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련업 등록신청(등록사항변경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1부 (별지제4호서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1부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경우에 한합니다)
◎등록사항변경신고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1부(별지제11호서식)
2. 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1부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경우에 한합니다)
제출처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3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구 분
신 규
변 경
일반게임장업
45,000원
22,500원
청소년게임장
없 음
없 음
시청제공업
30,000원
15,000원
노래연습장 30,000원 15,000원
복합유통 개별없종 기준적용(합산) 개별업종 기준적용(합산)
유의사항 1)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2) 정화조 용량 확인 ▷ 청소행정과
3) 건축법 위반 유무 (무허가 건축물 적발 ▷ 시정 여부)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여부 확인
54)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은 신청 불가.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로서 학원과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는제외)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통 로
가.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 청 실
가.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면적의 좌우대비 1/2이상을 투명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출입문은 출입문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투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기려서는 안된다.
시청시설 등
가.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1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경된 의자나 3인용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가.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용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이용을 위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 높이 10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 조명은 바닥기준 1미터 높이에서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 이용가게임물은 외부출이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복합유통 · 제공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복합유통 제공업
가. 각 영업장은 다른 업종(용도)의 영업장과 구획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청소년출입을 제한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각 업장의 시설기준은 각 업종별 시설기준을 따른다.
라.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통 로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 막 이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 이상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 실(청소년 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또는 0.8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부분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가.우주볼(Mirro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 · 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연소자실의 경우에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등
가.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층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에 갈음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시설구획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등
가.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영업장 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소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비디오물 소극장업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가.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 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통로
1)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2)관람석과 내부벽사이에 폭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벽쪽 가로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