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산물품질관리사협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 광주에서 전국 모임을 갖고 협회 사무실은 우선 광주에 두기로 하고 “사단법인 한국농산물품질관리사협회”의 법인설립 및 법원에 등기 작업을 2007년 올 년말까지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8월 15일 이후 몇 차례의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팀 모임을 하고 10월 7일 대전에서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이사 및 감사의 선출이 있었으며, 10월 19일 농림부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된 법에 맞추어 정관을 개정하라는 답변을 듣고 제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부영 협회 회장님께서 담당자와 정관을 개정하는 중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된 내용중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중에서 농산물의 “등급판정”부분이 삭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협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10월 19일 농림부에 사단법인 법인설립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서류에 대하여 몇 가지 미비점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대하여 협회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회원 여러분!!1
어떤 사람들은 이 자격증 무슨 소용 있냐? 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짓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같이 배타적 고유권한이 거져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짜로 밥이 주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법상으로 배타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지만 현재 합격자가 500명에 협회가 없는 상태에서 조직적 대응으로 법적 제도적 권익 찾기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앞으로 입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만 한다면 이 자격증의 쓰임새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품질관리, 마케팅 분야에서 농품사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 중요하고 큽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권익을 찾자면 우리들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제 3자 입장에서 관망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협회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꼭 !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북지회의 총무로 열심히 활동하신 이철현 총무님께서 경기도 안산으로 발령을 받아 그 곳으로 출근하고 계십니다. 물론 협회에서 계속 만날 수 있지만 전북지회의 정기모임에서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11월 정기모임에서 떠나가는 아쉬움도 있지만 환송회를 겸할까 합니다. 많은 전북지회의 회원님의 참석을 바라며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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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1월 24일(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예우랑( 전주시 중화산동 빙상경기장 건너편 터틀(거북선)뒤)
회비 : 20,000원
연락처 : 김 영(011-655-6879)
※협회 홈페이지 http:// www.kaqa.or.kr 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좋은 운영방안을 부탁합니다.
(사) 한국농산물품질관리사협회 전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