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료 (갱신여부)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신체 상해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
2,000만 (고정) |
1,100 |
상해로 사망시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5세 계약해당일 이전 사망시 가입금액의 10%)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2,000만 (200만) 2,000만x후유장해율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
15세 이후에 추가 |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한도 | |||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1억 |
2,400 |
상해로 후유장해시 |
1억x후유장해율 | ||
팔및손가락후유장해 |
15세 이후에 추가 |
상해로 어깨이하가 절단되거나 어깨부위,팔꿈치, 손목,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시 |
가입금액 한도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500만 |
132 |
일반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 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 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
재활 자금 |
일반상해재활자금 |
5,000만 |
400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500만×10회 | |
교통상해재활자금 |
5,000만 |
100 |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500만×10회 | ||
질병재활자금 |
태아 가입불가 |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가 되거나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의 10%×10년 | |||
의료비 |
상해입원의료비 |
x |
x (갱신) |
상해로 입원시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 급. 단, 상급병실차액은 50% 지급(365일 한도) |
3,000만원 한도 | |
상해통원의료비 |
x |
x (갱신) |
상해로 통원시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 (통산통원일수 30일, 365일 한도) |
1일당 10만원 한도 (5천원 공제) | ||
질병입원의료비 (Ⅱ) |
3,000만 |
9,073 (갱신) |
질병으로 입원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 급. 단, 상급병실차액은 50% 지급(365일 한도) |
3,000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 (Ⅱ) |
10만 |
4,131 (갱신) |
질병으로 통원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 급 (통산통원일수 30일, 365일 한도) |
1일당 10만원 한도 (5천원 공제) | ||
일반상해의료실비 |
1,000만 |
7,926 |
상해로 입/통원 치료시 |
1,000만 한도 | ||
입원 비용 |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2만 |
1,466 (갱신) |
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2만 | |
일반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
1만 |
633 (갱신) |
상해로 4일이상 입원시 |
1일당 1만 | ||
일반상해입원일당 (30일이상) |
2만 |
516 (갱신) |
상해로 30일이상 입원시 |
1일당 2만 | ||
일반상해입원일당 (61일이상) |
30일이상과 중복 불가 |
상해로 6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2만 |
2,726 (갱신)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2만 | ||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
1만 |
862 (갱신)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
1일당 1만 | ||
질병입원일당 (31일이상) |
1만 |
141 (갱신) |
질병으로 3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1만 | ||
질병입원일당 (61일이상) |
30일이상과 중복 불가 |
질병으로 6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주요 질병 |
암진단비 |
2,000만 |
420 (갱신) |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이외의암 진단확정 시 (최초1회한) |
2,000만 | |
보장의 시기 이후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 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400만 | |||||
고액암진단비 |
3,000만 |
240 (갱신) |
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3,000만 | ||
CI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2,000만 |
60 |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 식 수술시(최초1회한) |
2,000만 | |
중증화상및부식진단 |
2,000만 |
60 |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000만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000만 |
36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2,000만 |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진단비 |
1,000만 |
170 |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보장기간: 20세 이전 게약해당일 까지) |
1,000만 | ||
중대상해수술비 |
500만 |
280 |
뇌손상/내장손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 복 수술시(최초1회한) |
500만 | ||
양성뇌종양진단비 |
300만 |
18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300만 | ||
특정 질병 |
당뇨병수술비 |
100만 태아가입불가 |
당뇨병으로 수술시 |
100만 | ||
충수염수술비 |
50만 |
117 |
충수염으로 수술시(최초1회한) |
50만 | ||
각막이식수술비 |
1,000만 |
3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1,000만 |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10만 |
3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수술시 |
10만 | ||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입원일당 |
질병입원일당과 중복가입 불가 |
어린이 12대다발성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특정전염병위로금 |
50만 |
15 |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
50만 | ||
피부질환수술비 |
100만 |
32 |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
100만 | ||
범죄 위험 |
강력범죄위로금 |
100만 |
3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시 |
100만 | |
배상 책임 |
자녀배상책임 |
1억 |
31 |
