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향약절목 (鄕約節目) / ST833132
- 연 대 : 대한제국 / 光武九年 乙巳二月 日 / 1905년 2월 일
- 발행지 : 충청남도(忠淸南道) 보령군(保寧郡)
- 크 기 : 가로 : 21 cm / 세로 : 23 cm / 7枚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향약절목(鄕約節目) 보령군 향약(鄕約) 규약(規約) (1905년)
조선시대 ~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향촌 사회 자치규약으로 향약(鄕約)의 설립 취지와 시행 절차 및 운영 방법, 발기인 명단, 실천 세부사항을 기록한 대한제국 시기인 1905년 2월 승지(承旨) 윤상익(尹相翊)의 발문(發文)으로 제정된 충청남도 보령군 향약절목(鄕約節目)이다.
발문(發文) 내용으로 중국 북송(北宋) 말기 남전현(藍田縣)에 거주하던 여씨(呂氏) 4형제로부터 최초로 유래된 향약(鄕約)을 조선 유학자들이 널리 보급하여오다가 율곡(栗谷) 이이(李珥) 등에 의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향약으로 발전된 것을 보령군에서도 시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교중(校中)에 통문(通文)하여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발기인 및 구성원 17명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도규정(都糾正) : 관찰사(觀察使) 2. 부규정((副糾正) : 보령군수(保寧郡守) 3. 좌규정(左糾正) : 주포(周浦) 거주, 전(前) 군수(郡守) 박홍양(朴鴻陽) 4. 우규정(右糾正) : 청라(靑蘿) 거주, 전(前) 감찰(鑑察) 채규승(蔡奎承) 5. 도약장(都約長) : 오삼전(五三田, 청라) 거주, 전(前) 승지(承旨) 김복한(金福漢) 6. 좌약장(左約長) : 오삼전(五三田, 청라) 거주, 유학(幼學) 김귀수(金龜秀) 7. 우약장(右約長) : 장척(長尺, 주교) 거주, 유학(幼學) 김두한(金斗漢) 8. 도총무(都摠務) : 우라(于羅, 동대동) 거주, 유학(幼學) 유창규(柳敞珪) 9. 좌총무(左總務) : 청소(靑所) 거주 전(前) 주사(主事) 이우하(李雨夏) 10. 우총무(右總務) : 목충(木忠, 동대동) 거주, 유학(幼學) 이규항(李圭恒) 11. 사무원(事務員) : 청소(靑所) 거주, 유학(幼學) 이사응(李思應) 12. 사무원(事務員) : 장척(長尺, 주교) 거주, 유학(幼學) 신종선(申種善) 13. 공사원(公事員) : 청라(靑蘿) 거주, 유학(幼學) 이선재(李兟在) 14. 공사원(公事員) : 청소(靑所) 거주, 유학(幼學) 성하교(成夏敎) 15. 공사원(公事員) : 장척(長尺, 주교) 거주, 유학(幼學) 이원찬(李源贊) 16. 찬의장(贊儀長) : 청소(靑所) 거주, 유학(幼學) 이광익(李光益) 17. 찬의장(贊儀長) : 주포(周浦) 거주, 유학(幼學) 이창직(李昌稙)
※ 1905년 을사조약 늑결 후 을사의병이 거국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후 지속적인 의병활동이 이루어졌으며 1907년 10월 또다시 홍주의진의 인물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 10월 1일 안병찬 형제와 윤난수(尹蘭秀)・이필한(李弼漢)・조광희(趙光熙) 등 5인이 홍주에서 체포 구금되었다가 공주부로 압송되었으며 13일에는 도약장(都約長)인 김복한(金福漢)・좌규정(左糾正)인 박홍양(朴鴻陽)・이훈영(李薰榮)이 보령(保寧)에서 체포되어 공주부로 압송되었다.
▶ 향약절목(鄕約節目) 4대 강령
1.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라는 강령으로 선(善)을 보면 반드시 행(行)하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고, 초상(初喪)에는 슬픔을 다하며, 종족과 화목하며 이웃과 사귀고, 친구를 가려 인자(仁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며, 바른 도로 자식을 가르치고, 근엄한 법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며, 가난할 때도 청렴한 지조를 지키고, 부유해져도 예로 사양함을 좋아하는 따위를 이르는 것이다.
