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서는 군사보호시설구역내 건축행위 등 행정기관의 행정행위(허가 등)와 관련하여 사전에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군사보호시설구역의 특성상 관할부대장등은 관측(觀測)시계(視界) 및 사계(射界)제한과 군작전계획상의 이유로 행정기관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대부분 부동의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군사보호시설구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131건 중 군사보호시설구역내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로 인하여 접수된 민원은 92건(시정권고-3건, 의견표명-2건, 조사중해결-15건, 단순안내-4건, 부정안내-57건, 신청취하-11건)에 이름.
2. 문제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장기간 재산권 제한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건축 등의 행위허가시 관할부대장의 사전 협의(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실제 관할부대장은 국방부 훈령인「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에 따라 대부분 부동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통보의 당해 행정기관 기속력
-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취지상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작전성 검토 후 결정된 동의․부동의 통보가 있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허가 기타의 행정행위(처분)를 하여야 하는 법적 기속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은 관할부대장 등의 부동의 통보에 따라 사실상 건축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음.
○동의․부동의 판단의 불명확성과 비형평성 논란
- 군사상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부동의 판단이유가 일반 이해관계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불명확성(관측시계 및 사계제한과 군작전계획상의 이유)으로 인하여 민원의 지속적 발생
- 군사작전상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부동의 판단이 연접토지 등의 유사한 건축행위와 형평성 논란 발생
○차상급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부동의 통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차상급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음이 관행화됨으로써,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발생.
3.개선방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장비의 기계화 등 현대전의 양상에 비례하여 군작전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의의 범위를 조정하되, 관할부대장의 동의 여부를 예측가능하도록 하여 군협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어느 경우인 지 입법해석이 없어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요청한 경우, 국방부 훈령인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부분의 이해관계인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내용을 알지 못하여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제20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아울러, 관행적으로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종결되던 것을 강행규정인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취지에 맞게, 관할부대장 등의 부동의 통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차상급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침이 타당하다 할 것임.
4.기대효과
○ 군행정의예측가능성 확보로 군행정 투명성 제고
○ 군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