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글에 있는 내용 입니다만 여러사례들을 결집하였습니다 참고 되셨으면합니다.**
처음 전자신고하려는데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가게를 임대했는데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90만원 다른하나는 보증금 삼백만원 월세55만원인데 두달꺼는 안받기로 해서 연월세합계가 오백오십만원입니다. 홈텍스에 보니 부가세신고가 세가지로 나뉘는데 두번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로 작성을 했어요.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90만원 보증금 이자가 25만원정도 월세는 6개월계산으로 540만원 보증금 삼백만원 연월세 5550만원 보증금이자가 75000원정도 월세는 6개월계산으로 270만원 합계가 840만원이 좀 넘네요 저번에 회계사무실에서 1분기 신고금액이 10,960,927이었거든요 금액이 좀 틀려서 헷갈립니다. 부탁드려요 |
답1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같습니다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X과세대상기간의일수X정기예금이자율(5%)/365
답2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에대한 과세기간의 적수를 계산하여 365로 나눈후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2년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율은 년5% 입니다 또한 법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 부터 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드라도 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