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긴급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 판례검토]
긴급피난 인정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전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가장 적절하고 필요를 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차량충돌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 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위법성을 조각한다.
긴급피난 불인정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뻡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한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된 갑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갑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을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하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것은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2항 - 긴급피난의 특칙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