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자 |
2006-06-30 오후 6:01:05 |
답변자 |
류영돈 |
답변부서 |
기술기준처 연료기준부 |
전화번호 |
031-310-1253 |
Email |
rydon@kgs.or.kr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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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금속플렉시블 호스 보호관(근무직종 : 시공자)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민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내용> 금속플렉시블관 보호관으로 탄소강보호관(KSD3551)을 사용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기술기준처 류 영돈(rydon@kgs.or.kr, ☏ 031-310-1253)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며, 우리공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하였으므로 우리공사 질의게시판-공개질의란에서 12785번, 13082번, 16038번, 15688번을 확인하시거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또는 “못박음” 등으로 조회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기 회신내용의 일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회신내용 질의번호 12785 <질의 요지> 1. 당사에서 시공예정인 오피스텔 각세대내에 천정속 가스용금속후렉시블호스와 천장마감 이격거리가 20cm이상으로 할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보호조치는 천정속 가스용금속후렉시블호스와 천장마감 이격거리가 몇cm이하 일 경우 설치 여부 <답변 내용> - 기술기준처 류 영돈(rydon@kgs.or.kr, ☏ 031-310-1247) 질의1, 2에 대하여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면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전등 설치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이유로 천정에 못(또는 나사못 등)을 박는 경우 이 못에 의해 배관이 손상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정에 설치하는 배관의 보호조치 실시여부는 천정에 사용 가능한 못(또는 나사못 등)의 길이와 천정판의 재질 및 두께 등 전체적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KSD3553에서 규정한 일반용철못의 최대길이가 150mm임을 고려할 때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못박음 등이 가능한 곳으로부터 150mm이내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질의번호 13082 <질의 요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2)의 규정에 따라 동관을 천정ㆍ벽ㆍ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보호관의 재질은(금속플렉시블호스를 보호관으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내용> - 기술기준처 허 덕회(hdh@kgs.or.kr, ☏ 031-310-1252)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2)의 규정에서 동관이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보호조치하도록 한 것은 동관이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는 유연성은 좋으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보호조치를 함으로서 벽 등에 못박음으로 인하여 배관이 구멍이 뚫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볼 때, 배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에 대한 유사한 사례로, 도시가스사업법령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회신한 못박음 등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관의 재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 에안 57253-331(2003. 5. 12) (질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금속제의 보호관을 금속제 가요 전선관(KS C 8422)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2)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의 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의 재질은 못박음 등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탄소강관 등(KS D)을 말합니다. 나. 전기배선에서 전선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금속제 가요 전선관(KS C 8422)은 얇은 두께(0.25㎜)로 인해 못박음시 파손가능이 크므로 보호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번호 12722 <질의 요지> 1. 금속플렉시블호스(내관)를 강관 보호관을 사용하여 천장에 설치할 수 있는지 2. 천정과 배관 사이의 공간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기술기준처 허 덕회(hdh@kgs.or.kr, ☏ 031-310-1252) 1.에 대하여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이중관 또는 일반 플렉시블호스를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천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에 대하여 :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배관을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배관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내용이 천장에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할 때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못박음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천장과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최소 거리에 관한 것이라면, 한국산업규격(KS D 3553)에서 일반용 철못의 최대길이를 150mm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천장과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최소 거리는 150mm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기 회신(에너지안전과-1826, 2005. 09. 13)내용 ㅇ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내의 배관은 환기가 잘되는 곳에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함. 다만 동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함.)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벽․바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동 규정에서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못박음 등에 의한 배관의 손상우려가 없는 천정․벽․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그러나,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에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관 또는 보호판은 못박음등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탄소강관(KS D),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보호성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첫댓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면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전등 설치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이유로 천정에 못(또는 나사못 등)을 박는 경우 이 못에 의해 배관이 손상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정에 설치하는 배관의 보호조치 실시여부는 천정에 사용
따라서, 천정에 설치하는 배관의 보호조치 실시여부는 천정에 사용 가능한 못(또는 나사못 등)의 길이와 천정판의 재질 및 두께 등 전체적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KSD3553에서 규정한 일반용철못의 최대길이가 150mm임을 고려할 때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못박음 등이 가능한 곳으로부터 150mm이내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