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구대리운전기사협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제 2 조 [목 적]
다음카페 “도시의 밤을 불사르며”의 취지를 계승발전 시키며,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2-1. 본회의 제반 활동을 통해 역내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한다.
2-2. 대리업계내의 부당한 관행 척결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 한다.
2-3.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조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부상조의 틀을 마련한다.
2-4.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간다.
2-5. 자질향상 및 서비스 정신 함양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2-6.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자구책 마련 및 자정 노력에 앞장선다.
2-7. 건전한 성장과 대표성 확보를 통해 업체에 대한 생산적 비판 및 견제 역할을
자임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생을 위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나간다
제 3 조 [소 재]
본회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 및 가입]
4-1. 본회의 가입은 대구 및 경북(대구지역의 콜센타 연계 지역) 지역의 대리운전기사로 제한 하며,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2. 일반회원 ;
4-2-1. 가입원서 제출 혹은 회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자격을 얻는다.
4-2-2. 다음카페 “도시의 밤을 불사르며”의 정회원 이상인 자로 4-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으로
일반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4-3. 정 회 원 :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월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정회원이 된다.
단, 타 기사단체의 회원일 경우 정회원 가입을 금지한다.
4-4. 상조회원 :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상조회에 가입한 경우 상조회원이 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5-1.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진다.
5-1-1. 본회 정관에 명시한 제규정의 준수
5-1-2. 본회가 주관하는 특정 회의 및 행사 참석의 의무
5-1-3. 회비 납부의 의무, 단 정회원 이상인 자에 한함
5-1-4.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2.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2-1.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참가 및 동호회 활동
5-2-2. 정회원 이상인 회원은 총회 및 각종 회의시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5-2-3. 정회원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5-2-4. 상조회원은 상조회 규정에 의거 상조금 수령 혜택
5-2-5.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단, 제7조가 정하는 바에 의해 제적이 결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회원 자격의 변동]
6-1. 정회원인 자로서 월 회비를 3회 연속 미납할 경우 일반회원으로 자격이 변동된다.
6-2. 상조회원인 자로서 월 상조회비를 3회 연속 미납할 경우 정회원으로 자격이 변동된다.
제 7 조 [회원의 제적]
7-1. 대리운전기사를 그만 두거나 콜센타 개업 등으로 인해 자격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제적 처리된다.
7-2. 본회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자.
7-3. 비상식적인 카페활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강제탈퇴 및 제재를 당한 자.
7-4. 7-2, 3항 해당자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회원의 소명을 청취한 후 투표로써 제적을 결정한다.
단, 소명을 위한 회의에 당사자가 불참할 경우 자동제적 처리된다.
제 3 장 임원 및 기구
제 8 조 [임 원]
8-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8-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지역별 분회 활동
전반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8-3. 간 사 : 본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지원하며 각 기구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8-4. 감 사 : 본회의 회무 및 재정에 대한 상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시 감사 보고의
의무를 진다.
8-5. 고 문 :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역을 담당하며, 직전 회장을 포함한 다수의
고문직을 둔다.
제 9 조 [분과위원]
본회의 효율적 운영과 직능별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을 임명하고 각 분과별로 2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9-1. 총무기획 : 본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와 회원관리 및 회의 전반적인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9-2. 재무관리 : 본회의 재정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비,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담당한다.
총회시 회계보고 의무를 진다.
9-3. 상조복지 : 회원들의 수익 및 복지에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며, 정관에 명기된 상조회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9-4. 대외정책 : 본회의 대외 업무를 지원하며 대리운전업체 정책 및 정보에 관련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한다.
9-5. 문화홍보 : 본회의 각종 행사 주관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본회의 홍보를 위한 업무를 전담한다.
9-6. 조직교육 : 신입기사를 위한 대리운전 실무적응 교육 및 기기 활용교육을 주관하며, 각종 동호회 및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9-7. 온라인관리 : 협회 홈페이지와 카페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각종 온라인 관련 업무 및 홍보를
전담한다.
제 10 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두어 임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설 혹은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1 조 [지역별 분회]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의견수렴 기초단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구별로 분회를 설치 운영
하며 각 지역별로 분회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분회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별로
편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직할 수 있다.
제 12 조 [상임위원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임원 및 각 특별위원회 위원, 분과위원, 분회장등이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제 13 조 [선출 및 임기]
13-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제청에 의해 선출하며, 회장 선거시 최고 득점자가
회장이 되며 차점자가 부회장이 된다.
13-2. 간사는 총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13-3.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제청에 의해 선출한다.
13-4. 고문은 총회직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촉하며, 직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13-5. 본회의 임원 및 제기구별 직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13-6. 임원 유고시는 15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2개월 이하일 경우는 공석으로 두되 상임위원회를 통해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
13-7. 제기구별 직무담당자는 회장이 임면 하고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인하며 유고 발생시
15일 이내 재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13-8. 임원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거수로 할 수도 있다.
