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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_서민석[19] 추천 0 조회 414 08.08.18 13:0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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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말꼬리 잡는건 아니구요, 각서를 쓰실거면, 변호사 사무실을 가셔서 세 사람이 앉아서, 두분은 각서를 쓰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증비용이 든다고, 그냥하자하고 쓰고는 도장 꾹꾹 찍는데요, 법정가면, 인정 못받습니다. 참조 하세요^^

  • 작성자 08.08.18 21:30

    지문 받아내면 효력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 08.08.19 01:45

    민사상 책임은 물을수 있습니다!! 공증비가 엄청비싸서 그렇지..

  • 08.08.19 12:59

    지문찍고, 각서 서로 읽는 것을 촬영해 두세요.

  • 08.08.19 16:05

    차라리 분실신고를 해놓으세요... 분실신고하고 갔다오셔서 찾았다고 하면 그동안 요금은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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