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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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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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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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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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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보험 ----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
①생명보험 -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상
②상해보험 -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상
나. 보험범죄
1) 보험제도의 폐단
․도덕적 위험(moral risk, moral hazard)
협의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
광의 - 악의적으로 보험을 남용하는 행동은 물론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심이 되어 나타나는 부주의 태만, 과실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총칭하는 개념
2)보험범죄의 개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조작, 날조 또는
가공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 등으로 보험자를 기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모든 행위
※ 수사상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보험사기죄의 성립은 보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 청구시 범죄 성립
※ 지능범죄 일종
3)보험범죄 유형
가) 고의성 보험범죄
보험계약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계약 후 계약 내용의 보험사고를 조작 또는 유발하는 것으로 최근 가장 많이 성 행되고 있음
․사기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행위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
․보험사고를 위장 날조하는 유형
나) 기회성 단순 보험범죄
자연 발생된 보험사고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가공방법 등으 로 보험금 편취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되지 않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편취 행위
․보험사고 발생시의 사기 행위
다) 제3자에 의한 보험범죄
․의료 또는 정비업자 등의 부정행위
․제3자 불법개입에 의한 편취 또는 갈취행위
․기타 문서위조 등에 의한 보험금 편취 행위
2. 위장된 교통사고와 보험범죄와의 관계
가. 위장된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가공 또는 조작하거나 발생된 교통사고에 허위사실을 첨 가하여 보험금 편취수단으로 이용된 모든 교통관련 사고
나. 위장된 교통사고와 보험범죄의 관계
- 수단과 목적
※ 위장된 교통사고 이용 ------→ 보험금 편취
다. 위장된 교통사고가 보험범죄 수단으로 선호되는 이유
- 교통사고의 특성 ---- 강한 우발성 불가측성
- 위장의 용이성
․고의과실 구분 문제 ---- 입증의 어려움
- 부상부위에 대한 식별의 곤란성
교통사고 피해시 신체의 주 손상부위인 경․요추부 및 관절부위에 대한 부상 식별의 곤란성
- 은폐의 용이성
대량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잠재 은폐 --- 비노출
- 보험상품의 문제점 --- 교통관계 특약
3. 위장된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범죄의 특성
가. 사건이 잠재되어 있다.
나. 계획적 조직적이다.
다. 단서 파악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
- 사건 대량 발생
- 고의과실의 구분의 어려움
4. 위장된 교통사고의 유형
가. 가공된 교통사고
- 외형상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을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가, 피해자가 서로 짜고 이미 발생한 다른 사고에 의한 부상이나 손괴된 차량등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는 것 등으로 가공의 교통사고를 날조한 것을 말한다.
1) 계획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공모가담자 전원이 사전 모의하에 입원비, 생계보조비 등 교통관련 특약이 있는 각종 보험에 여러건 가입후 기히 손괴된 차량등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등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 편취하는 행위
※ 고의성 보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
2) 교통사고가 아닌 작업장 또는 개인의 과실사고 및 싸움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산재보험이나 가해자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보험금 사취하는 행위
나. 조작된 교통사고
가공된 교통사고와 구분이 애매한 점도 있으나 조작된 교통사고는 외견상 교통사고로 인정할 사고를 가, 피해자가 역할 분담 후 실제로 발생시킨 점이 허구의 사실을 주장하는 가공의 교통사고와 다르다.
1)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경우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살인 후 단독교통사고를 위장, 차량을 추락시켜 방화후 증거 인멸 등
2) 사전 공모에 의한 사고 조작
- 범인 일당이 사전에 가,피해자 역할을 분담 사전 약속에 의하여 신호대기중인 차를 추돌하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신호기가 있는 네거리등에서 사람이 하차한 후 피해자를 가해차가 충돌한 상태에서 구급차나 견인차를 불러 진정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는 것으로 최근 집단적으로 감행된 보험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 된 수법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가담자들은 교통관련 사고시 보상특약이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것이 통례이다.
3) 고의사고
- 고의사고는 범인등이 사전 공모없이 일방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키게 유발하는 것으로
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 직진차의 우선권을 이용하든지 일방통행로 에서 역주행중인 차에 대하여 방어 운전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약점으로 이용, 고의로 접촉사고나 추돌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중 초보운전자나 여자운전자등 범행대상을 물색 후 교차로 등지에서 급제동 등으로 추돌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왕복2차로에서 진행차량이 반대 차선을 침범토록 장해물을 설치 후 반대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등 고의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 기왕증을 이용하는 등으로 보험금 편취
나) 진행중인 차량에 부딪치는 경우
횡단보도나 시장 주변도로 등 통행인이 많은 곳이나 정차를 위하여 후진중인 차량에 뛰어들거나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서 자해공갈단이 많이 이용한다.
