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잠수.스킨스쿠버(SCUBA DIVER) 국가기관 등록자격증 검정 공고(국가기관 등록 제2009-0137호)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잠수.스킨스버 자격증(SCUBA DIVER)'
자격이 민간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잠수.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검정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등록 자격 명칭: 잠수.스킨스쿠버 자격증(SCUBA DIVER)
등록 번호: 2009-00137
등록 유효 기간: 2009. 08. 06.부터 2012. 08. 05.
1. 주관기관 : ※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2. 자격검정기준 : 홈페이지 자료실 및 카페 강사자료실 참고
3. 시험 접수 일자 : 20명 이상시 수시 검정, 기타 검정공지 후 검정
4. 접수처 : 응시표를 팩스 및 E-mail 접수(팩스 02-3291-5016, skinscuba@paran.com)
응시표는 홈페이지 및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홈 www.skinscuba.or.kr)
5. 검정 일자 : 20명 이상시 수시 검정, 기타 검정공지 후 검정
6. 자격검정종목 : 잠수.스킨스쿠버 자격증(SCUBA DIVER)
7. 응시자격 : 잠수.스킨스쿠버 교육 수료자 및 자격 취득자(군, 학교, 교육기관 교육 수료자 포함)
8. 응시 수수료 : 50,000원(검정장 입장료 및 공기통 사용료 등 실비 본인 부담)
9. 응시자 준비물 : 스킨스쿠버 장비 풀 세트 및 세면도구, 필기도구 등
10. 검정시험 장소 : 지역별 추후 공지
11. 문의 : 검정담당관 : 010-3087-2258
12. 응시 수수료 입금 계좌 : 011619-01-002122(우체국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13. 검정 규정 : 검정 규정 참고(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14. 검정 합격 기준 : 10가지 종목 합계 50점 이상 합격
※ SI에서 기존에 발급하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과정은 현재와 동일하며 별개로 국기기관 등록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자격자들은 등급에 상관 없이 누구나 국가기관 등록 자격증 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관 등록 잠수.스킨스쿠버 자격증에 도전하십시요. ^*^
※ 잠수.스킨스쿠버(SCUBA DIVER) 국가기관 등록 자격증은 협회에서 직접 검정 하는 자격 시험 입니다.끝.
^*^ SI 사무총국^*^
- 우리는 국가 공익활동 잠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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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잠수.스킨스쿠버(SCUBA DIVER) 국가기관 등록자격증 검정 공고(국가기관 등록 제2009-0137호)
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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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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