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 및 취득등의 일반절차는 토지 물건조서
작성(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내용을 조사, 기록하여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상계획공고. 열람 ⟶ 보상액 산정(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의뢰하여 평가금액으로 보상금 지급) ⟶ 보상공고 및 가격 통보 ⟶ (보상 협의 성
립시) ⟶ 보상계약체결 ⟶ 보상금지급
(보상협의불성립시) ⟶ 수용재결신청(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 재결신청성의 열람(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 ⟶ 재결감정평가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재지 지방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며 공탁 후 사업시행자 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며 공탁
후 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하게 됨) ⟶ 이의 신청 및 이의 재결(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소유자등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 1월이내 중앙토지 수용위원
회에 이의 신청해야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재결을 함) ⟶ 행정소송(이의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소유자등은 이의재결서 정본 송
달일로부터 1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60일 이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 30일이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하
고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시 재결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다툴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