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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스공사,도시가스배관공사,자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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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규정변경소식 후렉시블 보호관의 해석(답변)
송하종 추천 0 조회 1,328 06.07.17 14: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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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7.07 09:17

    첫댓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면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전등 설치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이유로 천정에 못(또는 나사못 등)을 박는 경우 이 못에 의해 배관이 손상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정에 설치하는 배관의 보호조치 실시여부는 천정에 사용

  • 작성자 06.07.07 09:18

    따라서, 천정에 설치하는 배관의 보호조치 실시여부는 천정에 사용 가능한 못(또는 나사못 등)의 길이와 천정판의 재질 및 두께 등 전체적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KSD3553에서 규정한 일반용철못의 최대길이가 150mm임을 고려할 때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못박음 등이 가능한 곳으로부터 150mm이내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06.07.13 07:4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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