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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열매 불법채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어야 앞으로 산에서 무심코 나무를 캐거나 열매를 따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산나물, 열매 등 산림에서 얻어지는 임산물의 채취를 단속한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산나물, 열매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때문에 산림 주인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산림절도죄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굴취·채취 행위와 산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용해 산나물을 캐가는 수집상이나 판매업자 등이다. 또, 간암이나 간기능에 좋다고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수종의 불법 굴취 및 밀반출도 집중 단속된다. 가벼운 산행길에 올라 산삼이나 난 등을 캐어 가져가는 것도 해당한다. 서울시는 강원도, 경기도 등 산림이 많은 지역에 비해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가 적은 편이지만, 쑥이나 도토리 등 소량의 임산물 채취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문영모 자연생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량의 임산물 채취도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지역에서의 불법 임산물 채취를 자제하도록 계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여행사에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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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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