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동시네플렉스 상가 분양주 및 입주자 協議會 定款
제 1조 總 則
* 本定款은 여타 어떠한 규약에 優先한다.
제 1 항 (명 칭) 본 협의회는 덕이동시네플렉스 상가 분양주 및 입주자 協議會라 稱한다.
제 2 항 (목 적) 본 협의회는 상가 분양주 및 입주자의 權益 및 財産權을 보호하고 상가 활성화 와 회원의 상가재산권 제고에 노력하며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目的으로 한다.
제 3 항 (설 치) 본 협의회는 “덕이동시네플렉스 상가 분양주 및 입주자 협의회”에 그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며 온라인
(http/cafe.daum.net/yangwucinus) 및 정기◦임시 총회를 통해 회원간의 상호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제 2조 會 員 資 格
제 1 항 (회원)
1. 會員은 분양주 이거나 분양주의 직계 존비속, 配偶者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주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한다.
2. 향후 추가 분양을 통해 분양주가 된 사람도 동일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3. 상가 임차를 한 입주자도 동일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제 2 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서의 참여, 제안,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會員은 회비를 납부하고 수익사업에 同參할 수 있으며 정관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협의회결의에 의한 단체행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3. 會員은 주소가 변경되는 등 연락처의 變更이 있을 경우 協議會에 즉시 서면과 전화, 인터넷게시판 등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4. 會員은 각종회의의 의결내용과 상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 행위는 無效로 한다.
제 3 조 會員 資格喪失 및 變動사항
제 1 항 (喪失) 會員은 會費를 未納할 경우 또는 상가를 매도 시 또는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 시 회원資格 을 상실한다.
제 2 항 (會員除名) 본 協議會에 반하는 이적행위, 協議會의 품위를 失墜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금고이상의 실형, 금치산, 한정치산선고를 받는 등 사유 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4 조 總會 規定
제 1 항 (총 회)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제 2 항 (총회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영위원회 1/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 개최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3 항 (총회공고)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개최일 7일전에 인터넷에 먼저 공개하고 전화(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음)로 告知한다.
만약 총회에 참석치 않을 경우 총회 결의에 異意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4 항 (의결사항) 다음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비 이외에 회원 일반에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우선 집행한 후 총회의 추인을 얻을 수 있다.)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장의 총회에 의결을 제안한 사항
6. 기타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 5 항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6 항 (총회성립) 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나 1/3이하만 參席할 경우 參席인원 중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7 항 (총회결과) 총회의결 중 과반수 이상의 贊成으로 안건의 통과로 볼 수 있으나 可否同數일 경우 진행하는 의장이 職權으로 決定한다.
제 8 항 (議事錄) 의장은 총회 의사록 要約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전 회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 5 조 運營委員會
제 1 항 (構成 및 召集, 議決方法)
1. 運營委員會는 단지별 3인씩 총 9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는 완공된 1단지,2단지,3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2. 運營委員會의 결의는 재적 구성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참석하지 못한 운영위원의 위임에 의한 결의도 인정한다.
3. 결의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4. 협의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 運營委員會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委員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 항 (議決事項)
運營委員會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비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발의 안건 및 제안사항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의한 사항
제 3 항 ( 의사록 ) 제4조 제8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 6 조 會長, 運營委員
제 1 항 (운영위원) 단지 별로 3인씩 9인의 運營委員을 위촉한다. 9인의 운영위원 중 1인을 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2 항 (회 장) 회장은 총회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1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連任 할 수 있다.
제 3 항 (會長解任條項) 會長은 총회에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職務수행 중 회원간의 융화에 심대한 저해행위를 하거나 회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회원에게 이롭지 못한 행위와 상기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면 運營委員會에서 해임 건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해임시킬 수 있다.
제 7 조 會長 및 運營委員의 任務
제 1 항 (회 장) 회장은 非常勤職으로 他의 模範이 되며 회원의 福利增進에 힘쓰고 회원을 管理하며 대내외적으로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다만 회원들의 재산상의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決定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議決을 거친 후에 決定한다.
제 2 항 (運營委員) 운영위원은 運營委員會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시 의견개진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8 조 기타 規定
제 1 항 (會長) 會長은 비상근 名譽직으로 無報酬 형태로 근무하며 對內外的으로 業務에 필요한 경우 會費로 사용한다.
제 2 항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비상근으로 無報酬 형태로 근무하며 對內外的으로 業務에 필요한 경우 會費로 사용한다.
제 3 항 (責 務) 상기 회장 및 운영위원은 금전적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을 지고 운영하며 全 회원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9 조 財政運營
제 1 항 (재정)
1. 財政은 協議會 운영상 반드시 必要한 부분이므로 회원 회비로 充當한다.
2. 단, 협의회의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단체, 기업, 기관의 적법한 후원금으로 회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 2 항 (운영) 運營은 위 1항의 회비로 운영한다.
附 則
제 1 항 (회원의 탈퇴) 會員 任意 脫退는 본인의 意思에 의하고 會費返還은 없다.
제 2 항 (시효) 본 정관의 時效는 본 정관이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2007.9.20일부터 시작된다. 정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의 정관과 함께 기록 보존한다.
제 3 항 (정관의 개정) 필요에 의해 정관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상기 제4조 제1항의 결의를 거친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총회를 통하여 단서 조항등으로 보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 정관으로 통과시키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회장님이하 운영위원님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이때 서로의맘과 힘과 지혜를 모으면 원하는 모든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