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174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①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제178조(감수·보존처분)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①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②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 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82조(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8581호(상법)] [[시행일 2008.8.4]]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8622호(소형선박저당법), 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15.5.18] [[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