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제1조 (명칭)
본회는 양정초등학교 제 18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라 칭함.)
ㆍ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양정초등학교 총동문회의 활동에도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2. 필요시 단합대회를 개척한다.
3.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한다.
◎ 제 2장 회원
ㆍ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양정초등학교 제 18회 졸업생으로 한다.
ㆍ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ㆍ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활동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
ㆍ제7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임원 2.운영위원 (재학 당시 거주하던 면, 동, 권역 기준)
①회장 1인 ①가운동 권역 1인
②부회장 2인(1男 1女) ②도농동 권역 1인
③감사 2인 (1男 1女) ③수석동 권역 1인
④총무 1인 ④이패동 권역 1인
⑤회계1인 ⑤일패동 권역 1인
⑥지금동 권역 1인
⑦진건면 권역 1인
⑧서울외(外) 권역 1인
ㆍ제8조(선임)
본회의 암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 회계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재가를 받는다.
3. 운영위원은 각 면, 동, 권역 내의 회원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ㆍ제9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ㆍ제10조(의무)
본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임원회 및 정기 총회 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4. 총무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5. 회계
총무의 업무를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 제 4장 회의
ㆍ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한다.
3. 모임은 연증 4회로 3ㆍ6ㆍ9ㆍ12월에 하며, 12월에는 총회 및 송년회로 한해를 결산한다.
4. 연중행사비는 참가때마다 참석자에 한하여 본인이 기본 5만원이상이며 금액에는 제한없음
ㆍ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회칙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등
ㆍ제13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긴급한 상황발생 시 소집한다.
ㆍ제14조(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계속 보존한다.
◎ 제 5장 재정
ㆍ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1. 회비
①회원은 소정의 기본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필요에 따라 특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수입
기부금, 찬조금ㆍ품 등을 받을 수 있다.
ㆍ제16조(운용)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제3조 1항의 사업에 따라 회원본인 및 직계 존ㆍ비 속에 경조사 발생 시 (십만원)이상 에 화환을
보낸다
2. 제 3조 2항의 사업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사용한다.
3.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ㆍ제17조(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부칙
ㆍ제3조(관행)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른다.
ㆍ제4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