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업자범용인증서 |
국세청전용인증서 |
기 능 |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기관 및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가능 |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기관 및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가능 |
금융거래 |
가 능 |
불가능 |
발급비용 |
100,000원(부가세 별도) |
4,000원(부가세 별도) |
※ 따라서 사업자 본인이 아닌 세무대리인 등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대리 발행(공인인증서의 대리확인 포함)은 위법적인 행위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정발행 : 매출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형태이다.
② 역발행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형태로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다.
구 분 |
기재사항 작성자 |
전자서명자 |
세금계산서 발행자 |
정발행 |
매출자 |
매출자 |
매출자 |
역발행 |
매입자 |
매출자 |
매출자 |
-매입자에 의한 전자서명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위배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세법상 전송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송 책임은 공급자임.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1) 인터넷 사용자
- 매출처에 고지한 해당 e-mail 수신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e-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취 내역을 확인 가능)
(2) 인터넷 취약계층
- 인터넷 취약계층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콜센터(1544-2030) 에서 수취 내역 확인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전송시 불이익
1)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공급가액의 2%)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 1%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사항
(1) 발행일자
-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날 발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세금계산서불성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잘못된 날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에서 수취 시 매입 세액공제 불가능함)
(2)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한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취소시에는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잦은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세무서의 조사대상으로 분류 될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간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전송 완료 해야만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혜택
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1월분부터 적용 되며, 2009년 부가세 확정 신고 자료는 적용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일 뿐 부가세 신고가 완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 분들께서는 전 부가세 신고와 같이 해당 자료를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