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3편제11장제4절) |
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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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하는 때(제3편제11장제6절) |
와이어로프등의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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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3편제12장제2절)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다. 바퀴의 이상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3편제12장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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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다. 바퀴의 이상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3편제12장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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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나.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유무 |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게 하는 때(제3편제12장제5절)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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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3편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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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다. 비상정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