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99.4.30]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9.4.30>
설비규칙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4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13조 (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삭제 >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제14조 (배연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제20조 (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도)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이상, 전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 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에 의한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7.9.27>
1.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천톤이상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5.8.10, 97.9.27>
1. 삭제 <94.7.20>
2.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5.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의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의2.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방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경찰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방화관리자의 선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8.10>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그 특수장소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94.7.20, 95.8.10>
⑤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장소의 소속직원중에서 소방시설점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95.8.10>
⑥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 기간 과목 및 강습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실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7.20>
제28조 (소화설비)
①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97.9.27>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97.9.27>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통신촬영시설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자동차관련시설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③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5.8.10, 97.9.27>
1. 관람집회및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 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④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95.8.10, 97.9.27>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 · 발전실 ·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 축전지실 ·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 지 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5.8.10, 97.9.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 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⑥ 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7.20, 97.9.27>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2.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29조 (경보설비)
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9.27>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②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가스시설 ·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③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94.7.20, 97.9.27>
1.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업무시설 · 통신촬영시설 · 교육연구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95.8.10, 97.9.27>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 위락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일반목욕장 · 관람집회및운동시설 · 통신촬영시설 · 관광휴게시설 ·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 · 업무시설 · 운수자동차관련시설 · 전시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 · 종교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 통신촬영시설 · 전시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피난설비)
①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 · 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② 인명구조기구는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 <개정94.7.20>
③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 <개정 94.7.20, 97.9.27>
④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 · 주차장 · 가 스시설 · 지하구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1.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제31조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9.27>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 ·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② 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아파트 · 가스시설 및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9.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제32조 (소화활동설비)
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8.10, 97.9.27>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 ·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②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③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 · 화장실 · 전기실· 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 · 통신기기실 · 승강기의 승강로 · 린넨슈우트 · 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94.7.20>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이상인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④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97.9.27>
1.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⑥ 연소방지설비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제32조 (소화활동설비)
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8.10, 97.9.27>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 ·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②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97.9.27>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③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 · 화장실 · 전기실 · 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 · 통신기기실 · 승강기의 승강로 · 린넨슈우트 · 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94.7.20>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이상인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④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1.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⑥ 연소방지설비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①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층의 계단 및 부속실등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8.10>
②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 · 주차장(제28조제4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나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8.10>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⑩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연결살수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⑪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공기조화설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⑮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95.8.10>
<16>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소방용수시설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8.10>
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제13조(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Ⰸ"표지를 백
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15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의한 조도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 등) ①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