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제기
근로자 약 300여명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인 A회사는 1999년 1월1일 입사해 2003년 1월7일 퇴직한 근로자 B로부터 2002년도 개근으로 2003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13일분)을 지급할 것과 산정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재정산해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를 받게 됐다. A사는 그동안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회계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왔기 때문에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발생시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①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②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즉,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권의 존속기간 내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게 된다.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재직근로자의 경우
재직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2. 퇴직근로자의 경우
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2001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2002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년도(2003년도)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
⑵ 퇴직 전년도(2002년도)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2003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에 대입해 수당지급가능일수를 산출해,
수당지급가능일수 = 퇴직일을 포함한 총 역일수 - 성질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수【법정휴일(유급주휴일·근로자의 날)+약정유급휴일+약정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미사용 휴가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된다.(근로기준법 제36조)
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지급 시기는 위와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된다.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퇴직 전전년도(2001년도)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퇴직전년도(2002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례의 해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 본다면, 2003년 1월7일 퇴직한 근로자 B가 2002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3년도에 13일분(10일+가산휴가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퇴직으로 인해 B의 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대체되게 된다. B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13일분이 아닌 퇴직년도인 2003년도의 총 역일수(7일)에서 약정휴일인 신정 1일(신정)과 법정휴일인 주휴일(일요일) 1일을 공제하고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5일분으로 제한된다. 또한 동 5일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B의 청구를 전면 배척하기로 한 A회사의 결정은 수정돼야 한다. 즉, A회사는 소속 근로자였던 B에게 5일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례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사간의 견해의 대립을 줄이는 길은 연차휴급휴가제도의 취지를 노사 모두 인지해 올바른 휴가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