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는 근친혼이거나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결혼이었다는 등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사기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강박을 면한날로부터 각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에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청구.hwp
(근친혼이거나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결혼인 경우)
혼인무효확인소.hwp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