제 14 조 [임원의 탄핵]
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치명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본회의 취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회원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 결의한다. 탄핵이 통과되면 즉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정기총회]
매년 7월에 회장이 총회일 15일 전에 개최공고를 통해 소집하며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 한다.
15-1. 경과보고 및 전기 사업실적 보고
15-2. 임원개선
15-3. 회칙개정
15-4.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15-5. 차기 사업계획 및 안건에 대한 의결 사항
15-6. 기타
제 16 조 [임시총회]
임원탄핵 및 유고시 혹은 회칙 개정이 필요할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정회원 1/3이상의
발의로 개최하며 보궐 선거 및 상정 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 17 조 [상임위원회의]
17-1. 정기회의 :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17-2. 임시회의 : 필요시 회장 및 상임위원 1/3이상의 발의로 개최하며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제 18 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제8조에 명시된 자로 구성하여 본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 논의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 [회의의 성립요건 등]
각 회의의 성립요건은 과반수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각 회의 안건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결로 거수에 의해 결정한다.
제 5 장 회비 및 재정
제 20 조 [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이 납부하는 월회비와 특별회비 및 기타 조성되는 특별기금과 찬조금 등
으로 충당한다.
제 21 조 [회비]
21-1. 본회의 회비는 월 이천 원(₩2,000)으로 한다.
21-2. 필요시 회의를 통해 특별회비 갹출을 결의할 수 있다.
제 22 조 [지출 및 회계]
22-1.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소요되는 경비중 식대는 “참석인원/청구금액”으로 계산, 즉시 갹출
하여 정산하며 본회의 재정항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2-2. 일반지출은 본회의 공식적인 사유 발생 시에 국한하며 사전 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22-3. 재무관리 분과위원이 재정을 총괄 관리하며, 회계관리 업무 등 제반 책임을 진다.
22-4. 회계연도는 매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한다.
제 6 장 상 조 회
제 23 조 [상조회비]
본회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매월 일만 원(\10,000)의 상조회비를 지정한 일자에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상조금 지급규정]
24-1.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상조금을 지급한다.
24-1-1. 본인 사망 : 일금 이십만 원 (₩200,000) 을 지급한다.
1급 장애 판정 시에도 동일한 상조금을 지급한다.
24-1-2. 본인 입원 :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전치 4주 이상 부상진단 시에는,
일금 오만 원 (₩50,000) 을 지급한다.
단, 콜수행 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24-1-3. 직계 존비속 사망 :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사망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금 일십만 원 (₩100,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화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단, 직계존속은 양가 합산하여 2회로 제한한다.
24-1-4. 배우자 사망 : 일금 일십만 원 (₩100,000) 을 지급한다.
24-1-5. 본인 결혼 : 일금 이십만 원 (₩200,000) 을 지급한다.
단, 본인 결혼은 1회로 한정한다.
24-1-6. 자녀 결혼 : 일금 일십만 원 (₩100,000) 을 지급한다.
24-2. 안정적인 상조기금 조성 및 적립을 위하여 본회 상조회의 전신인 상조모임 울타리회
설립시점으로 부터 만 6 개월간은 상조금 지급을 유예한다.
24-3. 상조금은 회비 납입기간에 따라 그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며 적용기간과 금액에 대한
비율은 아래와 같다.
24-3-1. 7 개월 ~ 12 개월간 납입한 경우 : 해당금액의 50% 지급
24-3-2. 13 개월 ~ 24 개월 미만 납입한 경우 : 해당금액의 100% 지급
24-3-3. 24 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 해당금액의 120% 지급
24-4. 상조회 탈퇴 시에는 회비를 6 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에 한해 납입금액의 30% 를 환불
해준다. 단, 회원가입 기간 중 상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는 제외한다.
24-5. 신규 회원은 가입 후 최초 6개월간 상조금 지급을 유예한다.
제 25 조 [상조금의 집행]
25-1. 상조금 지급대상은 본인 및 회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현금 혹은 계좌 송금을 이용해
지급한다.
25-2. 상조금 지급은 기일은 아래와 같다.
25-2-1. 조사 발생 시에는 발인일 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5-2-2. 경사 발생 시에는 당일에 지급한다.
제 26 조 [상조기금의 재정관리]
상조회 기금은 재무관리분과위원이 관리하며 본회의 일반재정과는 별도로 집행, 회계 관리한다.
제 27 조 [상조기금의 청산]
상조회의 목적에 반해 기금적자 현상이 연속 3개월 발생할 경우 상조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조회 청산을 결의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를 통해 상조회 조항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초대 임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내정하여 창립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다.
제 3 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8년 7월 26일
첫댓글 광대협 에서 참고자료로 퍼갑니다.