일당들이 목격자등으로 가장하여 운전자를 협박 보험금 이외에 개인적인 형사합의금까지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 발생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당사자가 법규상 또는 약관상 보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하자 사실을 은폐 후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차 량을 피해자나 피해차량으로 바꿔치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운전자 바꿔치기
2) 사고 피해자 바꿔치기
3) 차량 바꿔치기 --- 보험 미가입차량을 가입 차량으로
4) 기타 사고일자 조작 --- 음주 사실 은폐
5. 보험범죄에 이용된 위장교통사고의 특징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의에 일어나는 일반적인(정상적)인 교통사고 와 보험범죄에 이용된 위장교통사고를 비교해 보면, 위장교통사고에서 는 위장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몇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가공된 교통사고
1) 발생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 통행인 등이 없는 시간대
2) 발생장소도 보행자나 통행차량이 별로 없는 곳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아니면서 신호등이 있는 곳
3) 주로 차대차 사고
4) 피해인원이 4명이상의 복수사고로 집단화
5) 가, 피해자가 가족친척 등 혈연관계 또는 학연, 지연등 선후배 친구관계 등
6) 자동차보험외의 생명보험이나 손보사의 장기보험에 모집인 권유없이 자발적으로 가,피해자 전원이 다수 가입
7) 사고를 위장하기 위하여 경찰에 자진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교통 사고 사실증명확인원 등을 증거로 활용
8) 이미 파손된 차량을 가, 피해차량으로 이용하며, 가공사실을 은폐 하기 위하여 수리업체도 각각 멀리 떨어진 곳을 이용한다.
나. 조작된 교통사고
가공된 교통사고 특징과 거의 동일하며, 다만 사고유형에 있어서 추 돌사고가 많은 바, 추돌사고가 많은 이유는 실제 교통사고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 위장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보험특 약중 중대과실 교통사고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 등 특약보험금을 편 취하기 위하여 신호위반 등 중대과실사고를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하 고 있다.
다. 고의 사고
1) 차대차의 경우
․발생지점이 비보호좌회전 또는 일방통행구역 등 보통운전자들이 위반하기 쉬운 장소를 이용
․피해대상자의 대부분이 초보운전 또는 여성운전자가 많다.
․보상경력이 많다.
2) 차대 사람
․횡단보도상의 신호위반차량 사고가 많다.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상 또는 후진차량
․보상경력이 많고, 요구금액이 고액보다 소액이 많다.
라.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1) 단독사고가 많다
2) 대부분이 미신고 사건
3) 지연신고가 대부분
마. 기타 (차량 바꿔치기 및 환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보험가입전 사고 또는 음주운전사고의 음주은폐, 택시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환자바꿔치기 등을 위하여, 정비업소 또는 병원 관계자, 택시기사 등과 협조, 증거인멸 후 지연 보험청구.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을 사고 유형별 특징으로 나열하였으나, 위 내용은 현재까지 취급되었던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일 뿐, 이 내용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위장사실을 감추기 위하여는 보다 더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위장사고에 의한 보험범죄의 향후전망
위장교통사고에 의한 보험범죄는 최근까지는 단독 또는 2~3인 규모로 진행중인 차량에 뛰어들거나 일부러 부딪치는 등의 자해행위나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또는 진행방법 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약점을 이용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노리는 비교적 단순하고 소규모적인 범죄가 주였으나,
최근의 범죄 추세는
첫째, 범죄주체가 단독이나 2~3인의 소규모가 아닌 가족단위 또는 친지, 친구 등 5~6명에서 수십명에 이르며 사건관련자도 필요에 따라 병원․법률사무소 및 정비업소 관계자와 사건 브로커 등 다 양한 직업 종사자가 연계되는 등 집단적이며 조직화 되었으며
둘째, 범죄수법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바,
․사전준비로 가담자를 보상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고(최근 아르바이트생까지 이용), 가담자 전원이 여러 건의 각종 보험에 미리 가입하며, 보험가입시도 고지 의무등 제도상의 규제망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보험설계사를 이용하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사고도 주로 차대차사고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고의과실의 구분이 어려운 추돌사고와 상대방 차량 진행방향에 장애물을 설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을 유도 후 고의사고를 야기 이용하는 등
․신체의 부상에 있어서도 수상경위나 증상의 위장여부 등 식별이 곤란한 경․요추염좌상을 주장, 입원에서 장해진단까지 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셋째, 범죄대상은 자동차보험외에 교통상해관련 특약이 있는 각 손해 보험사의 장기보험과 생명보험사의 각종 보험으로 확대, 편취금 의 규모가 고액화되는 등, 소규모 단순범죄에서 집단에 의한 계 획적․지능적 범죄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 완전범죄를 기도하고 있는 바, 최근에는 손보업계의 공동 전산조회 시스템 이 보험범죄 검거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죄 계획단계에서 보상경력이 없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모집하고, 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연구하는 등 계속적으로 보험업계의 정보를 파악하여, 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지능적인 수법으로 완전범죄 에 의한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릴것으로 보인다.
