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필리핀 배우자 관광비자 신청/발급 관련 1에 이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에 따른 조건에 적합한가?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공지글에 대한 조건이 적합한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체류기간 59일과 90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생활권이 있는 한국인의 필리핀 배우자는
대부분 1회 30일 체류할 수 있는 5년짜리 복수(멀티)비자를 받는다.
즉 필리핀에 생활권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일 없는 한 한국 체류를 장기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현실성 있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59일 및 90일 비자를 공지글에 표기해 놓았을까?
그건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발급해 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허가를 받아 한국 입국 후
체류기간 59일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30일 연장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체류기간 90일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에서는 절대로 타비자로 변경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출입국관련 업무 관련자들의 말은 대부분 "100%"된다?
일부 이 글을 읽는 당사자나 이런 일를 업으로 삼아 돈벌이로 먹고사는 자들은
이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 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수 많은 특별한 사정 중에 유효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필리핀 배우자의 임신이다.
(아마도 이러한 사유로 연장 된다고 인터넷 광고가 무진장 나올 것이다.)
이는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 체류 중 임신(3개월 미만)을 하면
장시간 여행(항공기 탑승)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태를 의사진단서로 제출하면
해당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은 만약 비자 연장 불허를 했다가 이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떠안아야 할 부분으로
면피? 목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한시적 특별 연장(G1 비자)을 간혹 해 준다.
하지만 G1비자라는 것이 최대 6개월이므로 항공편 이용가능한 건강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 출산예정 2달전까지 계속 연장하면
일부 항공사는 출산예정자 항공편 탑승 금지 사유를 근거로
한국에서 출산 후 결혼비자 및 의료보험까지 해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말로 비자연장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불허판정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과거 2019년 한국인 남편이 간암 2기 판정으로 입원치료 때문에
지역 행정사를 선임하여 일부 대행료를 납부 후 필리핀 배우자를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입국시켜 체류 중
관남편의 치료에 대한 간병 목적으로 관광비자 90일 종료 후 연장(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신청했다가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남편의 병원진단서의 의사소견(통원치료 가능) 때문에 불허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불복하여 해당 행정사가 제안으로 행정재판까지 했지만 기각 당하고,
필리핀 배우자는 필리핀으로 출국해야 했고,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 관련 서류가 미비되어
결혼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영사가 당신의 비자 발급 결정한다.
결론은
초청하려는 사유가 명확하고 진실의 합당한 사유근거로 관광비자 신청하면 대부분 발급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를 발급 받게 해 준다고 말을 하면서
그 어떠한 근거와 합당한 사업 허가도 없는 현지 협력 업체(필리핀 법무법인, 대행사)가 있다고 광고하는
필리핀도 몇번 가보지 못한 일부 해당 업무 관련자들에게
비자신청 착수금 일부금과 사증 발급 허가 여부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주저없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찰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비자 발급 결정은 대행처리해 주는 해당 업무 관련자가 아닌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현 영사는 특성이 아주 강함)가 법무부 장관 전결권으로 행사합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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