2.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은 서로 고쳐준다. 라는 강령으로 과실(過失)은 범의지육과(犯義之 6過)와 불수지오과(不修之 5過)를 기록하고 있다.
- 범의지육과(犯義之 6過) : 의(義)에 반하는 6가지 과오 1) 후박투송(酗博鬪訟) : 술주정, 도박, 싸움질, 소송질. 2) 행지유위(行止踰違) : 예를 어기거나 위법한 행동거지. 3) 행불공손(行不恭遜) : 행실이 공손하지 못함. 4) 언불충신(言不忠信) : 충직과 신의가 없는 언행. 5) 조언무훼(造言誣毁) : 거짓을 말하고 헐뜯는 행위. 6) 영사대심(營私太甚) : 이기주의에 의한 사리사욕 추구.
- 불수지오과(不修之 5過) : 자기 수양에 반하는 5가지 과오 1) 교비기인(交非其人) : 온당하지 않은 사람과 교유. 2) 유희태타(遊戱怠惰) : 즐겁게 놀고 장난질하며 게으름 피우기. 3) 동작무의(動作無儀) : 예의가 없는 버릇없는 행동. 4) 임사불각(臨事不恪) : 일에 임하면서 조심하지 않는 행동. 5) 용도부절(用度不節) : 사용하는 법도가 검소하지 아니함.
3. 예속상교(禮俗相交) : 사람을 사귈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킨다. 라는 강령으로 혼인(婚姻), 상(喪), 장(葬), 제사(祭祀), 생(生), 환(還), 서문(書問), 경조(慶弔)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4.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7대 강목으로 ①.수화(水火), ②.도적(盜賊), ③.질병(疾病), ④.사장(死葬), ⑤.고약(孤弱), ⑥.무왕(誣枉), ⑦.빈지(貧之)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재와 화재시 서로 도우며 위문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돕는다.
②. 도적이니, 약원들이 힘을 합쳐 도둑을 잡고, 힘이 있는 사람은 관사(官司)에 알리며 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이르게 되면 서로 돕는다.
③. 질병이니, 서로 병문안을 하고 그를 위해 의사와 약을 구하며 요양할 비용을 도와준다.
④. 사상(死喪)이니, 가난이 극심하여 장사를 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럿이 의논하여 규정된 부의 외에 재물을 더하여 도와준다.
⑤. 어린 고아(孤兒)이니, 약원의 사망시 어려서 의탁할 곳이 없는 자식이 있으며 친족 중에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친족이 없으며 약원 중에 친한 사람이 맡는다.
⑥. 무고(誣告)를 당하는 것이니, 약원 중에 무고를 당하여 이를 스스로 밝힐 수 없는 사람은 관부(官府)에 알리며 해결하며 그로 인해 갈 곳이 없게 되면 여럿이 함께 재물을 내어 도와준다.
⑦. 가난이니, 가난한 약원에게는 재물을 내어 도우며 혼기(婚期)를 넘긴 처녀가 있으면 연명하여 글을 올려 관사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한다.
- 유선(有善)자는 장부에 적고 죄를 범한자는 입약을 받지 않는다.
★ 입규(入規)
1). 각면(各面) 각리(各里) 약장(約長)은 대중(大衆)으로부터 덕망(德望)이 고 긍식(矜式, 모범적)한 사람으로 정한다.
2). 춘추회(春秋會) 개최시에는 향약(鄕約) 규칙(規則)을 낭독(朗讀)한다.
3). 효행(孝行)과 열행(烈行)이 탁월한 사람 중 상황에 따라 춘추회(春秋會)시 시상(施賞)과 음식을 베풀고 이를 관(官)에 알리어 포상(褒賞)을 받도록 한다.
4). 고아(孤兒)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財産)을 나누어준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 비석(碑石)에 공적(功籍)을 기록하고 입목(立木)하여 덕(德)을 베푼다.