7. 위장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상의 문제점
가.위장된 교통사고에 대한 단서파악의 곤란성
나.위장 교통사고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다.전문요원과 전담기구의 부재
8. 위장된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 방지대책
가. 예방대책
1) 전 보험사간 전산조회망 구축
2) 홍보활동 강화
3) 범죄예방을 위한 철저한 업무처리와 직무교육의 강화
나. 사후방지대책
1) 보험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기구 및 민간 협의체 구성
2) 전문인력 양성
3) 조사활동의 강화
9. 위장된 교통사고 간파를 위한 효과적인 수사방법
가. 일반교통사고 조사와 위장된 교통사고 조사의 차이점
1) 일반교통사고 조사
․사고현장의 도로상태와 교통환경
․물적증거인 차량 파손부위와 상태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
․현장노면의 흔적
․잔존물의 확보와 진술
․피해자의 피해상황등을 면밀히 조사 원인과 과실책임을 규명 가,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배하는 기초자료
2)위장된 교통사고 조사
신고 또는 인지된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적 조사내용을 토대로 가공 또는 조작등 위장사실 규명
나. 유형별 수사요령
1) 가공된 교통사고
보험금 사취를 목적으로 여러건의 보험에 가입후 가공교통사고 신고
가) 의심가는 신고내용
- 사고차량의 정원 전원이 탄 다수인 피해신고
- 추돌 등 경미한 사고임에도 모두 경,요추부염좌등 중상으로 입원 치료
- 다수인의 피해사고 임에도 경찰 미신고 사건
나) 중점 확인사항
- 최초신고 내용확인(경찰 또는 보험사)
- 피해상황의 신속한 확인
- 입원경위(차트내용)- 사고내용과 피해상황 일치 여부등
- 구급차 이용시 이용경위
- 신고된 사고 현장 확인
- 가,피해차량 수리공장 원거리 분산수리하거나 기손괴차량 여부 확인
- 견인차량 이용시 견인경위등 조사
- 신고내용과 피해자 각자에 대한 진술대조
- 가, 피해자등 상호간의 관계확인
- 합의협상 주동자와 각 피해자등과의 관계
- 사건관계자 각자에 대한 보험관계 확인
․계약건수 ․계약경위 ․계약설계사 ․보험료 납부상황
․월보험료와 월소득 ․보험금 청구 상환 등
2) 안전사고나 싸움등에 의한 부상등 피해를 교통사고로 허위신고
가) 의심가는 신고내용
- 중상임에도 지연신고 또는 경찰 미신고 사건
- 친족 또는 친구등 가까운 사람끼리의 사고
나) 중점확인사항
- 최초신고 내용확인(경찰 또는 보험사)
- 신속한 피해자의 부상상태와 현장확인
- 병원챠트(응급실)상의 발병원인 확인
- 후송차량 이용여부와 후송경위 확인(구급차 운전자 면담등)
- 가,피해차량 파손상태와 환자의 부상부위 일치 여부 등 확인
- 목격자 유무 및 가,피해자간 관계조사(주민등본 및 호적등본등 확인과 학교 및 동향 출신여부, 직장관계 등)
- 보험관계 확인
3) 조작된 교통사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 하여 살인 후 단독 교통사고를 위장, 차량을 추락시켜 방화후 증거 인멸 등
가) 의심가는 사고내용
- 단독사고이면서 운행동기나 경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
- 목격자가 없는 심야 또는 조조에 일어난 사고
- 사고 현장과 사고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나) 중점확인 사항
- 사고현장과 사고내용 일치 여부
- 차량파손 상태와 피해상황 일치 여부
- 최초목격자 발견 경위 확인
- 피해자 사망시 사망원인 규명
부검실시 사인 구명-----타살여부, 직접사인, 사망시간등
- 사고 전후의 행적확인 - 접촉인물, 통화내용등 행적관계
- 보험관계 확인
․보험계약 건수와 가입경위 및 설계사 면담
․월보험료와 월소득 적정여부 및 납부관계(실납부자)
․보험금 청구 상황확인(사망자와 청구인과의 관계등)
4)고의사고
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①의심스런 사고 내용
- 가해차량 운전자가 초보 또는 여성운전자로 운전 미숙자의 사고
- 가해자로 된 운전자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고
- 가해차가 비보호 자회전이나 일반통행로 역주행등 부득이한 교통 규칙을 원인으로 한 사고
②중점확인사항
- 사고현장의 신속한 확인
- 가해자 상대 사고 경위 등 사고내용 정밀 조사
(안전 또는 방어운전으로 피할 수 있는 사고 여부)
