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14:00 |
접수(등록 확인 및 신분증 확인) |
14:00~16:00 |
연수(강의/예상문제 안내) 1) 이상심리학 2) 성격발달 및 정신건강 |
16:30~17:30 |
자격시험(등급별 필기시험/두 과목 합하여 총 25문항 객관식 5지선다) |
[정신건강증진상담사(보건복지부 2014-4353) 자격검정 경과규정]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존 회원은 쉬운데요.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은 학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절차와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 한국청소년상담학회의 기존 자격 소지자 적용 규정
청소년상담전문가 및 수련감독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1급 1급 청소년심리상담사, 진로상담사, 예술심리상담사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2급 청소년심리상담사, 진로상담사, 예술심리상담사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3급 자살예방, 폭력예방 전문강사 / 강사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3급 |
2. 우리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없는 회원의 경우
1) 전국 규모의 상담학회 자격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 인정 학회/기관: 한국교류분석학회, 한국TA연구소, 한국다문화상담학회, 한국현실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독서치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 대한기독교상담학회, 한국목회상담학회,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 한국NLP상담학회,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한국복지상담학회, 한국학습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사티어변형치료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
2) 상담 및 정신건강관련 국가자격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청소년상담사 1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3급 |
사회복지사 1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3급 정신보건간호사 1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 2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1급+진로진학상담교사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보건교사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수석교사,교장/교감자격소지자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2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진로진학상담교사 1급 또는 2급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보건교사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수석교사, 교장/교감자격소지자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3급 |
상담관련분야 전공 박사 수료 이상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1급 상담관련분야 전공 석사 재학 이상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급 상담관련분야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 이상 ⇨ 정신건강증진상담사 3급 |
3) 상담관련분야 학위 소지자(학위기, 수료증, 재학 증명서, 카운피아 연수이수증 사본 제출) :
즉 위의 학회나 국가에서 발급한 상담관련 자격이 없는 학위 소지자는 카운피아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학회 협약기관인 카운피아원격연수원(http://www.counpia.com/edu/process/index.pia?cmd=eduProcessLectureView&lecture_code=50301) 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장애진단시리즈1(15시간)’과 즐겁게 배우는 ‘이상심리학 기초(15시간)’ 2과목을 수강 후
연수이수증을 10월 20일까지 제출
[카운피아] 먼저 회원가입 -> 청소년상담학회의 정신건강증진상담사 필요연수 클릭 -> 통합과정 클릭한 후 절차를 밟으세요.
홈페이지 “자격신청”에서 추가파일 첨부하여 수정 재신청하고 사무국에 문자로 통지하여 최종확인
(단, 대학원에서 “이상심리학”을 수강한 경우 학점증명서로 ‘이상심리학 기초(15시간)’ 대체가능)
※ “상담관련분야”는 상담심리학ㆍ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예술심리상담 등의 상담과 관련된 대학, 대학원(석․박사) 과정 전공자로서, 필수 영역인 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3과목과 선택 영역인 학습심리 및 발달심리, 성격심리와 이상심리, 가족상담, 진로상담, 예술심리상담(미술치료) 등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 해당하는 과목, 총 5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단,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과목 5학점 범위 내에서 본 학회가 주최하는 대학원 수준의 연수프로그램(카운피아 유사과목 포함)으로 10월 20일까지 대체할 수 있다.
※ 경과규정에서는 상담심리학ㆍ심리학ㆍ예술심리상담(미술치료학)ㆍ복지상담 등의 상담 및 심리학 명칭이 사용된 학과는 재학증명서를 그 외 상담 관련학과는 대학/대학원 포함하여 상담관련 3과목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