자녀가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상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발생시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 |
출생 위험 |
출생 위험보장 |
저체중아 |
500만 |
55,885 (일시납) |
2.0Kg이하 신생아로 출생후 30일이상 생존시 |
50만 |
장해 |
장해 출생의 경우 장해가 발견된 후 30일이상 생존시 |
100만 | ||||
심한장애 |
심한장해 출생의 경우 장해가 발견된 후 180일이 상 생존시 |
500만 | ||||
저체중아육아비용 |
2만 |
15,988 (일시납) |
2.5Kg이하 신생아로 출생후 인큐베이터 사용시 (2일공제, 60일한도) |
1일당 2만 | ||
장애 치료 |
3대장애위로금 |
1,000만 |
150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
1,000만 | |
선천이상수술위로금 |
100만 |
192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수술시 |
100만 | ||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 |
10만 |
1 (갱신) |
정신 및 행동장애로 4일이상 입원시 |
10만 | ||
통학 위험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5세 이후 추가 가능 |
대중교통이용중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비운전자) |
비운전자 교통상해로사망로 또는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한도 |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위로금 |
10만 |
1 |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보장기간: 13세 이전 계약해당일 까지) |
10만 | ||
학교 생활 |
식중독위로금 |
20만 |
6 (갱신) |
식중독으로 4일이상 입원시 (5세부터 책임개시됨) |
20만 | |
안전사고 위로금 |
정신피해 |
200만 |
224 (갱신) |
폭력 및 집단따돌림에 의해 정신과의사의 치료시 |
200만한도 | |
물리적 폭력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50만 | |||||
학원폭력 | ||||||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
200만 | |||||
유괴인신매매 | ||||||
(보장기간: 20세 이전 계약해당일까지) |
| |||||
활동량 증가 |
골절진단비 |
20만 |
420 |
골절로 진단시 |
20만 | |
골절수술비 |
골절진단비와 중복가입 불가 |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 |||
화상진단비 |
20만 |
66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
20만 | ||
화상수술비 |
화상진단비와 중복가입 불가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 |||
깁스치료비 |
10만 |
252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
10만 | ||
인공관절수술비 |
1,000만 15세 이후 추가 가능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골두삽 입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학업 생활 |
탈구,염좌 및 과긴장입원일당 |
상해입원일당 4일과 중복가입불가 |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염좌 및 과긴장으로 4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누적외상성질환 (VDT증후군)수술비 |
100만 15세 이후 추가 가능 |
누적외상성질환 (VDT증후군)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 |||
여가 생활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5세 이후 추가 가능 |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한도 | ||
성인 위험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15세 이후 추가 가능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로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한도 | ||
벌금 |
x |
|
자가용운전중 교통사고로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 확정시 |
2,000만원 한도 | ||
방어비용 |
x |
|
자가용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경우 |
가입금액 | ||
형사합의지원금 (타인사망) |
x |
|
자가용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단, 타인의 100%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
가입금액 | ||
형사합의지원금 (6주이상) |
x |
|
자가용운전중 교통사고로인하여 피해자가 6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면허정지위로금 |
x |
|
자가용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시(최고 6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
면허취소위로금 |
x |
|
자가용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시 |
가입금액 |
보험료 |
합계 |
1회보험료 |
103,100 |
|
|
2회분부터 |
31,240 |
|
| ||
만기환급금 |
|
|
환급률 30% 이상 설계되어야 함 (약관대출이율-2%) |
3,399,000원 |
2. 보호자관련 보장
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료 (갱신여부)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유고 위험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100 |
43 |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100만 한도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운전자) |
x |
|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비운전자) |
x |
|
교통상해(운전중제외)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한도 | |
질병사망 |
x |
|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생활 자금 |
일반상해소득보상금 |
x |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월 가입금액 × 20년 |
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
x |
|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가 되거나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
매월 가입금액 × 20년 | |
의료비 |
상해입원의료비 |
x |
|
상해로 입원시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 단, 상급병실차액은 50% 지급(365일 한도) |
3,000만원 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
x |
|
상해로 통원시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 (통산통원일수 30일, 365일 한도) |
1일당 10만원 한도 (5천원 공제) | |
질병입원의료비 (Ⅱ) |
x |
|
질병으로 입원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 단, 상급병실차액은 50% 지급(365일 한도) |
3,000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 (Ⅱ) |
x |
|
