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새뜸마을2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17(새롬동)
다. 단 지 규 모 : 9 개동, 696세대
라. 보육시설 규모 : 368.3652㎡(설계도서 면적으로 오차 있을 수 있음)
마. 보육시설 위치 : 정문에서 직진하여 50m(201동 옆)
2. 입찰내용
가. 임대 기간 : 3년
나. 보 증 금 : 2천만원
다.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이하(밀봉 견적서로 제출)
라. 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는 조건임.(3회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 계약후 최초 월임대료 2개월분은 면제한다.(내부 공사등 제반 시설 설치 기간)
사용료(전기,수도 난방 등)는 납부하여야 함.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바.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음.
사.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
아. 영. 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필요한 보육시설 일체와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등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자. 보육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여야 함.
차.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연령별로 반편성하여야 함..
카. 당 아파트 단지 영유아를 최우선적으로 입학시켜야 함.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자도 제외(시정 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 포함)
다.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고, 유치원 정교사2급이상, 어린이집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유아교육전공자
라. 컨설팅 관련 업체(개인, 법인, 단체)는 제외함.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바. 개인일 경우 응찰자, 임대계약자, 대표자, 운영자, 보육시설장(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보육시설 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며 직접 운영 조건 임.
5. 제출 서류( 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순서대로 편철하지 않아 서류심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1) 선정평가표(별첨4) 관련 서류일체
가. 운영체의 공신력 평가 서류
- 과거 어린이집 운영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의 처리결과 공문서 사본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나.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평가 서류
- 경력증명서(관할 시군구 발행분) 1부.
다.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평가인증서 및 평가점수표 사본 1부
- 경력증명서(관할 시,군,구 발행) 1부
- 교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 사본 각 1부
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평가 서류
- 보육 정원 및 탄력적인 등하원 시간 운영 계획(각 모집 연령별 구분)
-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교육과정 수립계획(교육프로그램 내용 기재. 교재 및 교구 등 관리 운영방안, 건강 및 위생관리, 교직원관리, 시설 및 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포함)
- 급식 및 간식 영양관리 계획
- 반별, 연령별 특성화 교육계획
- 세입, 세출내역서(특별활동비 상세내역 공개)
- 시설투자 계획서
- 직원 현황
- 실시간 CCTV 설치 장소 및 운영 계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마 재정능력 평가 서류
- 자산 부채 현황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운영체 신분증사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보육관련 업무 자격증 사본 1부.
6)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8) 입찰서 및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각1부. (별도 밀봉제출)
※ 입찰서에는 입찰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반드시 별도 밀봉 제출하여야 한다.
9) 별첨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6.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17년 12월 19일(화) 18:00시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제 출 방 법 : 본인 현장 방문 제출
다.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현장 설명회 : 2017년 12월 14일(목) 15:00시(당 아파트 주민회의실)
마. 프리졘테이션 : 2017년 12월 22일(금) 19시부터,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선정 방법 및 기준
가. 1차 : 평가위원회에서 운영계획서, 자격 사항, 전문성, 운영 경력 등을 1차 서류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적격자 3명을 선정 후 개별문자 또는 유선통보(공고된 입찰 자격 및 제출서류에 의한 적격심사 – 선정평가표에 의한 심사)
나. 2차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입주민 대상으로 설명회(프리젠테이션)를 열어 선정평가표에 의한 최종 결정(프리젠테이션 10분, 어린이집 운영계획 질의응답 10분.)
다. 낙찰 통보 : 낙찰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
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참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됨.
-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함.
마. 다른 입찰참여자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로비활동을 한 경우가 판명될 시 업체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입찰자 서류 직접 방문 제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응찰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미비로 인한 책임은 각 응찰자에게 있다.
다.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로 귀속한다.
라.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응찰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인수받은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1개월내 퇴거하여야 한다.
사.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임차인은 조건없이 1개월내 퇴거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아. 낙찰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양도, 전대, 대여, 재임대, 위탁,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계약을 취소, 해지한다.
자. CCTV는 어린이집 운영 시작일과 동시에 가동하도록 하고, 상시 화면은 개방된 교무실에 설치한다.
차.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 필요시 사전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제거시에는 계약 종료시 공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카. 입주자대표회의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CCTV 영상과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해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타.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 형법상의 범죄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파.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44- 866- 0360)로 문의 바랍니다.
※ 별 첨 : 1. 입찰서 1부
2. 서약서 1부
3. 포기각서 1부
4.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평가심사표 1부.
2017. 12. 09.
새뜸마을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