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일상관리
1. 비상열쇠의 관리
(1) 엘리베이터 비상열쇠의 종류
① 수동조작반 열쇠
② 승강장도어 열쇠
③ 기계실 열쇠
④ 비상용 승강기의 소방운전 열쇠(1차, 2차)
(2) 비상열쇠는 보관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사유를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4) 비상열쇠의 분실 또는 파손시 즉시 보수업체 등에 연락하여 지체없이 확보하여야 한다.
(5) 비상열쇠는 운행관리자 또는 엘리베이터의 보수자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7> 이용자가 비상키 사용중 사고
|
|
2.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1) 승강기운행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는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위, 성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는 비상열쇠의 종류, 관리책임자 및 관리위치가 명기되어야 한다.
(4)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는 보수업체의 회사명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이 명기되어야 한다.
(5)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는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후송이 가능한 병 의원의 연락처가 명기되어야 한다.
(6) 승강기운행관리규정의 예시 (부록 참조)
|
|
3. 승강기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1)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승강기의 고장시 연락시간, 보수자 도착시간, 수리완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장원인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일지의 예
|
|
4. 승강기 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
(1) 승강기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관리규정과 동일장소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2) 관리책임자, 관리주체, 보수업체 등의 비상연락방법 |
|
5.승강기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에 관한 사항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인근의 병 의원의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에 명기한다.
|
|
6. 승강기의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1) 승강기 사고시 사고에 대한 경과를 작성하여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2) 승강기 사고통보서(승강기이용자안전에관한요령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172호, 2001.3.21)
|
|
7. 수리 및 점검시 운행중지의 안내 및 방호장치
(1) 엘리베이터의 정기점검, 수리, 정기검사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내 및 방호장치의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정기점검 등 예고된 운행중지는 반드시 사전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용자의 협조를 구하고
(3) 점검, 검사, 수리를 실시 중에는 안내를 받지 못한 이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접근 탑승을 금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8> 작업 중 이용자가 추락한 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피트 청소작업중 이용자가 추락한 사고
■ 사고내용
아파트 승강기 보수요원이 피트 내부를 청소하고자 1층 승강장 우측 상단에 『안전점검중』표지를 부착하고 승강장문을 연 상태에서 피트 내부의 오물을 밖으로 버리던 도중 같은 동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 문쪽으로 접근하다가 실족하여 깊이 1.5m 가량의 피트로 추락함.
|
사고일시 |
피해정도 |
설치건물 |
승강기종류 |
1995. 2. |
경상 1 |
아파트 |
승객용
로프식 |
■ 원 인
작업자가 승강장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점검중』표지판만 부착하고 바리케이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채 작업함.
(어린이나 노인은 표지판 내용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 대 책
보수점검 중 승강로 또는 피트 내부의 작업은 반드시 승강장문을 닫은 후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리케이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
|
|
8. 엘리베이터의 손질
(1) 엘리베이터의 청소
① 엘리베이터의 카내에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항상 청결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의 도어문턱의 홈에는 이물질이 낄 경우 엘리베이터 도어의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는 도어를 구동시키는 도어모터 등의 소손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항상 도어 홈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2) 카내의 조명상태
① 카내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거나,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② 카내의 조명이 형광등일 경우 깜박이지 않는가?
(3) 카내의 의장
① 문틀, 승강장도어, 카도어가 더럽거나 손상되지 않았는가?
② 카별, 조작반, 승강장버튼 등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지는 않았는가?
<표5> 카내 의장물의 손질
1. STAINLESS STEEL제품인 경우
마무리
가공 |
표면처리 |
표면상태 |
손질요령 |
헤어
라인 |
무처리 |
먼지가 묻었을 때 |
매일 일과가 끝날 때는 깃털로 먼지를 털고 마른 헝겊으로 잘 닦는다.
주 1회는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닦는다. |
지문, 기름, 등이 묻었 을때 |
헝겊에 분필가루를 칠하여 닦아낸다.
세제 암모니아수로 닦은 다음 물서 닦아내고 마른 걸레질을 한다.
