
1)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애드벌룬의 직경 : 5m이내 •광고물 : 길이 7m, 폭 120cm이내 (현수식으로 표시) •전체높이 : 건물옥상의 고정부부능로부터 30m이상 50m이내 2) 옥상에 고정 설치하는 애드벌룬 •폭 : 10m이내 •높이 : 15m이내로서 당해 건물높이의 3/4이내 3)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영 제20조 제1항 및 2항)준용 |
표 시 가 능 지 역 및 건 물 |
1) 표시가능 지역 i)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 * 예외 : -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의 분양을 위한 표시 -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의 영업개시후 3개월이내 영업내용 등 표시 -> 상업지역·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 가능 ii) 옥상에 고정 설치하는 애드벌룬 •상업지역(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상업지역으로 봄) •공업지역(도시게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 에외 :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 저해 우려로 시·도지사가 광고물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은 표시불가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상표(표시면적의 각 1/4이내)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표시가능 iii)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지주이용간판 규정 (영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2) 옥상에 고정 설치하는 애드벌룬 표시 가능 건물 i) 최저층수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 : 4층이상 •군(시의 읍·면지역 포함) : 3층이상 ii) 최고층수 : 15층이하 iii) 최저층수 제한없이 표시 가능한 건물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 |
표 시 방 법 |
1)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i) 수소 등 발화성 기체 사용금지 ii)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iii) 흑색류와 적새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 전체 표시 면적의 1/2이내 iv) 애드벌룬간 수평거리 : 1km이상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 유지 •수평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을 위한 표시 -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의 영업개시후 3월이내에 영업내용 등의 표시 2) 옥상에 고정 설치하는 애드벌룬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 표시 •영 제19조 제5항(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규정을 준용 · 옥상바닥 끝부분을 안쪽에 표시 · 간판간(옥상간판 포함)의 수평거리에 관한 규정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참조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 표시금지 · 볼링핀 모형의 간판은 영 제19조 제8항(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규정을 준용 =>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규정 참조 3)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영 제20조 제1항 및 제 2항)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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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정 의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보판에 부착하는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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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표 시 기 간 |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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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및 표 시 방 법 |
시·도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조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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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정 의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신고 |
표 시 기 간 |
15일이내
|
규 격 |
가로 30cm이내, 세로 40cm이내 |
표 시 방 법 |
시·도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조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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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정 의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허가대상 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가능 =>'허가 및 신고'편의 '변경 및 기간연장' 참조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표시가능 공공시설물 |
1) 전주, 가로등주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 게시대 5) 시·도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중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조례 해설 참조(시·도별로 다름) |
규 격 |
•일반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 (다리, 천정, 지붕 등 직접 시설물의 면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공시설물 면적계산에서 제외) •전주·가로등주 · 가로크기 : 기둥둘레의 1/2 이내, 세로크기는 1m 이내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 160cm이상 * 광고물의 돌출, 규격,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등은 시·도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잇음 => 조례 해설 참조 |
표 시 방 법 |
1)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됨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 3)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표시 금지(가로등주이용 광고물은 별도로 정함) •하나의 전주·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 부착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가로등주에는 표시 금지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의 전주·가로등주에는 표시 금지 * 전주·가로등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조례 해설 참조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114ganpan.net%2Fhtml%2Fimg%2Finformation%2F12.jpg)
구 분 |
내 용 |
정 의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고속국도)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허가대상중 시·도조레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 => '허가 및 신고'편의 '변경 및 기간연장' 참조 ·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항만의 시설내부에서 표시하는 광고물은 시설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의함(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는 것은 제외)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규 격 및 표 시 방 법 |
영에서 정하고 잇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114ganpan.net%2Fhtml%2Fimg%2Finformation%2F13.jpg)
구 분 |
내 용 |
정 의 |
열차(전동차 포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선박법에 의한 선박,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포함) 등의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관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사업용 자동차·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 * 허가대상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 =>'허가 및 신고'편의 ';변경 및 기간연장'참조 •신고 :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 제외)의 외부에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점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의 표시 •별도관리 : 도시철도차량(지하철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규 격 및 표 시 방 법 |
1) 사업자동차·사업용화물자동차이용 광고물 •표시내용 : 소유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상업광고)도 표시 가능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 •표시면적 ; 창문부분을 제외한 각면 면적의 2분의 1이내 2) 비행선이용 광고물 •표시내용 : 소유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상업광고)도 표시 가능 •비행선 좌·우 양측면에 표시 (돌출 및 현수식 표시는 금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선정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시장·군수·군청장은 관할 행정구역 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밀 협의, 허가 후에는 비행게획을 관할 시장·군수·군청장에세 통보 3) 도시철도차량이용 광고물 •표시내용 : 소유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상업광고)도 표시가능 •전동차 1량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측면에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114ganpan.net%2Fhtml%2Fimg%2Finformation%2F14.jpg)
구 분 |
내 용 |
정 의 |
<선전탑>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취광고물>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표 시 기 간 |
30일이내 |
규 격 |
•높이 : 지면으로터 10m 이내 •아취 기둥의 길이 :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
표 시 방 법 |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 통행 방해 금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 •폭 20m이상인 도로에서는 횡단하여 표시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 표시 금지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114ganpan.net%2Fhtml%2Fimg%2Finformation%2F15.jpg)
구 분 |
내 용 |
정 의 |
천·종이 도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대 상 |
•허가 : 네온류·전광류 사용 광고물은 모두 허가 대상 * 허가대상 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 =>'허가 및 신고'편의 '변경 및 기간연장' 참조 •네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않는 창문이용 광고물은 신고배제(신고절차없이 표시 가능) |
표 시 기 간 |
3년이내 |
규 격 |
•천·종이 또는 비닐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조례 참조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 0.4m2이내 |
표 시 방 법 |
•천·종이 또는 비닐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규격, 내용, 위치, 색깔 등) => 시·도조례 참조 •점멸방법은 사용금지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1층이하에 표시가능 •영 제31조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사용금지 •영 제30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조례 참조 | |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스크랩해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