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4.2.17, 2004.7.13>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
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
사.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의2. 삭제 <2000.7.22>
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마. 법 제30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징수 및 반환 등
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차.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파.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너.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더.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
러.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머.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어.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 2004.2.17, 2004.7.13>
1. 삭제 <2004.2.17>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
3. 삭제 <1999.8.6>
4. 삭제 <1999.8.6>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조건의 부여 및 관련서류의 접수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자.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
차.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카.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파.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하.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추가예치명령 또는 반환
거.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너. 제2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반환
더.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의 접수
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
8. 삭제 <1999.8.6>
9. 삭제 <1999.8.6>
10. 삭제 <2004.7.13>
11. 삭제 <2004.7.13>
12. 삭제 <2004.7.13>
13. 삭제 <2004.7.13>
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전문개정 19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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