질병으로 통원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100% 지급. (통산통원일수 30일, 365일 한도) |
1일당 10만원 한도 (5천원 공제) | |
일반상해의료실비 |
x |
|
상해로 입/통원 치료시 |
가입금액 한도 | |
양육비 지원 |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x |
|
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
x |
|
상해로 4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일반상해입원일당 (30일이상) |
x |
|
상해로 30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일반상해입원일당 (61일이상) |
x |
|
상해로 6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x |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
x |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질병입원일당 (31일이상) |
x |
|
질병으로 3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질병입원일당 (61일이상) |
x |
|
질병으로 61일이상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
주요 질병 |
암진단비 |
x |
|
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이외의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가입후 1년이상: 가입금액의 100% |
보장의 시기 이후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가입금액의 10% 가입후 1년이상: 가입금액의 20% | ||||
고액암진단비 |
x |
|
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가입후 1년이상: 가입금액의 100% | |
뇌졸중진단비 |
x |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x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가입금액 | |
말기폐질환진단비 |
x |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가입금액 | |
말기간경화진단비 |
x |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가입금액 | |
출산 위험 |
모성사망 |
x |
|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분만후 42일이내)중에 여성산과(임신,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임신출산질환수술비 |
10만 |
9,228 (일시납) |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분만후 42일이내)중에 임신ㆍ출산관련질환으로 수술시 |
10만 | |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 |
2만 |
13,776 (일시납) |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분만후 42일이내)중에 임신ㆍ출산관련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시 |
3일초과1일당 2만 | |
유산수술비 |
10만 |
1,943 (일시납) |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분만시까지)중에 유산으로 수술시 |
10만 | |
임신출산질환수술비와 동시가입 불가 | |||||
유산입원일당 |
2만 |
910 (일시납) |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분만시까지)중에 유산으로 4일이상 입원시 |
3일초과1일당 2만 | |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과 동시가입불가 |
보험료 |
소계 |
|
23,047 |
|
|
위 출산위험 담보 설계시 보험료
보험료 |
합계 |
1회보험료 |
126,150 |
|
|
2회분부터 |
31,300 |
|
| ||
만기환급금 |
|
|
환급률 30% 이상 설계되어야 함 (약관대출이율-2%) |
3,401,000원 |
○ 위 보험료 중 “갱신”이라 표시된 담보는 "3년만기 자동갱신"됩니다. - 위와 관련된 담보의 보험료는 기본게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되는 방법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눈 그 초과액을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로부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해당일에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갱신되 며 보험료의 위험률은 재산출되어 적용됩니다. - 예약된 담보(책임개시연령이 현재 가입연령보다 큰 경우) 보험료는 책임개시되는 시점의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위로금담보의 보장기간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13세이전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안전사고위로금담보의 보장기간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20세이전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심장관련소아암특정질병진단비담보의 보장기간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20세이전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 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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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 자녀愛찬종합보험의 위 설계 내용만을 보아서는 최고의 상품인듯 합니다.
그러나 태아보험의 가입시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차 안내드렸던 대로,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선천성 질환의 치료비와 저체중아 출산시의 의료비 보장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분만손상 외에도 신생아 황달,패혈증,뇌막염,제대염,탈장,결막염,녹내장,백내장 등의 신생아 질환 보장 이 두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태아보험은 선천성질환 수술비 및 저체중아 출산시의 입원일당은 공통적으로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성질환 중 많은 질환(심실 또는 심방 중격결손증, 동맥관 개존증, 폐동맥 협착증, 축착증, 활로 4징, 대혈관 전위, 복잠심기형/ 단심실, 동맥 판폐쇄증, 대동맥판 협착증, 삼첨판폐쇄증, 엡시타인증, 가와사끼병 등)은 그 치료비가 막대한 대형 위험이어서 태아보험에 부 가된 선천성질환 수술비(100만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동사 닥터어린이보험(0606)처럼 질병입/통원의료실비에서 선천성질환이 보상되는 걸로 당연히 여겨 최고의 상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의료실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이 포함되어 있군요.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담보를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하여 유산, 수술,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점에서는 매 우 특징적이나, 질병의료실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 포함된 이유로 태아보 험으로서는 최고의 상품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