- 피해자, 피해상황 및 입원경위와 치료상태(명분상 입원여부 등)
- 피해자등의 병력 사항 확인(기왕증 여부)
- 피해자등의 보험관계 확인
․보험가입상황(손․생보사)
․계약경위, 설계사 확인
․월수입과 보험료 관계 보험료 납부 상황
․보상경력
․보험금 청구상황
- 피해자등의 상호관계와 사고전후 상황
나) 진행중인 차량에 부딪치는 등 자해사고
①의심스런 사고내용
- 가해자로 된 운전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사고
- 통행인이 많은 시장통로등에서 차량 측면이나 빽미러등에 갑자 기 충격된 사고
-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후진중인 차량에 충격된 사고
- 사소한 충격임에도 골절등 중상을 주장하면서 일행 다수인이 합 의 강요하는 사고
②중점확인 사항
- 신속한 현장 확인과 가해자 상대, 사고 경위등 조사
- 목격자 유형 및 피해자 자해 여부등을 조사
- 피해자 부상정도 및 병원 치료 상황 확인(병원챠트상 발병원인 등)
- 피해자 병력사항 확인(기왕증 여부 등)
- 피해자 보험관계확인
․가입사항, 계약경위, 월보험료 납부상환 등
․보험금 청구 상황
․보상합의에 제 3자 개입여부
다)발생된 교통사고를 이용한 위장 사고
①의심스런 내용
- 피해가 큰 사고임에도 지연신고 되었거나 경찰 미신고 사고
(운전자 또는 차량 바꿔치기, 보험가입 전 사고등 의심)
- 통상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중인 업무용 차량으로서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의심)
-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이 추가로 자차 보험 가입후 수일내에 발생한 사고(보험가입전 사고의심)
- 심야등 목격자가 없는 시간대에 발생한 보험가입 차량에 의한 무보험차량사고로서 가․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의심)
- 가족 또는 친지 동승차량 단독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의심)
②중점확인 사항
- 가․피해자 사고경위 및 사고내용 정밀조사
- 병원 진료상황(치료) 및 발병원인 등 확인 (음주여부, 기왕증 여부등)
(운전자 및 피해자 진위여부 및 신고경위를 확인)
- 가,피해차량의 보험계약 상황과 걍신 및 추가 보험계약 유무 등 확인
- 현장상황과 가․피해자등에 대한 보험관계 확인(계약 및 보상관계 등)
※ 운전자 바꿔치기 의심되는 경우의 확인 사항
- 사고차량의 파손여부(부위)와 신체 부상부위 일치여부
- 사고차량내 적재물(액체)의 낙하 흔적 확인
- 사고차량에서 수거한 혈흔 머리카락 신체 조직 감정대조
- 구급차 및 견인차 운자자상대 최초목격 및 후송상황 확인
- 탑승자 중 생존자의 진술과 출발 당시 목격자의 진술등 확인
※ 충돌사고 발생이 탑승자 피해상황 특징
충돌유형 |
사 고 특 징 |
정면 충돌시 |
․운전자 전면 유리 충돌 이마에 부상 ․운전자 핸들에 가슴 충격 부상 예상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안전벨트 방향 상이 ․운전자 앞 백미러 경미 충격시 부러지는 현상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전면 유리 충격 위치 상이 |
측면 충돌시 |
․충격 방향 탑승자 차체에 신체가 끼는 현상 ․충격 방향 신체 부위 골절 등 심한 부상 ․충격 반대 방향 탑승자 신체 부위 별무한 현상 ․충격 방향 탑승자 유리 파편 뒤집어 쓰는 현상 ․간혹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위치 일부 이동 예상 ․관성의 법칙에 따른 탑승자 이동 현상 |
후미 추돌시 |
․후미 추돌 당한 후 이어 앞차 연쇄 추돌 ․동상 연쇄 추돌로 사망 사고 발생 ․앞차 추돌시 전기 정면 충돌 현상 초래 |
사고 충격으로 차량 회전한 경우 |
․관성의 법칙에 의거 탑승자 위치 일부 이동현상 초래 ․1차 충격 방향으로 쏠리거나 이어서 회전 방향으로 이동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박스 충격에 의한 부상 발생 ․탑승자의 이동 방향에 따른 부상 부위 발생 ․전기 정면과 측면 충돌시 발생 특징 활용 |
사고충격으로 차밖으로 튕겨져 나간 경우 |
․충격 반대 방향 문이 개방되어 반대 방향 탑승자가 먼저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됨 ․통상 충격 받은 쪽이 멀리 이동 ․관성의 법칙 이용 이동과정 확인 ․전기 정면과 측면 충돌시 발생 특징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