벤젠으로 닦아내고 물로 닦은 다음 마른 걸게질을 한다. |
도료가 묻었을 때 |
벤제, 알코올 등의 유기용제로 닦고,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너로 닦은 다음 물로 닦고 마른걸레질을 한다. 또는 가성소다 20∼40g/l, 인산3나트륨 10∼20g/l, 계면활성제 10g/l 등의 액을 80∼90℃로 데워 걸레질한 다음 충분히 물로 닦고 마른 걸레질을 한다. |
크레용, 크레파스 등이 묻었을 때 |
60∼70℃의 온수로 덥게 하여 시너로 닦아내고 물로 닦고 마른걸레질을 한다. |
상했을 때 |
같은 mesh의 샌드페이퍼로 전면에 헤어라인을 그어 고친다. 단,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면 오히려 보기 흉하게 되니 주의한다. |
에칭 |
무처리 |
먼지가 묻었을 때 |
헤어라인과 같다. 단, 주 1회 손질할 때 에칭부분을 손끝이나 헝겊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광이 나서 에칭효과가 없어지므로 주의한다. |
지문, 기름이 묻었을 때 |
헤어라인과 같다. 단, 위와 같이 에칭효과가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크리어도료소부 |
먼지, 지문, 기름이 묻었을 때 |
도장한 의장품 손질법과 같음 |
표면 클리어가 상하여 벗겨진 경우 또는 황색으로 변한경우 |
클리어를 용제로 벗겨내고 시너 또는 온수로 닦는다. 즉 무처리상태로 하는 것이다.
직접 금속판에 홈이 간 경우는 보수가 불가능하다. |
미러 |
무처리 |
먼지, 기름 등이 묻었을 때 |
헤어라인 무처리와 같다 |
상하였을 때 |
보수는 불가능하므로 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
2. 도장품인 경우
표면상태 |
손질요령 |
먼지가 묻었을 때 |
새털 또는 부드러운 면포 먼지떨이로 털어낸다. 이것은 매일 엘리베이터의 사용이 끝난후에 실시한다 |
지문, 기름이 묻었을 때 |
화장용 비누를 엷게 물에 용해한 다음 부드러운 헝겊에 적셔서 조심스럽게 더러워진 부분을 닦아낸다. 단, 더러움이 없는곳은 닦지 않도록 한다. |
비눗물로 지워지지 않을 때 |
휘발유를 사용한다.
더러움을 제거한 후 묻은 휘발유는 건조한 헝겊으로 곧 닦아 낸다. 휘발유 대신에 시너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시너를 사용하면 도장면이 토색해버리므로 주의할 것. |
기 타 |
실리콘 염출액(실리콘 polish 수용성 #3,000이상인것)을 사용한다. 실리콘 염출액을 더러워진 곳에 가능한한 엷게 도포하여 건조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가별게 닦아 넓히는 요령으로 문지른 다음 무드러운 면포로 조심스럽게 실리콘 염출액을 완전히 닦아 낸다.
염출액은 너무 빈번히 사용하면 도장면에 나쁜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것 |
페인트나 잉크류가 묻었을 때 |
알코올이나 타펜다인 또는 위발유를 사용한다. 사용법은 실리콘 염출액과 같은 요령이다. |
|
|
9.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승강기 제원
(2)승강기 검사확인증
검사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검사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9> 승강기 검사확인증
(3)안전수칙
① 카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준수토록 할 것
② 기준층(주로 1층, 로비층 등)의 잘 보이는 곳에도 부착하여 긴급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표6> 이용자의 안전수칙 예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전이나 고장으로 승강기 안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승강기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맙시다.
-화재시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시다.
-승강기의 하자 및 노후화로 인한 애로사항은 전문 검사기관의 기술진단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비상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읍시다.
■ 보수업체 〔 〕
■ 전문 검사기관 〔 〕
■ 119구조대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19 |
|
|
10.관련자료의 관리
(1) 승강기의 품질보증서,
(2) 제품설명서 또는 사용설명서
(3) 승강기 보수계약서
(4) 승강기관련 도면 |
|
11. 기타 주의사항
(1) 도어문턱부근의 물청소금지
엘리베이터의 승강장도어 인터록스위치, 인디케이터, 승강장버튼 등은 승강장의 물청소 도중 스며드는 물 또는 습기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2) 기계실의 침수방지
① 기계실은 사람의 출입이 없는 곳이므로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 등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엘리베이터에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②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물탱크가 인접한 경우 물탱크의 방수부실로 인한 침수 또는 배관의 파손으로 침수가 가능하므로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승강기 사고시 사고에 대한 경과를 작성하여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2) 승강기 사고통보서(승강기이용자안전에관한요령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172호, 200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