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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진 엄중 처벌키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오늘(10일) 충북의 병·의원 상당수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에 따라 문을 닫는다.
특히 이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140여명이 휴진에 참여한 충북대학교병원도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 등 정부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에 따라 충북에서는 이날 829개 병·의원 가운데 183곳(휴진율 23%)이 휴진했다. 병상 30개 이상을 보유한 46개 병원은 정상진료를 하기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소별로는 제천시 휴진율이 95%(80개 의원 중 76곳 휴진)로 가장 높다. 이어 보은군 47%(17곳 중 7곳), 충주시 25%(113곳 중 28곳), 옥천군 19%(26곳 중 5곳), 음성군 18%(38곳 중 7곳), 청주시 흥덕구 15%(224곳 중 34곳), 청주시 상당구 13%(162곳 중 21곳), 증평군 13%(16곳 중 2곳) 순이다. 이어 괴산군은 9%(11곳 중 1곳), 영동군 4%(23곳 중 1곳), 청원군 북부 3%(36곳 중 1곳), 청원군 남부·진천군·단양군 휴진율 0%로 각각 집계됐다.
도는 지난 6일 모든 병·의원에 진료명령서를 발송했으며, 휴진율이 가장 높은 제천시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행정처분인 업무개시명령을 10일 자로 내렸다.
충북도 보건당국은 불법 휴진하는 의료기관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동원해 불법휴진 증거를 확보한 뒤 불법의 정도가 심한 의료기관에 대해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남지역도 개인병원 20% 정도가 휴진에 동참했다.
충남도가 10일 휴진여부를 조사한 결과 충남 987개 병·의원 중 197곳(19.9%)이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도는 휴진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도립의료원, 시·군립공공의료기관에 연장진료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대한의사협회 파업휴진 방침에 전공의협의회도 지난 8일 동참키로 결정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충북대병원에 근무하는 140명 전공의들이 파업 휴진키로 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협의회 파업 휴진 결정으로 충북대병원 전공의도 10일 하루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성모병원은 17명의 전공의가 있지만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기로 했다.
충남지역의 천안 단국대병원과 천안 순천향대 병원 전공의들도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9일 각 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9일 청주시내 한 개인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배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