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8 임시총회시에 개정된 죽산안씨 대종회 회칙입니다.
파일로도 탑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죽산안씨 대종회 회칙(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죽산안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는 사무소를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소재 용산재에 두고 분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숭조정신을 앙양하고 족의를 돈독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원) 본 회는 죽성군 휘 원형 공의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중 선양과 추선 사업
2. 친목 및 복지 사업
3. 경조 및 교육 사업
4. 용산재 관리 사업
5. 기타 조상뿌리 찾기 사업 등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이재공파 5인, 제학공파 5인)
3. 총무 1인
4. 이사 60인(이재공파 30인, 제학공파 30인)
5. 감사 2인(이재공파 1인, 제학공파 1인)
6. 도유사 1인
7. 고문 10인 이내(이재공파 5인, 제학공파 5인)
제7조(임원의 선출)
1. 본 회 의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은 이재공파와 제학공파에서 윤번제로 한다.
2. 총무, 이사, 도유사, 고문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단회에서 선출을 하되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임기 내 결원이 발생 시에 회장단에서 선출을 하되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 회를 총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장 유고시 회장단에서 결정된 자가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이재공파일 경우 이재공파 부회장 중에서 결정하고 제학공파일 경우 제학공파 부회장 중에서 결정한다.
3. 총무 :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 전반에 걸쳐 사무,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을 관장하며 집행한다.
4. 이사 : 각 소문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총회, 임원회의에 제시하고 의결하며 주요사항을 소문중에 보고한다.
5. 감사 : 본 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 도유사 : 용산재 향사 준비 및 향사를 관장한다.
7. 고문 : 종중사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의,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의결기관)
1. 본 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죽산안씨 대종회 회원(구성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폐지와 개정
2. 본 회 목적을 위한 사업 승인
3.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결정
4. 임원의 선출 및 승인
5. 결산 및 예산의 승인
6. 감사 보고 승인
제12조(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3월 17일 향사 직후 용산재에서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주요한 사항이 발생시 구성원 30인 이상의 서면요구 시, 재적이사 1/3이상 서면요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주요사항이 발생했음에도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2인)가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원(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구성원 45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동산 취득과 처분은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총회 개최를 통지 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구성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의결방법은 거수, 기립 또는 회의 때 결정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회의표결이 찬반동수일 때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4장 임원회
제14조(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 총무, 도유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 할 사항 결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의
3. 회칙 개정(안) 심의
4. 총회에서 위임 된 사항 처리
5. 긴급 자금 조달방법과 소요금액 심의
제16조(회의)
1.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2. 회의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 10인 이상 서면요구 시 소집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 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임원회는 2회까지 회의를 소집하여도 과반수에 미달 할 때에는 출석 임원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
3.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회의 때 결정한다.
제18조(의결권)
1. 회장, 부회장, 이사만이 의결권을 갖는다.
2. 가부 동수 인 경우 의장인 회장이 갖는다.
제5장 회장단회
제19조(구성)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20조(의결사항)
1. 수입, 지출의 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의
3. 회칙 개정(안) 작성
4. 총회 및 임원회에 상정 할 사항 결정
5. 총회,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처리
6. 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
7.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21조(회의)
1.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또는 회장단 5인 이상 요구 시 개최한다.
2. 회의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1. 회장단회는 과반수이상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회의 때 마다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기본재산) 본 회의 기본재산은 용산재(제각) 및 위토답 등 부동산 및 시설물로 구성한다.
제24조(기타재산)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비품
3.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4. 기타
제25조(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이용)
1.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회에서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기타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이용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기본재산의 이용(지상권, 담보권, 전세권, 임대차권, 이용권)등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 기타 시설물 설치, 개보수 등은 임원회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수입)
1. 본 회의 모든 수입은 현금 인 경우 죽산안씨 대종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회장 명의로 하되 죽산안씨 대종회 명의를 부기하여야 한다.
2. 기타 재산은 본 회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영 관리한다.
제27조(지출)
1. 본 회의 지출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금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2. 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고 총무에게는 약간의 수당을 지급한다.
3.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되 수당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8조(중요서류) 본 회의 중요서류는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의록(총회, 임원회, 회장단회)
3. 현금 출납부 및 회기별 결산서
4. 수입·지출 결의서 및 증빙서류
5. 재산대장 및 부동산 등기권리증(부속서류포함)
6. 임원명단(역대)
7. 용산재, 제관록, 시도기, 헌성록
8. 계약서
9. 업무인계인수서(회장 및 총무)
10. 족보
11. 기타 참고 서류
제29조(재산관리)
본 회 소유의 부동산은 반드시 죽산안씨 대종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여야 하고 실정법 상 실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30조(업무인계인수)
1. 회장이 변경될 때에는 감사와 총무 입회하에, 총무가 변경될 때에는 회장 입회하에 업무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인계 인수를 필해야 한다.
2. 예금통장 명의도 업무 인계 인수 시 같이 변경해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및 결산보고)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시 결산서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2조(상벌)
1. 본 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에 명예훼손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원에서 제명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4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본 회칙은 2008년 9월 18일(음력 8월 19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이전 회칙은 본 회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의무승계)
1. 종래 임원이 본 회를 위해 행한 모든 행위는 본 회칙에 의한 행위로 간주한다.
2. 종래 본 회 개인 명의로 본 회를 위한 행위가 아직 지속 중에 있는 것은 본 회칙 효력 발생과 동시에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당연히 승계한다.
제3조(기본재산내력)
1. 토지(14건)
1)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4 임야 188㎡(57평)
2)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5-1 잡종지 443㎡(134평)
3)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5-2 대지 255㎡(77.2평)
4)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6 대지 198㎡(60평)
5)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7 답 790㎡(239평)
6)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8 대지 417㎡(126평)
7)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산 112 임야 496㎡(150평)
8)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산 113-2 임야 397㎡(120평)
9)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산 114 임야 496㎡(150평)
10)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05-4 답 1894.7㎡(573평)
11)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05-5 답 1778.4㎡(538평)
12)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86 답 3455㎡(1045평) 매각 결정 승인
13)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87 답 426㎡(129평) 매각 결정 승인
14)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96 답 1570㎡(475평)
2. 건물(4건)
1)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8 제각 43㎡(13평) 미등기
2)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8 삼문 22㎡(7평)
3)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5-1 창고 1동
4)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97 주택 34㎡(10평)
제4조(제정 및 개정)
1. 본 회칙은 1967년 4월 26일(음력 3월 17일)에 제정되었다.
2. 본 회칙은 1986년 4월 25일(음력 3월 17일)에 개정하였다.
3. 본 회칙은 1995년 4월 16일(음력 3월 17일)에 개정하였다.
4. 본 회칙은 2008년 9월 18일(음력 8월 19일)에 개정하였다.
0809죽산안씨대종회칙(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