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독서 그리고 문화사랑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김해 독서 그리고 문화사랑 동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독서, 문화공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김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모임
2. 회원 상호간의 독서토론으로 소통을 나누는 모임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이로 하며 만13세~18세는 성인회원의 자녀로서 가입가능하다.
제7조(회원의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및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같이 두며 이를 운영자라 칭한다
1.카페지기:1명와 운영자 0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운영자모임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임기) 본회의 모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는 본회를 대표한다.
2. 운영자는 카페지기를 보좌하고 카페지기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하며 임시 운영자모임에서 의장이 될수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2조(임원의보선) 본회의 임원중(제8조) 결원및 충원이 필요시에는 카페지기와 운영자들의 논의후 결정한다.
3장 회 의
제13조운영자 임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1. 운영자모임은 카페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개최할수 있다
제14조(운영자모임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모임계획의 결과보고 및 모임계획 수립
3.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5조(회칙의발효및의결정족수)운영자모임 발효는 운영자중 참석자한해서 성회된다
제16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같다
1. 운영자모임은 카페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카페지기가 소집한다
제17조(임원회의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모임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운영자모임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운영자의 선임 및 보선
4장 재 정
제18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참석자 n분의 1로 충당한다
2. 회비는 각모임에서 최대30,000원 초과하지 아니 한다
3. 충당금 받을 수 있다.
4. 운영자는 정산하여 본카페에 공지한다.
5장 회 칙
제19조(회칙의 개정)
1. 본회칙은 운영자모임에서 작성시하여 운영자모임에서 논의후 결정한다.
제20조(회칙의발효)
1. 본회칙은 운영자모임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카페지기 권한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있다.
3. 카페지기 권한으로 회칙을 개정및 발효는 카페지기 특별회칙으로 명한다.
6장 관 리
제21조(회원및 임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상업적 게시물, 비도덕적 반항적 회원, 미풍양속에 해치는 회원은 운영자와 논의후 경고조치후 제명시킨다
2. 가입양식을 작성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등업되며 6개월이상 무방문한 회원은 경고후 등급을 강등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카페지기 및 운영자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카페지기의 판단에 따른다
4.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5. 카페지기의 강제제명은 모임참석자 2/3의 동의와 운영자 결정에 따라 제명 가능하며, 운영자 강제제명건은 모임참석자 1/2의 동의와 운영자 결정에 따른다.
6. 자진사퇴의사 밝힌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운영자모임에서 논의후 결정한다.
제22조 카페운영관리
1. 등급은 다음과 같다.
준회원-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운영자-카페지기
2.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카페활동가능하다. 등업은 카페지기와 운영자와 논의후 결정한다.
운영자 선정은 카페지기와 기존 운영자와 논의후 결정한다.
3. 모든 안건은 공지기한내에 결정된 기준으로 정하며 기한내에 답하지 않은 회원및 운영자결정은 제외된다.
4. 카페배경꾸미기는 운영자이상 임의로 가능하며 카페 목차 추가및 삭제는 운영자와 카페지기 논의후 결정한다.
5. 행사및 이벤트문화는 참석한 운영자가 주관하며 카페지기는 정모관리와 공지사항을 주관한다.
제23조 독서모임
1. 매달 3주째 일요일 오후4시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2. 제24조1항에서 명절연휴에 속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연기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토론책 선정은 정기모임에서 추천받아 회원의 카페투표 다수의결하여 택한다.
4. 사정에 따라 토론책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
5. 토론프로그램은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가 진행자 맡기며 재량권에 따른다.
제24조 벙개와 뒷풀이
1.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정모후의 식사까지 책임지며 그 이후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월1회 한하여 벙개할 수 있다.
2. 벙개 진행은 정회원등급 이상 할 수 있다.
3. 벙개는 참석한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책임진다.
4. 회원들간의 불미스로운 사건 발생시 카페지기와 운영자 중재 및 카페활동에 제한 할 수 있으며 최고 영구강제탈퇴시킬 수 있다.
5. 불미스러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사고처리 수습후 운영자 논의후 대책마련하여 재발 위험을 방지한다.
제7장 시상식
제25조(선정대상)
1. 신입정회원이 당월 정모와 벙개에 첫참석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6조(시상품)
1. 시상품은 문화상품권(1만원)을 지급한다.
8장 경 조 사
제33조(경조사의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및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에 한하여 회비 지원가능하며 카페공지하여 동참 희망한 회원들만 방문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21일 발효한다.
제2조 총회는 8월중에 시행하며 본회칙을 수정및 개정할 수 있다.
첫댓글 추가된건 20조 2항, 21조 2항, 3항, 25조 23조 1항, 24조 2항, 4항, 5항 25조 테마문화정모, 26조 뒷풀이 그리고 7장 시상식제도입니다. 변경된건 1장 4조 2항, 6장 관리 22조 2항과 23조2항, 4항 24조3항입니다.-카페지기 특별회칙으로 개정됩니다.
와~~벌써^^회칙까지..지정을....헉!! 대단하십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