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서비스업, 방문판매, 통신판매등의 사업에 외국자본이 있는 경우 MInistr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MDTCC or KPDNKK <= 말레이어 약자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흔히 WRT(Wholesale and Retail Trade)라이센스라 하는데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합니다.
이 중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는 Direct sales Act 1993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WRT라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WRT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는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외국인 자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본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업종이 유통업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며 타 벌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업도 대상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의 허가이므로 워크퍼밋에 관계없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것이며 심사에 결격이 있는 경우 MDTCC는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MDTCC는 WRT 대상업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각각의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HYPERMARKET
2. DEPARTMENTAL STORE
3. SUPERSTORE
4. SPECIALTY STORE
5. 위 외의 형태의 상점
6. 프렌차이즈
7. 타법에 규정이 없는 서비스업
위 분류는 사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1번 부터3번은 초대형, 대형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 2천만에서 5천만 링깃을 요구하며 사업장 면적 또한 3,000 - 5,000 제곱미터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영업시간, 부미푸트라의 최소지분, 주차요건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소매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민들 중 상당 수가 이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합하여 고찰하면 명시적으로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것을 포함하되 일정 부분은 배제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구 조건은
-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의해 현지에 설립된 회사일것
- 각 영업장마다 최소자본금 1백만 링깃일 것
- 말레이시아 경제에 이바지할 것
- 현지 고용창출을 할 것
- 기술 이전을 할 것
- 배타적이고 독특한 업종일 것 등이며
위 조건을 갖추어도 허가가 불가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슈퍼마켓, 미니마켓(3,000 제곱미터 미만)
- 곡물판매점
- 24시 편의점
- 주유소
- 재래시장
- 노점상
- 국가 전략사업
- (소규모) 직물업
- 식당(배타적 독점적 메뉴는 가능. 한식이나 일식은 현지에서 배타적이므로 가능함)
- 소규모 펍
- 보석점
등등 입니다.
이상으로 WRT 대상업종을 살펴보았고 WRT 대상회사를 보면
외국회사이거나 현지 회사인 경우 전체 투표권(지분으로 생각하시면 됨)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해당 업종임에도 로컬 지분을 50%이상 설정하는 편법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심사를 피해가기 위한 것일 뿐 업종별 개인 심사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WRT에 의해 외국자본 50%미만 까지는 투자를 허가 받았을 지라도 EC에서 EXPATRIATE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EP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조사업
2. 컨설팅업
3. 사업관련 서비스업
4. 기계 및 설비 수리업
5. 교통수단관련업
6. 주차업
7. 빌딩청소용역
8. 사진관련업
9. 기계 및 장비 임대업
10. 가전, 가구, 비디오 대여업
11. 창고업
12. 사회 인문 조사업
13. 가전등 수선업 등등
요구조건은 위 4,5번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대상업종과 요구조건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기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교민 분들은 반드시 요구조건에 맞추어 사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구조건 중 자본금등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는 근거자료등을 잘 준비해서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느나 서류심사를 중시하는 이 곳에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상기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은 EP를 취득하기 위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WRT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DP10서류를 EC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EC의 위원인 MDTCC의 허가가 있으므로 자본심사는 종료된 것이고 나머지 회사심사와 개인심사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