5). 관혼상장(冠婚喪葬)시는 각자(各自) 본 마을에 규정에 따라 향약(鄕約) 이전에는 3등 호로 하여 혼례(婚禮)시 상호(上戶)는 백미(白米) 3도(刀) 중 2도(刀), 하호(下戶)는 1도(刀)식, 상례(喪禮) 시는 상호(上戶) 백미(白米) 3도(刀) 백지(白紙) 1속(束), 중호(中戶) 미(米) 2도(刀) 백지(白紙) 10장(張), 하호(下戶) 백미(白米) 1도식(刀式) 거두어 지급한다.
6).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과 폐질(廢疾, 불치병) 로 노동력을 잃은 본리(本里)의 자산으로 밭갈기, 씨뿌리기, 수확 등의 시기에 늦지 않도록 도와준다.
7). 나라곡식(國穀)과 공공자금(公錢)에 대하여는 빠른 시기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본동(本洞) 약장(約長)들이 특별히 조치한다.
8). 마을 명부에 15세이상 ~ 50세까지의 인원을 빠짐없이 일일이 수록하여 야간에 순시하고 경계하기 위한 경찰(警察) 활동을 위해 본동(本洞)에 출입(出入)할 수 있도록 한다.
9). 주점(酒店)과 여막(旅幕)에 거래(去來) 또는 숙박(宿泊)하는 사람은 본동(本洞)에 들어온 목적과 경위 등을 소상히 알려야 하며 약장(約長)은 마을의 안전(安全)을 위해 항상 추적(追跡)하여야 한다.
10). 본동(本洞)을 떠나 숙박(宿泊)하는 사람은 여행증명서(憑票)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여행증명서가 없는 사람이 노상(路上)에서 사망하거나 도둑을 만났음을 알리면 빙표를 발행하여 본동(本洞)으로 출입하도록 편의를 베풀어 준다.
11). 올바르지 못하고 교활한 사람과 첩간인(妾間人), 혈족(骨肉) 등의 범죄자 및 남을 헐뜯고 비리(非理), 소송(訴訟), 추태(醜態), 사기 등 계략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며 말이나 행동이 거칠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본동(本洞) 약장(約長)이 회를 소집하여 조치하며 범죄가 가벼운 사람은 곤장(笞刑))을 치고 중범죄자는 관(官)에 알리어 조치하도록 한다.
12). 마을 내에서 도둑을 지키는 적경(賊警)의 방포(放砲)와 관청(官廳)에 있는 화포(火砲), 봉자철(棒子鐵), 창(槍), 죽창(竹槍), 역석(礫石, 자갈돌), 화거(火炬, 횃불) 등과 3등호 중 상호(上戶)에 총환(銃丸) 1자루, 중호(中戶)에 철창(鐵槍), 하호(下戶)에 죽창(竹槍), 철창(鐵槍), 역석(礫石, 자갈돌)등을 배치하여 동(洞)에서 스스로 통제한다.
13). 마을 주민 명부(名簿)를 불시에 점검(點檢)하고 살피어 주민별로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소집하여 불참자(不參者)는 이유 여하를 가려 동(洞)에서 곤장으로 벌(罰)을 가한다.
14). 유걸(流乞, 걸인) 중에 지체(肢體)가 강건(强健)한 자는 상황을 파악하여 조사하고 상태가 심각한 출심자(出甚者)는 결박(結縛)하고 관(官)에 알린다.
15).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관예(官隸, 관노비)는 민간인(民間人)에게 알리고 관(官)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단(禁斷) 조치를 한다.
16). 향약계(鄕約契) 농민(農民), 상인(商人)은 힘을 모아 도우며 춘추회(春秋會)때 효행(孝行)과 열행(烈行)이 있는 사람은 혼례(婚禮)와 상례(喪禮)시 음식으로 제공하여 도와준다.
17). 향약절목(鄕約節目)을 보내오니 귀 교중(校中)에서 가감(加減)할 사항이 있으며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며 관인(官印)을 날인하여 각 면(面)과 향교(鄕校)에 각각 1부씩을 보내니 규정(糾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령군(保寧郡) 향약절목(鄕約節目)은 본 카페지기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제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어 전문가의 해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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